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비용 경증이면 본인부담 90%, 적용되는 응급실 4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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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비응급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이용, 본인부담 90%입니다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90%입니다. 적용되는 응급실과 중증도 분류기준, 평균 부담액, 먼저 찾을 의료기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구급차가 서 있는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입구 실사진 위에 '응급실 비용' 배지, '경증·비응급이면 본인부담 90%' 제목,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이용 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문구가 놓인 커버

증상이 같아도 어느 응급실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은 환자의 중증도와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규정합니다.


본인부담 90%가 적용되는 응급실과 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가 어느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료기관 4종과 환자 중증도별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표.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등)는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 모두 9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비응급환자만 90%이고 경증응급환자는 [별표 6] 제1호 사목 2)·3)의 대상이 아님

여기서 응급실 진료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와 그 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을 말해요.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응급실 진료비에서 제외됩니다.


경증·비응급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구분입니다. KTAS는 1~5등급이고, 4~5등급이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 해당하죠. 등급별 상태와 대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KTAS 1~5등급의 상태 정의와 대표 증상 카드. 1~2등급 중증응급환자(1등급 심정지·무호흡 등, 2등급 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호흡곤란), 3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약한 호흡부전·중등도 복통·두통·출혈을 동반한 설사, 전체 환자 수의 50%), 4~5등급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4등급 심하지 않은 배뇨통·발열을 동반한 복통·두드러기, 5등급 탈수 증상 없는 설사·발목 염좌 등)는 이용한 응급실에 따라 본인부담 90%

증상 이름이 같아도 상태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중등도 복통은 3등급, 발열을 동반한 복통은 4등급의 대표 증상이에요. 스스로 가볍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증상이라면 119 전화나 비대면 진료로 먼저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평균 부담액

본인부담률 90%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4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 브리핑의 평균 부담액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 인상 적용 환자의 평균 부담액 막대 비교. 권역응급의료센터 인상 전 약 13만원, 인상 후 약 22만원으로 평균 약 9만원 상승. 지역응급의료센터 인상 전 약 6만원, 인상 후 약 10만원으로 약 4만원 상승. 2024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 브리핑의 평균 추정치

다만 이것은 질환의 경증도, 중증도에 따라서, 또 질병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평균이라는 것만 말씀드린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024년 9월 11일 브리핑

주목할 것은 상승 폭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평균 상승액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두 배를 넘어요. 평균 기준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환자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브리핑의 평균 부담액은 환자 개인의 본인부담액이 아니며, 실제 본인부담액은 질환과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상이 가벼울 때 먼저 찾을 의료기관과 상담 번호

정부는 KTAS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에게 인근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권고합니다. 인근 병의원은 [별표 6] 제1호 사목 2)·3)이 규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므로 90% 규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증이라면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받으면 돼요. 증상에 따라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갈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실 가기 전 확인 순서 흐름도. 1 증상이 심각한가(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 마비 등) 예이면 즉시 119 신고, 119 구급대와 상담을 통한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 2 증상에 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면 119로 전화 또는 비대면 진료로 상담. 3 경증·비응급(KTAS 4~5등급)은 인근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

호흡곤란이나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 마비처럼 증상이 심각하면 비용보다 119 신고가 먼저입니다.

연휴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지역번호+120)로도 문의할 수 있어요.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응급의료포털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응급실 본인부담 90%, 자주 묻는 질문

Q1. KTAS 3등급도 본인부담 90% 대상인가요?

A1. 아닙니다. KTAS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로 구분되어 경증응급환자나 비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별표 6]의 90% 규정은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을 이용할 때 적용되고, 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도 적용됩니다.

Q2. 경증응급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별표 6] 제1호 사목 2)는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을 이용하는 경우만 규정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포함된 것은 비응급환자에 관한 3)이므로, 경증응급환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은 [별표 6] 제1호 사목의 90% 규정 대상이 아니에요.

Q3.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진찰료도 90%를 부담하나요?

A3. [별표 6]의 응급실 진료비에서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진찰료는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 규정이 적용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Q4.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 22만원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A4.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2024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 브리핑의 평균 추정치이고, 질환의 경증도·중증도와 질병 특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 평균이에요.

Q5.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 90%는 언제부터 적용됐나요?

A5. 정부는 2024년 9월 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했습니다.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은 2024년 9월 12일에 개정됐어요.


응급실 비용 확인 순서 정리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환자의 중증도와 이용한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것은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비응급환자만 90% 대상이에요. KTAS 3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는 90% 대상이 아니고,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응급실 진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증상이 가벼우면 인근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고, 판단이 어렵다면 119 상담이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합니다. 증상이 심각하면 등급과 비용을 따지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평균 부담액은 2024년 9월 보건복지부 브리핑의 추정치이며 질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부담률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료진의 진료나 응급환자 중증도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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