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융자로 매수한 주식이 처분되는 경우
반대매매는 신용거래융자의 상환·추가담보 납입이나 매수대금 결제를 기일까지 하지 않았을 때 증권사가 계좌의 증권을 처분하는 매매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감독원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처분까지의 4단계, 매도 수량이 커지는 이유, 실행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어요.

반대매매 뜻 — 신용거래융자와 미수금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채무 상환, 추가담보 납입, 매수대금 결제 등을 기일까지 하지 않았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계좌의 증권을 처분해 채무변제나 미수금에 충당하는 매매입니다. 처분 사유와 시점은 「금융투자업규정」에 규정되어 있어요.
반대매매는 신용거래융자를 받은 경우와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 실행돼요.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로부터 매수대금을 융자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이고, 미수금은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아 발생한 금액입니다. 각각의 근거 조항과 처분 사유, 처분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용거래융자의 반대매매가 상환기일 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생겨 증권사가 요구한 기일까지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증권사가 필요한 수량만큼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요.
임의처분까지 4단계
신용거래융자의 반대매매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와 제4-28조에 따라 진행돼요.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한 때부터 임의처분까지 원칙적으로 다음 네 단계를 거칩니다.

담보유지비율 미달
1단계
담보비율은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에요. 담보비율이 증권사가 결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담보유지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며, 대신증권은 종목별로 140%~160%를 차등 적용해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제1항의 140%는 신용공여 시 징구해야 하는 담보의 최저 비율이고, 추가담보 요구의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의 담보유지비율입니다.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계좌 내의 모든 현금과 금융투자상품의 출금·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담보 납부 요구
2단계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증권사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해요. 증권사는 고객이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할 때 지정한 유선, SMS, 알림톡,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합니다.

납입기일까지 미납
3단계
납입기일은 증권사가 지정해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만 납부할 수 있고, 가치산정이나 담보권 행사가 곤란한 증권은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에도 담보가치가 하락해 담보부족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담보부족금액을 확인한 뒤 납부해야 해요.

다음 영업일 임의처분
4단계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순서로 충당돼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했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증권사는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분한 경우 증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담보부족금액보다 많이 매도되는 이유
증권사는 전일 종가 등 기준가격에서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해요. 할인 비율은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증권사별 할인 비율에 따라 담보부족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처분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사례에서 B증권사가 산정한 수량과 대신증권 설명서의 투자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B증권사 사례는 수량 산식의 결과가 0보다 작게 나와 담보부족금액과 무관하게 전량 매도된 경우예요. 할인 비율은 증권사마다 다르므로, 신용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하는 증권사의 신용거래약관에 기재된 할인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매매 실행 전에 확인할 사항
Q1. 증권사 안내 번호를 차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통지를 받지 못해 추가납입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어요. A증권사가 신청인이 지정한 SMS로 사전 안내를 했지만, 신청인이 안내 번호를 차단해 받지 못한 분쟁사례가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연락처가 바뀌면 지체 없이 증권사에 통지해야 해요.
Q2. 장중에 담보비율을 충족하면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나요?
A2.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려 담보비율이 실시간으로 변하므로, 장중 확인한 담보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요. 매도상환 직후 담보비율이 일시적으로 140%를 넘었지만 이후 주가 하락으로 최종 담보비율이 140%를 밑돌아 반대매매가 실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정된 담보비율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어떤 종목이 먼저 처분되나요?
A3.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 중 반대매매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순서는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미리 지정되어 있어요. 약관에 규정된 시간까지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면 담보부족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D증권사는 신청인이 반대매매 당일 08:20경 종목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반영하지 않아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어요.
Q4. 신용융자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해도 되나요?
A4. 계좌 내 보유 현금으로 해외주식 등 담보가치가 낮은 상품을 매수하면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어요. 일부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가격제한폭이 없어 통상 보수적으로 담보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이 높은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낮은 해외주식을 매수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담보비율이 하락합니다.
Q5. 반대매매 뒤에도 갚을 금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부족금액을 하회하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증권사는 추가 반대매매로 미수금을 회수해요.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F증권사 사례에서는 미수를 변제한 뒤 연체정보가 해제됐어요.
추가담보 요구를 받을 연락처, 장 마감 후 확정된 담보비율, 약관에 지정된 처분 종목 순서와 변경 요청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전날의 두 배를 넘었어요. 금융투자협회 「증시자금추이」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미수금에 대한 반대매매 통계이며, 신용거래융자의 담보부족으로 처분된 규모를 나타내지 않아요. 같은 날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약 34조 2,529억 원입니다. 반대매매가 실행된 뒤 주가가 오르면 처분이 손실을 키운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은 해당 종목의 투자 시점부터 반대매매 직전까지 주가 변동에 따른 기존 손실의 현실화 결과이며, 반대매매 직후 주가 상승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므로, 반대매매 자체를 손실 발생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신용거래융자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므로, 주가가 예측과 달리 하락하면 투자원금의 상당부분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도 있어요. 반대매매 전에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장 마감 후 담보비율을 확인하고, 추가담보 납부 요구를 받으면 정확한 담보부족금액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는 것입니다.
출처·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2026년 3월 23일)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제4-21조·제4-25조·제4-28조
- 대신증권, 「신용거래 융자/대주 핵심 설명서」 (2025년 3월 31일)
- 금융투자협회 FreeSIS, 「증시자금추이」(2026.10.13. 기준)
- 금융투자협회 FreeSIS, 「신용공여 잔고 추이」(2026.10.13. 기준)
- 연합뉴스, 「코스피 급락한 ‘검은 화요일’, 반대매매 두달여만에 최대로 증가」 (2026년 10월 14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담보유지비율과 반대매매 수량 산정 할인 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므로, 신용거래 전에 거래하는 증권사의 신용거래약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신용거래나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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