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보상 접수 — 고속도로·일반도로별 신청처·서류·청구 기한 정리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도로의 관리 주체부터 확인합니다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된 운전자가 보상을 접수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와 지방자치단체 도로의 신청처·필요서류·청구 기한·배상결정 절차를 도로 관리 주체별로 정리했습니다.

포트홀로 파인 아스팔트 노면 옆에 선 빨간 승용차 앞바퀴 실사진 위에 '포트홀 보상' 배지, '고속도로·지자체 도로 신청처가 다릅니다' 제목, '한국도로공사 피해배상 · 영조물배상공제 · 국가배상 신청' 문구가 놓인 커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피해배상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영조물배상공제로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처리되지 않으면 지구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신청처

포트홀 보상은 사고가 난 도로를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도로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겼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요.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도로 구분별 신청처 비교표.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피해배상을 신청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보험사가 처리하며 보험료 한도에 따라 주체가 달라집니다.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피해배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로는 해당 지자체 영조물관리부서에 사고접수·청구문의를 하고 보험사가 영조물배상공제로 처리합니다.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관할 지구심의회에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지구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합니다. 국가배상 신청 전에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도로 구분별 포트홀 피해 접수처와 처리 주체

주목할 것은 민자고속도로 구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피해배상 신청은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 구간의 사고에 한하므로, 민자고속도로에서 난 사고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없어요.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피해배상 신청 절차와 서류

고속도로에서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피해배상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포장파손 피해배상 처리 흐름도. 고객이 사고발생·피해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피해배상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고속도로 민자 제외 구간 건에 한함). 도공이 서류를 접수하고, 도공 및 보험사가 인과관계 등 사고조사와 배상여부 판단을 하며 보험료 한도에 따라 주체가 달라집니다. 배상가능이면 도공 및 보험사가 처리하고, 배상불가이면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며 결과 불응 시 구상권 청구 및 민사소송을 안내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포장파손 피해배상 처리 흐름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피해배상 필요서류 표. 피해입증서류는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 확인이 가능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 경찰 및 보험사 출동확인서나 도로공사 사고 신고 내역 등 신고 증빙 서류, 배상금액 산정을 위한 견적서 및 수리영수증, 사고 현장 약도·수리 후 차량 사진 등 기타자료입니다. 배상금 지급 서류는 차량등록증(본인명의 차량이 아니면 렌트 및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입증 서류), 신분증 사본(운전자 또는 신고자가 차량 소유주와 다르면 2개), 통장 사본, 배상금 합의서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피해배상 신청 필요서류

주의할 것은 배상금이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명의 차량이 아니라면 관계입증 서류부터 준비해야 해요.


일반도로 — 영조물배상공제 확인 후 국가배상 신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해당 지자체의 영조물배상공제로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도로파손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해요.

사고접수와 청구 문의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영조물관리부서로 합니다.

영조물배상공제 3단계 처리 절차. 1단계 사고 통보: 피해자가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으로 피보험자(지자체)·공제회·보험사에 알리며 사고입증자료는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단계 사고조사·지급 판단: 보험사가 사고조사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대물은 수리비 영수증 등을 받아 지급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합니다. 3단계 보험금 지급: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할 수 있고,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운영됩니다.
영조물배상공제 단계별 처리 절차

보험사는 지자체의 지급책임이 인정되면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법」 제724조에 따라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고,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지구심의회에 국가배상 신청

영조물배상공제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 그 외 지역에는 지방공소청에 둡니다.

국가배상 신청 절차도. 1단계 신청인이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직업,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배상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이유를 소명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배상신청을 합니다. 3단계 지구심의회가 증인신문·감정·검증 등 증거조사 후 심의합니다. 4단계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기각결정·각하결정 중 하나로 배상결정을 합니다.
지구심의회 국가배상 신청 절차

신청서와 구비 서류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서식으로 작성해야 해요.


청구 기한과 배상 기준

Q1. 국가배상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2.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Q3. 차량 파손은 어떤 기준으로 배상되나요?

A3. 피해를 입은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를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수리로 수입에 손실이 있었다면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도 받을 수 있어요.

Q4. 배상결정 전에 수리비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A4. 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어요. 사전에 지급한 금액은 배상결정 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 빼고 지급합니다.

Q5.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나요?

A5.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에서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이 지급돼요.

Q6.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과 비용을 부담하는 기관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6.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포트홀을 지난 직후 할 일

포트홀은 빗물이나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도로포장 표면에 발생한 움푹 꺼진 곳입니다.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됐다면 비상등을 작동시켜 주변에 알린 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주행 후 차량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점검합니다.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면 피해배상 신청 때 피해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도로는 영조물관리부서에 먼저 접수합니다


신청 전 문의처와 서식 확인

고속도로 피해배상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지방자치단체 도로의 사고접수와 청구 문의는 해당 지자체 영조물관리부서로 하시면 됩니다. 영조물배상공제의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되므로 접수할 때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영조물배상공제는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사고조사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에 둡니다. 영조물배상공제 보상한도와 접수 부서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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