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전환 전에 확인할 것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때 달라지는 이율 적용 범위와 납입회차·약정일, 제출 서류와 세제 혜택 조건을 전환 전에 확인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고, 기존 통장의 잔액은 전환원금으로 신규 통장에 예치됩니다. 전환원금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환한 뒤에 무엇이 그대로 인정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전환 조건 — 나이·소득·무주택과 제외되는 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신규로 가입할 수도 있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하여 가입할 수도 있어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나이·연소득·무주택의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계좌는 나이·소득·무주택 조건을 모두 갖춰도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돼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따로 전환할 필요 없이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소득기준은 현재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므로, 연 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개정 고시의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율 — 전환원금은 기존 이율, 새 입금분부터 최대 4.5%
전환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이율이 적용되는 범위예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고,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별 두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 시점입니다. 전환한 통장은 전환신규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청약당첨 외의 사유로 해지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가입한 뒤에 나이나 소득이 가입 기준을 넘더라도 가입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아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됩니다.
납입회차와 약정일 — 전환하는 달에는 납입 불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전환한 뒤에도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기존 통장의 납입금액이 전액 인정돼요. 다만 기존 통장의 선납과 연체 정보는 전환하면 인정되지 않고 모두 소멸합니다.

선납한 회차
약정일이 지난 회차만 인정
기존 통장에 미리 납입한 회차 중 약정일이 지난 회차만 납입이 인정되고, 약정일이 오지 않은 회차는 전환 후 다시 납입해야 해요. 선납한 금액을 포함한 잔고 금액은 모두 전환원금으로 처리됩니다.
연체한 회차
전환 후 납입 불가
기존 통장의 연체분은 전환한 뒤에는 납입할 수 없어 납입인정회차와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하려고 하면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전환하기 전에 주의가 필요해요.


약정일
전환신규일로 변경
약정일은 기존 통장의 약정일이 아니라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보다 약정일이 당겨지지 않도록 전환한 달에는 납입할 수 없어요. 국민주택 청약에서 전환하는 달의 월 납입금을 인정받으려면 기존 통장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뒤 전환을 신청해야 하고, 공백 없이 이어서 납입하려면 납부 후 곧바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한 뒤에는 매월 약정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를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라면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있지만,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회차부터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어요.
전환 신청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와 무주택확약서
전환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할 때 신분증과 무주택확약서로 나이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은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로 확인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서류는 상반기에 가입하는지 하반기에 가입하는지에 따라 기준 연도가 달라집니다. 주목할 것은 소득 발생 시점과 가입 시점별 소득증빙 서류 제출 기준입니다.

통장 사본은 소득의 신고 여부와 급여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서류로 인정되지 않아요. 당해년도에 새로 개설한 사업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바로 가입할 수 없고, 소득이 확정된 7월 이후에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 이율과 다른 조건
전환신규를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단서(청약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납입분 공제 제외)와 제87조제7항제1호(5년 내 해지 시 소득공제액 추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왔더라도 전환을 위한 해지로 소득공제액이 추징되지 않아요.
전환신규를 한 소득공제 대상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혜택의 조건은 서로 달라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소득공제 조건인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가입 소득기준을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전환하기 전에 자주 확인하는 질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은 전환한 뒤 새로 입금하는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전환 여부는 앞으로 납입할 금액과 기간, 선납·연체 회차, 해지 예정 시점을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해요.
Q1.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본청약 전에 전환해도 되나요?
A1.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 전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해도 본청약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Q2.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이 있으면 전환할 수 없나요?
A2. 분양권 보유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때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할 수 있어요.
Q3.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나요?
A3.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가입한 통장에서 일부 인출한 금액은 회차별 납입금액 중 전환가입 시부터 순차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
Q4. 전환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기존 통장에서 전환하는 전환신규도 같은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 보도참고자료(2026년 10월 12일)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상품기준일 2026.6.30.)
-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FAQ
- 주택도시기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2026.06.30. 기준)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76호(2026.1.1.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2026.9.18. 시행)
- 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설명서(2026.1.1.)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2일 확인 기준입니다. 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 완화는 10월 중 고시 개정 예정 사항으로, 확인 시점에 시행 전입니다. 전환 신청 전에 개정 고시의 시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금융·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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