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해외이주 외 사유는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가입한 은행 지점에서 해지 신청
청년도약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해야 하는 가입자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와 사유별 증빙서류, 해지 기한, 신청 절차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서민금융진흥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와 중도해지, 무엇이 다른가
청년도약계좌의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금융회사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아요. 부득이한 사유로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것이 특별중도해지입니다.
해지 시점과 사유에 따라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이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3년이 되기 전이라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자는 은행별 특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입한 은행의 특약에서 특별중도해지 때 적용하는 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이상 유지한 뒤의 중도해지 지원은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마련되었어요.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해야 한다면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와 6개월 기한
인정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한 제한이 없는 사유와 6개월 기한이 있는 사유로 구분됩니다.

중요한 것은 6개월의 기준 시점입니다. 사유가 먼저 발생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해요. 퇴직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해지하면 퇴직은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은 2024년 2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사유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아요.
인정 사유 가운데 제2호마목(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등)은 가입자가 아닌 저축취급기관에 생긴 사유이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의 해지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유별 증빙서류
해지할 때는 공통 서류인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함께,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유별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조건을 특히 확인해야 하는 사유는 퇴직과 상해·질병이에요.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증명서는 발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홈택스에서 인쇄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 직인 포함본을 인정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자용)은 인정하지 않고, 서류는 퇴직일자 이후(당일 포함)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진단서에는 상해·질병명과 입원(통원)기간 3개월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미만 단위의 복수 진단서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은 서민금융진흥원 확인이 먼저
생애최초 주택취득 사유는 서류 제출 순서가 다른 사유와 다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생애최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받고, 해당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은행에 주택취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요.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도 인정됩니다. 반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처럼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지 신청 절차와 특별해지사유신고서
해지 신청은 가입한 은행의 지점에 방문하여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인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신고서 제출에 수수료는 없어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에서 해당하는 해지사유에 표시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해당 여부 확인이나 서류 문의는 청년도약계좌 콜센터(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바로연결번호 3번)로 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안내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에서는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신하여 정부기여금을 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고, 정부기여금에도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특별중도해지한 경우 정부기여금에 더하는 이자는 진흥원이 은행에 정부기여금을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해요.
해지 전에 확인할 질문
Q1.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려고 해지하는 것도 같은 특별중도해지인가요?
A1. 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을 위한 해지도 특별중도해지로 진행하지만,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로,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와 다릅니다. 연계가입을 위한 특별중도해지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11월 27일이고, 기간 중에는 24시간 해지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19시까지 해지해야 해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도 기한 내에 특별중도해지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은 납입할 수 없는 납입중지 상태가 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계속 유지하며 납입할 수 있습니다.
Q2. 사유가 생긴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A2. 사망·해외이주를 제외한 사유는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사유로는 특별중도해지를 할 수 없어요. 이때는 중도해지가 되며, 비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와 정부기여금 지원 여부는 최초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일시납입한 가입자도 특별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나요?
A3.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상 일시납입한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하면 가입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같은 특약상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사망·해외이주를 제외한 사유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하므로, 사유가 생기면 증빙서류 발급과 가입한 은행 지점 방문 일정을 함께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증명서처럼 퇴직일자 이후에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발급일도 확인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 특별중도해지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개정이유(대통령령 제34263호, 2024.2.29.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2026.5.22. 개정)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추진 및 4월 운영일정 안내'(2024.3.1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2024.12.26.)
- 하나은행,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2024.4.8. 시행)
- 서민금융진흥원, 자주하는 질문 Q103·Q107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 금리와 일시납입자의 정부기여금은 은행별 특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지 전에 가입한 은행의 특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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