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이 받는 병적증명서, 신청 방식과 신청자별 서류
병적증명서는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지방병무청 방문 등으로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 대상부터 신청 방식, 무인민원발급기 조건, 대리 신청 서류, 유효기간과 용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
병적증명서는 병적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발급받는 증명서이고, 발급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아니한 사람 모두 발급받을 수 있지만, 현역·보충역·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무 중이라도 입영사실 확인 용도라면 현역으로 입영한 사람도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입영 후 휴대폰 요금할인이나 대학 군 휴학 등에 필요하면 본인이 군입영 사실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고, 확인은 입영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 대체역의 소집이 면제되거나 해제된 사람, 병역면제자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과 처리기간
병적증명서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어느 방식이든 수수료는 없습니다.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는 재외공관에서 영사민원시스템으로 신청해요. 신청 방식별 발급 방법과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로 신청할 때
정부24에서 신청한 병적증명서는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어요. 인터넷과 웹 FAX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는 도장 날인을 생략하고 직인을 이미지화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정부24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병적증명서도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할 때
본인이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병적을 관리하지 않는 지방병무청에 신청서를 접수해도 전산자료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다만 면제자 등의 전산자료로 병역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하면 전산자료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조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문인식이나 모바일신분증으로 병적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군필자와 면제자 모두 조건이 있고, 발급이 제한되는 병적증명서도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발급받으려는 병적증명서의 종류입니다. 4급 이상 공직자 신고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에 제출하는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와 영문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닌 다른 신청 방식을 이용해야 해요.
대리 신청과 제출 서류
병적증명서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법령상 신청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개인정보가 기재되므로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합니다. 신청자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므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대리인은 생략할 수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병적증명서 유효기간과 용도
병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르고, 용도는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에서 일곱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효기간 구분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 병적증명서와 기재 사항
영문 병적증명서(Certificate of Military Service)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발급됩니다. 영문 병적증명서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여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여권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군복무 경력증명이 필요하면 지방병무청이 그 경력을 병적증명서의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 항목에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판정 시의 질병명, 병역처분사유, 군복무 중 운전 등의 경력사항을 기재한 병적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병적기록표·군경력증명서와 병적기록 정정
병적증명서와 함께 찾는 서류로 병적기록표와 군경력증명서가 있습니다. 세 서류의 발급처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후 전역한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를 즉시 출력할 수 있어요. 전산화 이전에 전역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지방병무청에서 우편 발송을 받거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수령합니다.
병적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개인이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군에서 사실을 조회해 확인한 뒤 병무청이 정정합니다. 정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병무청이 위원회를 엽니다.
군 복무는 각 군 본부가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한다. 사실관계가 확인 되면 병무청에서 정정하는 것
홍소영 병무청장, 2026년 10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병적증명서 발급 전 확인할 사항
병적증명서는 어느 방식으로 신청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조건에 해당하는지, 대리인이 가족인지, 필요한 병적증명서가 공직자 등 신고용이나 영문인지 세 가지예요.
Q1. 가족이 정부24에서 병적증명서를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1.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가족도 정부24로는 대신 신청할 수 없어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방문이나 민원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2. 전역한 지 일주일 됐는데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나요?
A2. 군필자는 전역한 지 1개월이 지나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 전이라면 정부24나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등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전 문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로 하면 됩니다.
- 서울지방병무청 02-820-4355
-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 051-667-5513
-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95
출처·참고자료
- 병무청,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
- 정부24, 「병적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최근 내용 변경일 2026-09-21)
- 병무청, 「병적증명서 발급」 정부24 서비스 안내 (최종수정일 2026.08.21)
- 병무청,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병무청훈령 제2167호, 2025. 12. 12. 시행)
-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및 별지 서식 (국방부령 제1231호, 2026. 10. 2. 시행)
- JIBS, ‘홍소영 병무청장 “개인이 요청시 군에서 사실 조회.. 확인 후 정정”‘ (2026년 10월 12일)
- Narubaru7, 「인천 학익2동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2024」,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지방병무청 민원실 전화번호는 병무청 누리집과 정부24 서비스 안내의 번호가 서로 다르며, 본문의 번호는 병무청 누리집 기준입니다. 신청 방식과 처리기간은 병무청과 정부24의 현행 안내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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