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소득과 상환 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상환기준소득과 의무상환액 계산식, 소득 유형별 납부방식, 자발적 상환 방법을 상환 단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재학 중이라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국세청 고지납부방식으로 의무상환이 발생해요. 의무상환액은 국세청에 납부하고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므로, 두 상환의 기준과 방법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의무와 유예 — 대출실행시점부터 이자 발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매 학기 변동 금리를 적용하여 단리로 산정되고,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원리금상환이 유예돼요.
상환 단계는 의무상환 시작 전, 의무상환 기간 중, 상환 재유예기간 중으로 구분되고 단계별 상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상환 기간과 재유예기간은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퇴직이나 휴직 뒤 다시 취업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이 다시 발생해요.
의무상환액 계산식과 상환기준소득·상환율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는 소득금액이에요.
의무상환액 계산식과 귀속연도별 상환기준소득, 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대출과 대학원대출을 모두 보유했다면 대학원대출 상환율이 먼저 적용됩니다. 의무상환액이 대학원대출 잔여 대출원리금을 초과할 때부터 학부대출 상환율이 적용돼요.
2026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아직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상환율 또한 학자금 대출사업의 재정 전망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
주목할 것은 최소부담의무상환액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액이에요.
소득 유형별 상환시기와 납부방식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시기와 방법은 소득 유형마다 다르며, 소득 유형별 상환시기·상환방법·상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서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www.icl.go.kr)에 회원가입하면 본인의 의무상환액과 의무상환 관련 FAQ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L 홈페이지에서는 상환제도 설명과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죠.
계산식의 연간소득금액은 세법상 연간소득금액이며, 소득구분별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근로소득의 연간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상환기준소득과 비교되므로, 근로소득자는 상환기준소득과 함께 게시된 총급여 기준 금액과 본인의 총급여를 비교해 의무상환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발적 상환 — 대출중도상환과 자동이체 상환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의무상환 개시 전에도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상환하려면 공동인증서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1회성으로 상환하는 대출중도상환과 매월 이체하는 자동이체 상환 두 가지예요.

대출중도상환
1회성 상환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계좌를 선택한 뒤 상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가상계좌는 발급 당일 21시까지 이용 가능한 1회성 계좌이므로 당일 미입금 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 입금한 금액이 상환처리되기까지 1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자동이체 상환
매월 이체
이체약정에 의한 자동이체 상환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발생한 이자부터 상환처리되므로 약정할 때 유의해야 해요.
- 상환하려는 금액은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그다음 대출원금에 충당됩니다
- 자동출금 시 통장 잔액이 설정한 이체금액보다 적으면 출금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 통지·고지를 받았다면 국세청에 의무상환액을 먼저 납부해야 해요. 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하더라도 국세청 의무상환액 납부로 반영되지 않고, 국세청 고지대상자는 자발적 상환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 납부유예·이의신청·체납처분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뒤 납부 일정을 조정해야 하거나 상환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그리고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확인할 내용입니다.
Q1. 같은 해에 자발적 상환한 금액도 의무상환액 계산에 반영되나요?
A1.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자나 근로소득자라면 같은 해에 한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액 계산에 반영되므로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Q2.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A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 신청을 통해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126(내선 ① + ④)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3. 상환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Q4. 의무상환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상환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기한 내에 미납하면 체납금이 발생합니다. 납부기한 전에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나의 상환내역을 조회하고 전자납부할 수 있어요.
의무상환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의무상환 대상인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본인 소득 유형의 세법상 연간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 해당 귀속연도의 상환기준소득과 비교합니다
- 초과하면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의무상환액을 계산하고 소득 유형별 상환방식으로 납부합니다
-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뒤 남은 대출원리금은 자발적 상환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상태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지만, 의무상환 개시 전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발적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 의무적 상환」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 상환의무」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 자발적 상환」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아직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므로 의무상환액 납부 전에 국세청 ICL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학자금대출 상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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