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신청방법, 장애인등록 서류·심사기간·이의신청 정리

2019년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 후의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등급 신청을 찾는 독자를 위해 현행 절차인 장애인등록 신청과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제출 서류·장애유형별 진단 시기·심사기간·자료보완·이의신청을 단계별 이미지로 구성했습니다.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 위에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 배지, '장애등급 신청,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 절차' 제목, 주민센터 등록 신청·전문의 진단서 발급·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시·군·구 결과 통지의 4단계 흐름, '제출 서류 · 장애유형별 진단 시기 · 자료보완 · 이의신청' 문구가 있는 커버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1일 「장애정도판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과 장애정도조정, 재판정 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지금의 장애등급 신청은 장애인등록 신청과 장애정도심사로 진행됩니다.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의 진행 순서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등록에 필요한 장애정도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요. 신청에서 결과 통지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등록과 장애정도심사의 8단계 흐름도.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상담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하고,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와 상담해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를 발급받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구비서류를 확인·접수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요청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를 의뢰합니다. 공단 지사는 의뢰를 접수해 구비서류 적절성을 확인하고, 심사부서가 요청하면 자료보완·직접진단을 시행합니다. 공단 심사부서는 2인 이상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를 열어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를 결정·통지하고, 행정복지센터가 심사결과를 확인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장애인등록·장애정도심사 진행 순서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서류의 적절성을 확인받은 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면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봐요.


장애인등록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장애인등록은 신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처럼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가 대리할 수 있어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등록 제출 서류와 대리신청 보호자, 재외동포·외국인 등록 자격을 세 장으로 정리한 카드. 제출 서류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청 전 6개월 이내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주민등록증 발급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검사자료·진료기록지 등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이고,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미성년자의 친권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입니다. 2013년 1월 27일부터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 확인 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제출 서류와 대리신청·등록 자격

장애심사 관련 필수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마다 다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의 장애인 등록 담당자와 상담해 해당 장애유형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은 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해요.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와 진단 의료기관

장애정도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상병 발생 후 규정기간 이상 치료한 뒤 장애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다면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해요.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표.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장애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진단합니다. 뇌병변장애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파킨슨병은 1년 이상 치료한 후입니다. 정신장애는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 치료한 뒤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자폐성장애는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입니다. 신장장애는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는 1년 이상 치료 후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입니다. 호흡기·간장애는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지나고 최근 2개월 이상 치료한 뒤 고착되었거나 폐·간을 이식받은 경우입니다. 장루·요루장애는 복원수술이 불가능하면 조성술 이후, 가능하면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뇌전증장애는 성인은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소아청소년은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 치료한 뒤 고착된 시점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이 시행된 췌장장애는 최초 진단 이후 6개월 이상 지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거나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입니다.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는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것만 유효하므로, 진단받을 의료기관에 해당 전문의와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는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고, 청력장애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어야 해요.

장애진단과 장애상태 검사는 「의료법」에 따라 장애인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받아야 합니다. 심사 중 자료보완이 요구되면 병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장애진단 때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구비되도록 시·군·구(읍·면·동) 및 진단 의료기관과 충분히 상의해야 해요.


장애정도심사 기간과 자료보완·직접진단

공단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장애정도심사 기간과 자료보완·직접진단 기한은 다음과 같아요.

장애정도심사 기간과 기한 표. 국민연금공단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료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진료 및 검사예약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진단은 요구받은 날부터 21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시행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할 수 있으며,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하면 시군구(읍면동)에 심사반려가 통보됩니다. 자료보완 21일에서 제외하는 날은 보완 요구를 받을 때 공단 지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장애정도심사 기간과 자료보완·직접진단 기한

주의할 사항은 자료보완과 직접진단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이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최초 신청 때 검사결과지와 진료기록지 등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해야 해요.

자료보완과 직접진단

자료보완은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서류만으로 정밀 심사가 불가할 때 공단이 신청인에게 심사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심사부서 접수 전에는 공단 지사가 시군구(읍면동)에 보완할 자료를 안내하고 시군구(읍면동)가 신청인에게 직접 안내하며, 심사부서 접수 후에는 공단 지사가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를 안내해요.

직접진단은 서면심사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단이 지정한 장애진단 기관 및 전문의가 장애인을 직접 진단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직접진단이 결정되면 공단 지사가 신청인에게 직접진단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신청인과 동행해 직접진단을 실시한 뒤 결과를 수령합니다.

장애정도심사 지원서비스

공단은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세 가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사자료 발급대행과 비용지원은 인당 연간한도 안에서 지원되고,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심사자료 발급대행: 공단의 자료보완 요청자와 희망자(중증장애인에 한함)의 기 실시된 진료기록 등 장애정도심사 관련 서류를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발급
  • 비용지원: 공단의 자료보완·직접진단 요청으로 신청인에게 소요된 자료 발급 비용 또는 추가 검진비 등을 지원
  • 찾아가는 서비스: 중증장애인 등에게 직접 찾아가 장애정도심사 상담, 접수지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

장애정도 결정 통지와 이의신청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을 마치면 신청인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026년 1월 22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개시되어, 모바일 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장애정도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인은 공단이 아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고, 이의신청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장애정도 이의신청 흐름도. 장애정도결정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 주민센터)에게 이의신청을 하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고 추가서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를 첨부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의학 자문회의에서 다시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이의신청 심사결과에도 불복하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 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이의신청 절차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해야 하지만, 추가자료가 없어도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공단은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로 자문회의를 구성해요.

결정보류와 장애 재판정

결정보류로 심사되었더라도 치료기간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원심사 결정일 이전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따라 장애심사를 실시해 장애정도가 결정되면 장애인등록일은 최초 장애인등록 신청 시의 장애정도 결정일로 합니다.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자료를 보완해 신규로 장애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신규로 청구한 경우에는 새로 장애정도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일을 결정해요.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측되면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재판정의 필요성과 시기가 결정되고, 공단이 시군구(읍면동)에 통지하면 시군구(읍면동)가 장애인에게 재판정 시기를 통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동안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고 장애인등록증(모바일 등록증 포함)은 회수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장애인증명서는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수수료는 무료예요.

Q1. 장애정도심사가 지연되는 동안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재진단일 기한이 도래해 재판정을 받는 등록 장애인은 심사진행 기간 동안 기등록된 장애정도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자료보완 기한 안에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2.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60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2차례의 보완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이 장애정도심사를 시군구(읍면동)로 반려 통보해요.

Q3. 장애인 등록에 대해 더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A3.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등급 신청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유형별 구비서류를 먼저 안내받고,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에 이르렀는지 확인한 뒤 해당 전문의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자료보완 21일 기한에서 제외하는 날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마다 표기가 다르므로, 보완 요구를 받은 시점에 공단 지사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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