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출국 전에 받아야 하는 병무청 허가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등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과 신청 기한·방법,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기간 연장과 취소, 미귀국 시 제재를 병역법령과 병무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단기 국외여행의 1회 허가기간은 2026년 5월 3일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되므로, 출국 전 허가와 귀국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국외여행허가 대상과 허가가 제한되는 사람
병역의무자라고 해서 모두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준비역은 25세 이상, 보충역·대체역은 25세 이상이면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고,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처럼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에요.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이든 현역병입영 대상이든 출국 전에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으면, 허가 대상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이 25세 미만이고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았다면 국외여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가족의 사망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 국외에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해야 하죠.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은 24세부터 허가할 수 있고, 허가기간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국외취업과 국외이주 외의 사유라면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와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서식을 따로 첨부하지 않고 신청 과정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는 그대로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신청하면 허가기간 안에 반드시 귀국하라는 안내와 함께 제재사항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서」가 발급되고, 허가서에는 허가기간 안에 귀국해야 한다는 의무와 위반 시 제재가 함께 기재돼요. 출국 전에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1회 1개월 이내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 가운데 단기 국외여행은 27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3일부터는 1회 허가기간이 6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됐어요. 한 달을 넘겨 머물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기간연장허가의 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입영일이 이미 결정된 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허가기간은 입영일 5일 전까지로 한정되고,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받을 수도 없습니다.
유학처럼 기간이 긴 목적의 허가기간
유학은 고등학교 유학을 제외하고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됩니다.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제한연령 안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하면 29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받을 수 있어요.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면 그해 6월 30일까지 허가될 수 있습니다.
국외취업·연수·국외이주 등 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과 별표 3이 규정합니다.
허가기간 연장과 허가 취소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렵다면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고, 국외취업·국외이주 외의 사유라면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한 사람에게는 외교부장관(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해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는 장기체류자라면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에 본인과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에게 허가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이 통지됩니다. 허가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다면 귀국 일정과 연장 신청 여부를 바로 결정해야 하죠.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요. 취소 사유는 허가 목적이 국외이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받는 제재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도 천재지변·질병·부상·비행기 결항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합니다. 허가기간 만료일을 지나 귀국한 횟수가 2회를 넘는 사람은 15일이 지나지 않아도 고발될 수 있어요.
위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 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서
제재는 고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제재를 함께 받게 되며, 주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 허가 신청이 거부된 사람이나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거부처분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고발됩니다.
출국 전에 확인할 것
Q1. 국외여행 허가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A1.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 순서로 들어가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Q2.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했는데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병무청장이 본인과 가족에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부터 15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Q3. 허가 신청이 부결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A3.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부결하면 그 사유를 문서로 상세히 통지합니다.
Q4. 서류나 신청 방법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A4.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병역법」 제70조·제71조·제72조·제81조의2·제94조(2026.10.2. 시행)
-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7조의2
- 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훈령 제2227호(2026.8.12. 시행)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서
- 병무청, ‘허가 절차 안내’
- 병무청, ‘국외이주 목적 외 허가’
- 병무청, ‘미귀국자 제재안내’
-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취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외여행허가 신청(2026년 9월 15일 기준)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병무청 누리집 일부 안내에는 개정 전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훈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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