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순서, 계약 전 갑구·을구 확인 (말소사항 포함 열람 700원)

급매로 나온 집일수록 등기기록 열람이 먼저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려는 매수인을 위해 인터넷등기소 열람 절차와 수수료, 말소사항 포함 형태를 선택하는 이유,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할 등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동 번호가 표시된 고층 아파트 여러 동이 늘어선 단지 사진 위에 아파트 매매 계약 전 배지, 등기부등본 조회 순서와 갑구·을구 확인이라는 문구, 말소사항 포함 열람 700원을 합성한 커버

시세보다 낮게 나온 급매 아파트는 다른 매수인이 먼저 계약할까 봐 가계약금부터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인지는 등기기록을 열람해야 알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의 지금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누구든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의 주소로 검색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인터넷 열람 700원·발급 1,000원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회원가입 없이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열람과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고, 발급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받는 것입니다. 인터넷 열람으로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열람시점의 실제 등기부이므로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열람으로도 충분해요. 조회 방법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 방법별 수수료 표 — 인터넷등기소 열람은 1등기기록 700원이고 365일 24시간 제공 원칙, 최초의 열람 후 1시간 이내 재열람. 인터넷등기소 발급은 1통 1,000원이고 등기소에서 발급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 1등기기록에 대하여 5통 이내. 무인발급기 발급은 1통 1,000원. 등기소 창구 발급은 1통 20장까지 1,200원, 20장 초과 1장마다 50원이고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청구 가능. 인터넷 열람·발급은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열람·발급 불가, 결제 취소는 결제 당일 전부에 대해서만
등기부등본 조회 방법별 수수료와 알아둘 사항

인터넷등기소 조회 순서,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검색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에서 등기기록을 열람합니다. 열람 절차에서 주의할 단계는 부동산 구분 선택과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이에요.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 절차 6단계 — 1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선택, 2 부동산 구분 '집합건물' 선택 후 주소 입력·검색, 3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 4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5 결제방법 선택 후 결제 요청(카드/계좌이체/선불전자지급/휴대폰결제), 6 미열람/미발급 목록에서 열람 또는 발급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 절차 6단계
집합건물 주소 입력 요령 — 리/동 입력란은 구나 읍/면을 제외한 리와 동명만(예: 서초구 서초동 → 서초), 번지는 '번지'를 제외한 숫자만, 영문이 들어간 주소는 한글로 풀어 입력(예: A동 C호 → 동 에이, 호 시), 동이 없는 건물은 동에 '없음' 입력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로 선택

아파트 주소 검색 요령

아파트, 빌라, 맨션, 상가처럼 구분소유자가 여럿인 건물은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로 선택해야 검색됩니다. 건물명칭과 지번은 하나만 입력해도 되고, 동과 호도 하나만 입력해도 검색할 수 있어요. 동을 입력하면 그 동에 해당하는 모든 호수가 검색되므로 계약하려는 호수를 찾아 선택하면 됩니다.

Q1. 주소를 맞게 입력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1. 분할, 합병,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되었는지, 정확한 지번을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도 검색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면 돼요.

Q2. 결제만 하고 열람하지 못한 등기기록은 어디에서 열람하나요?

A2. 「신청결과 확인 (미열람·미발급/재열람 등)」 메뉴의 미열람/미발급 탭에 결제한 목록이 있습니다. 결제한 목록의 등기사항요약 항목에서 요약에 체크하면 요약 부분까지 함께 열람할 수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해야 하는 이유

열람 형태를 선택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어느 형태든 1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700원으로 같지만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요.

근저당권 말소등기나 전세권 말소등기처럼 이미 등기된 사항을 소멸시킨 등기까지 확인하려면 말소사항 포함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소유주가 자주 바뀐 집은 관련 배경과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에도 말소사항 포함 형태가 적합하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볼 수 있는 범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으로 계약 전 확인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열람 당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현재 소유현황·지분취득 이력)는 특정부분의 내용만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별 볼 수 있는 범위

‘유효부분만 열람’을 선택해 열람한 뒤에는 ‘말소포함 열람’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말소포함 열람을 원하면 수수료를 다시 결제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말소사항 포함으로 선택하세요.


아파트 등기기록의 구성, 표제부에서 확인할 사항

아파트처럼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세대의 등기부등본에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가 함께 나와요.

아파트(구분건물) 등기기록 구성도 —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는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와 건물내역,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소재지번·지목·면적.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건물번호(층·호수)와 건물내역,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권종류·대지권비율이고 계약하려는 층·호수와 면적을 확인.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는 등기명의인과 가압류·가처분·가등기를,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전세권을 확인
아파트 등기기록의 구성과 확인할 것

전유부분의 표제부에서는 건물번호의 층과 호수, 건물내역의 면적이 계약하려는 세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가 없습니다.


갑구 확인, 소유자와 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하는지예요.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등기까지 이루어졌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등기명의인을 확인했다면 갑구의 등기목적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목적별로 매수인에게 생기는 위험은 서로 달라요.

갑구 등기목적별 매수인 위험 표 —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 가압류를 설정한 사람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장래에 소유권을 잃을 위험. 가처분(처분금지)은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며,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 가처분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가등기 후에 성립된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소유권은 실효되거나 후순위. 경매개시결정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압류는 채무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
갑구 등기목적별 뜻과 매수인에게 생기는 위험

특히 주의할 것은 가등기입니다.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요. 한편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거래가액 또는 매매목록 번호가 기재되므로,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급매 가격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을구 확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전세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록됩니다.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기재되는 채권최고액은 채무자가 현실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 앞으로 부담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이에요.

을구의 권리와 매수인에게 생기는 일 표 — 저당권·근저당권(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채무자·근저당권자)은 저당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매수인은 장래에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고,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담보책임 부담. 전세권은 매수인이 전세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동산을 이용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 내에는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음. 임차권은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짐
을구의 권리별 매수인에게 생기는 일

매도인이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므로, 그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가 있는 집이라면 계약 기간과 임차금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하죠.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모두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없으면, 등기사항증명서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발급됩니다. 을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조회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계약 당일 재열람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확인사항

등기기록은 열람한 뒤에도 새로운 등기가 접수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에 다시 열람해야 합니다. 최초의 열람 후 1시간 이내의 재열람은 최초의 열람에 포함되어 별도의 건수로 간주하지 않고, 재열람의 대상은 재열람 당시의 등기기록이에요.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에 ‘신청사건처리중’으로 표시되므로, ‘신청사건처리중’ 표시가 있는 등기기록은 그 등기가 마쳐진 뒤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기본 확인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계약당일 재열람 필수), 토지대장·건축물대장(면적·용도·구조를 등기부와 비교), 실거래가(등기기준, 최근 3년의 등기기록 거래가액). 거래자의 진정성 확인사항은 신분증진위확인(주민등록증은 정부24,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발급사실확인서). 현장 확인사항은 부동산 실제이용상태, 실거주자 확인, 공시되지 않는 권리(유치권 등)
아파트 매매 계약 전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등기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유치권처럼 공시되지 않는 권리와 실거주자 여부는 거래하려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해요. 등기명의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급매로 나온 아파트라도 열람 수수료 700원으로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뛸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 전에는 말소사항 포함 형태로 열람하고, 계약 당일에 한 번 더 열람하세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일 확인 기준입니다. 개별 아파트의 권리관계는 등기기록마다 다르고 열람한 뒤에도 새로운 등기가 접수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에 다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수수료와 열람 절차는 대법원규칙·등기예규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열람 전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이나 개별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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