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 — 대상·기한·기간 연장 정리 (미귀국 시 3년 이하 징역)

병역의무자가 출국 전에 받아야 하는 병무청 허가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등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과 신청 기한·방법,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기간 연장과 취소, 미귀국 시 제재를 병역법령과 병무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4' 안내판 아래로 출국을 기다리는 여행객 줄이 늘어선 사진 위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배지,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출국 2일 전까지 허가 신청' 제목, '단기 국외여행 1회 1개월 이내 2026.5.3. 시행' 정보 칸, '신청 방법 · 기간 연장 · 미귀국 시 제재' 부제가 놓인 커버 이미지

단기 국외여행의 1회 허가기간은 2026년 5월 3일부터 1개월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되므로, 출국 전 허가와 귀국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국외여행허가 대상과 허가가 제한되는 사람

병역의무자라고 해서 모두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준비역은 25세 이상, 보충역·대체역은 25세 이상이면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고,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처럼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에요.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이든 현역병입영 대상이든 출국 전에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 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25세 이상이 기준이고,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 중이면 대상입니다. 근거는 「병역법」 제70조제1항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입니다.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병역의무자

주의할 것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으면, 허가 대상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이 25세 미만이고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았다면 국외여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가족의 사망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하지 않습니다.

두 단 비교 카드. 왼쪽 "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에는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내 영리활동 등으로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국외이주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이 있고, 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오른쪽 "제한할 수 없는 사유"에는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가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과 제한할 수 없는 사유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 국외에 있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해야 하죠.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려고 허가를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은 24세부터 허가할 수 있고, 허가기간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국외취업과 국외이주 외의 사유라면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흐름도. 방문(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대체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팩스, 국외 체재 중이면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의 네 가지 방법이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로 모입니다. 처리기간은 국외여행허가 2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1일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와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서식을 따로 첨부하지 않고 신청 과정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는 그대로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신청하면 허가기간 안에 반드시 귀국하라는 안내와 함께 제재사항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행목적별 구비서류 표. 국제경기(전지훈련 포함) 및 해외공연 참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소속 프로경기단체 법인의 추천서, 연수·견학 및 문화교류는 해당 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국외파견 및 국외출장은 소속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출장 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은 근로계약서,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 질병치료는 병무용 진단서, 유학은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그 밖의 경우는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단기 국외여행은 병역준비역 등이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를,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과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여행목적별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허가를 받으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서」가 발급되고, 허가서에는 허가기간 안에 귀국해야 한다는 의무와 위반 시 제재가 함께 기재돼요. 출국 전에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1회 1개월 이내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 가운데 단기 국외여행은 27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3일부터는 1회 허가기간이 6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됐어요. 한 달을 넘겨 머물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기간연장허가의 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카드.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고,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입니다. 병역준비역과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은 1회 1개월 이내(2026.5.3.부터 시행, 동일사유 기간연장허가 2회 초과 불가), 통틀어 2년 이내로 허가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과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은 1회에 1개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입영일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중 해당하는 기간까지 허가하고 동일 사유로 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기준

입영일이 이미 결정된 사람은 기준이 다릅니다. 허가기간은 입영일 5일 전까지로 한정되고,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받을 수도 없습니다.

유학처럼 기간이 긴 목적의 허가기간

유학은 고등학교 유학을 제외하고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됩니다.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제한연령 안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하면 29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받을 수 있어요.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면 그해 6월 30일까지 허가될 수 있습니다.

국외취업·연수·국외이주 등 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과 별표 3이 규정합니다.


허가기간 연장과 허가 취소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기 어렵다면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고, 국외취업·국외이주 외의 사유라면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한 사람에게는 외교부장관(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해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는 장기체류자라면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에 본인과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에게 허가기간이 끝난다는 사실이 통지됩니다. 허가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다면 귀국 일정과 연장 신청 여부를 바로 결정해야 하죠.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요. 취소 사유는 허가 목적이 국외이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허가 취소 사유 비교 카드. 국외이주 목적 허가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등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 취소됩니다. 국외이주 외 목적 허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등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하는 경우,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취소됩니다.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취소되며, 허가가 취소되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목적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취소 사유

허가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받는 제재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 지나도 천재지변·질병·부상·비행기 결항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합니다. 허가기간 만료일을 지나 귀국한 횟수가 2회를 넘는 사람은 15일이 지나지 않아도 고발될 수 있어요.

위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 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서

제재는 고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제재를 함께 받게 되며, 주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인적사항 등 인터넷 공개, 입국 시 출국금지, 유효한 여권의 반납 및 효력상실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받는 제재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 허가 신청이 거부된 사람이나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거부처분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고발됩니다.


출국 전에 확인할 것

Q1. 국외여행 허가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A1.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 순서로 들어가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Q2.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했는데 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병무청장이 본인과 가족에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해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부터 15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Q3. 허가 신청이 부결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A3.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부결하면 그 사유를 문서로 상세히 통지합니다.

Q4. 서류나 신청 방법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A4.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병무청 누리집 일부 안내에는 개정 전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훈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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