중위소득 계산 3단계, 2026·2027 기준표로 내 소득 % 확인 (실수령액 아님)

가구원 수와 판정 소득으로 비율을 계산하는 순서

복지사업 신청 전에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해, 2026·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와 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 판정 방식을 계산 3단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중위소득 계산,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라 판정 소득으로 나눕니다, 내 비율은 판정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 2027년 4인 기준 중위소득 692만 9,885원, 2026·2027 기준표·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라는 문구 아래에 인계동행정복지센터 간판이 걸린 청사 정면 사진을 배치한 커버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사업마다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과 가구원의 범위가 달라서, 월급 실수령액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실제 판정과 맞지 않아요.


2026년·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 내 월급의 전체 순위를 나타내는 금액이 아니라, 가구원 수별로 하나씩 고시된 기준 금액이에요.

2026년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 — 1인 2,564,238원에서 2,736,042원, 2인 4,199,292원에서 4,480,645원, 3인 5,359,036원에서 5,718,091원, 4인 6,494,738원에서 6,929,885원, 5인 7,556,719원에서 8,063,019원, 6인 8,555,952원에서 9,129,201원, 7인 9,515,150원에서 10,152,665원과 증가액, 8인 이상 가구 산식과 적용 기간
가구원 수별 2026년·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증가액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되었고, 이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주의할 것은 적용 시점이에요. 2027년 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지금 신청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26년 표로 판정하고, 다른 사업은 사업 공고에 명시된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소득 비율 계산 3단계

비율 계산은 가구원 수를 확정하고, 사업 지침이 규정한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한 뒤,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1단계 가구원 수 확정 — 같은 가족이라도 가구원 범위는 사업마다 다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신청가정의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을 가구원에 포함

1단계 가구원 수 확정

사업별 가구원 범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규모별로 산정되므로 먼저 가구원 수를 확정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사업마다 달라서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가구원 포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단계 판정 소득 산정

소득인정액 또는 건강보험료

다음으로 사업 지침이 규정한 방식으로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해요.

2단계 판정 소득 산정 — 판정 소득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예: 기초생활보장 급여) 또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며, 월급 실수령액은 어느 쪽의 판정 소득도 아님
3단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 — 내 비율(%)은 판정 소득을 내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 구하고, 공고의 기준 중위소득 ○○%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을 곱하고 100으로 나눈 금액

3단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누기

마지막으로 판정 소득을 내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비율을 구합니다. 공고의 ‘기준 중위소득 ○○%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그 비율을 적용한 금액 이하라는 뜻이므로, 내 비율이 공고의 비율 이하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3인 가구 판정 소득 월 4,000,000원 계산 예시 — 2026년 표 5,359,036원으로 나누면 약 74.6%, 2027년 표 5,718,091원으로 나누면 약 70.0%, 2026년 3인 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은 직접 계산하면 8,038,554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의 소득기준은 천 원 단위로 올린 8,039,000원
3인 가구 판정 소득 월 400만 원의 적용 연도별 비율과 150% 금액 비교

사업 지침의 소득기준 표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150% 소득기준처럼 천 원 단위로 올림한 금액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판정 소득이 경계에 가깝다면 직접 계산한 금액보다 사업 지침의 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소득인정액 계산 — 실수령액이 아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실제소득의 범위와 빼는 금액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산식 도해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요인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 실제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빼는 금액 예시는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본인부담 국민연금보험료의 75%, 학생·장애인·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의 근로·사업소득 30%, 퇴직금·현상금·보상금·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음
소득평가액 산식과 실제소득·빼는 금액·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품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도해 — 산식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수급권자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일반재산 월 4.17%·금융재산 월 6.26%·승용차 월 100%,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경기 8,000만원·광역·세종·창원 7,700만원·그 외 지역 5,300만원,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먼저 빼고 모자라는 차액은 금융재산에서 뺀다는 주석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과 소득환산율·지역별 기본재산액

주목할 것은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이에요. 재산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는 그 재산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도 선정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시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사업은 소득 금액 대신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표의 금액과 비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 및 배우자 등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기본지원 대상이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 — 1인 소득기준 3,847,000원·직장 138,780원·지역 68,641원, 2인 6,299,000원·229,357원·164,508원·혼합 232,890원, 3인 8,039,000원·290,169원·240,352원·296,127원, 4인 9,743,000원·360,410원·322,443원·374,300원, 5인 11,336,000원·410,439원·378,691원·432,308원, 6인 12,834,000원·490,306원·473,662원·535,512원,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금액(2026년, 1~6인)

보험료는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확인하고,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합니다. 최근 6개월 안에 퇴직·이직·휴직으로 보험료가 바뀌었다면 신청 월 직전 12개월 평균 부과액으로 산정할 수 있어요.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유급휴직자는 급여명세서상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3.545%를 곱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급여액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을 포함하고 퇴직금·육아휴직수당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 32%부터 교육 50%까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급여별 비율 이하인지로 판정합니다. 2027년에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고, 금액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인상돼요.

2026년도 및 2027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표 — 생계급여(중위 32%) 2027년 1인 875,533원·4인 2,217,563원, 의료급여(중위 40%) 2027년 1인 1,094,417원·4인 2,771,954원, 주거급여(중위 48%) 2027년 1인 1,313,300원·4인 3,326,345원, 교육급여(중위 50%) 2027년 1인 1,368,021원·4인 3,464,943원 등 가구원 수 1~6인별 2026년·2027년 금액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2026년·2027년 금액(1~6인)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이 곧 최대 급여액입니다. 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생계급여액은 줄어듭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질문

Q1. 세전과 세후 중 어느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A1. 세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는 사업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비교해요.

Q2. 8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7인 가구 금액에 1인 증가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연도별 산식과 증가액은 위 기준 중위소득 표 아래에 정리했어요.

Q3. 기준 중위소득 100%·150% 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A3. 내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금액이고, 150% 금액은 여기에 1.5를 곱한 금액입니다. 사업 지침이 별도의 소득기준 표를 두는 경우에는 그 표의 금액으로 판정해요.

Q4.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A4.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청년월세 지원 등은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어요.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한 참고용이고, 실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표는 계산의 출발점이고, 판정은 사업별 가구원 범위와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5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사업별 판정 소득과 비율은 각 사업 지침에 따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에 해당 사업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복지급여 수급 자격의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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