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도로의 관리 주체부터 확인합니다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된 운전자가 보상을 접수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와 지방자치단체 도로의 신청처·필요서류·청구 기한·배상결정 절차를 도로 관리 주체별로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피해배상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영조물배상공제로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처리되지 않으면 지구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처
포트홀 보상은 사고가 난 도로를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도로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겼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요.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주목할 것은 민자고속도로 구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피해배상 신청은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 구간의 사고에 한하므로, 민자고속도로에서 난 사고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없어요.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피해배상 신청 절차와 서류
고속도로에서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피해배상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배상금이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명의 차량이 아니라면 관계입증 서류부터 준비해야 해요.
일반도로 — 영조물배상공제 확인 후 국가배상 신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해당 지자체의 영조물배상공제로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도로파손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해요.
사고접수와 청구 문의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영조물관리부서로 합니다.

보험사는 지자체의 지급책임이 인정되면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법」 제724조에 따라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지구심의회에 국가배상 신청
영조물배상공제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 그 외 지역에는 지방공소청에 둡니다.

신청서와 구비 서류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해야 해요.
청구 기한과 배상 기준
Q1. 국가배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Q3. 차량 파손은 어떤 기준으로 배상되나요?
A3. 피해를 입은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를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수리로 수입에 손실이 있었다면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도 받을 수 있어요.
Q4. 배상결정 전에 수리비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A4. 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어요. 사전에 지급한 금액은 배상결정 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 빼고 지급합니다.
Q5.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나요?
A5.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에서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이 지급돼요.
Q6.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과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6.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포트홀을 지난 직후 할 일
포트홀은 빗물이나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도로포장 표면에 발생한 움푹 꺼진 곳입니다.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비상등을 작동시켜 주변에 알린 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주행 후 차량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점검합니다.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면 피해배상 신청 때 피해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도로는 영조물관리부서에 먼저 접수합니다
신청 전 문의처와 서식 확인
고속도로 피해배상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지방자치단체 도로의 사고접수와 청구 문의는 해당 지자체 영조물관리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영조물배상공제의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되므로 접수할 때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영조물배상공제는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사고조사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배상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배상법 시행령」(2026.9.29. 개정)
- 하남시, 국가배상 신청 안내
- 한국도로공사,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 — 배상신청 절차 안내·피해배상 필요서류
- 수원시, 영조물배상공제(2026.2.24. 수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대처법은?’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에 둡니다. 영조물배상공제 보상한도와 접수 부서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