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의 조치를 법원에서 다투기 전에
교육장의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학생과 보호자를 위해 제소기간, 소송의 대상과 관할 법원, 집행정지, 재판기간, 인지액과 송달료를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은 뒤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에 따라 제소기간 90일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제소기간 90일, 기준일부터 확인하세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행정소송(학폭 행정소송)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입니다.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90일과 1년의 기간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고, 제소기간을 지켰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소송요건이죠.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한 소는 각하됩니다.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란 재결서 정본을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송달·유치송달·공시송달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행정심판법」 제38조 및 제41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소송」 제소기간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돼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소송의 대상과 피고, 관할 법원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재결이 아니라 교육장의 조치예요.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학생이 원고, 교육장이 피고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피고는 조치를 내린 교육장이에요.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행정청만 표시하면 되고, 그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
교육장 소재지의 행정법원
소장은 피고인 교육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합니다. 행정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첨부서류
청구의 취지와 원인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합니다. 원고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예: 가족관계증명서)을 첨부하고,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소장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소를 제기해도 조치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는 영향이 없어요. 교육장이 내린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신청하거나 본안의 소를 제기한 뒤에 신청하며,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관할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통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하고, 그 주장·소명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는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집행정지에서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한을 정해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어요. 심문기일을 통지받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3항
재판기간, 가해학생 측 소송은 제1심 90일 이내 선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는 판결의 선고 기한을 제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소장의 제출부터 항소까지 제1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성질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도 해요.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비용,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일까요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한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는 수납은행에 납부한 뒤 납부서를 첨부해야 해요. 학교폭력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해 소송목적의 값이 5천만 원입니다. 원고 1명이 교육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의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따라 계산하므로 당사자 수가 늘면 납부할 금액도 늘어납니다. 1회 송달료는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우편요금이 변경되면 납부할 금액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A1. 제기할 수 있어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Q2. 상대방 학생 측도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나요?
A2. 알게 돼요. 교육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소속 학교에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해야 해요. 집행정지 신청 사실과 그 결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에 통지합니다.
Q3. 집행정지는 항소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정지의 관할법원은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므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소기간의 기준일과 만료일 확인
- 교육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확인
- 소장 작성과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준비
-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집행정지 신청
-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절차이므로, 조치의 취소 여부는 본안 판결로 결정돼요. 인지액은 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지에 따라,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관할 법원에서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23호(2026.6.2.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법」 법률 제21615호(2026.5.12.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대법원규칙 제3132호(2024.3.1.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률 제20003호(2025.3.1.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제18조의2 대법원규칙 제3103호(2023.10.19. 시행)
- 대법원,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 1] 대법원재판예규 제1950호(2026.3.1. 시행)
-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6.2.27.)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소송」 (2026.9.15.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인지액 및 송달료 (2026.9.15. 기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행정 「행정소송의 개요」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행정 「소장 및 답변서 제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행정 「집행정지」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일 확인 기준입니다. 제소기간의 기준일은 사건마다 다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우편요금 변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과 금액은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관할 법원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제소기간 만료일과 소송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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