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부터 합격 발표와 출력까지 필요한 기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교육과정, 응시원서 접수와 시험, 합격 발표, 자격증 발급 신청의 순서로 나누고 단계마다 법령이 규정한 시간과 국시원이 공고한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신규자 320시간과 단축 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자의 표준교육과정은 320시간이고, 간호사·사회복지사 같은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와 간병·요양 경력자는 이수 시간이 줄어들어요. 과정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자 감면은 경력인정기관에서 간병·요양 관련 종사자로 근무한 기간 1년 이상과 근무시간 1,200시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감면을 받았다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 경력인정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원본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종전 교육과정(표준 240시간, 면허·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이수자는 2024년도까지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2025년 이후에는 해당 대상자를 위한 시험이 없습니다.
교육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하루 8시간과 실습 순서
교육은 신고된 강의실과 실기연습실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만 인정되고, 인터넷 등 통신교육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은 1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점심시간 1시간은 이 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규자의 이론강의와 실기연습 240시간을 하루 8시간씩 채워도 최소 30일이 필요합니다.
현장실습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이수한 뒤에 실시하고, 노인요양시설 실습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으로 구분돼요. 교육기관은 개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론·실기 시간표와 실습일정, 실습연계기관을 시·도에 보고해야 하고, 시·도는 신규자 교육의 통상적인 기간 같은 세부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현장실습 평가입니다. 교육 세부내용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전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불합격하면 현장실습기관이 통보한 재교육시간을 이수한 뒤 2차 평가를 받아야 해요. 재교육과 2차 평가를 거치는 만큼 수료 시점도 늦어집니다.
시험일정과 응시원서 접수, 시험일 7일 전 마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시행하고, 2026년에는 월별로 공개한 시험일정에 따라 전국 시험센터에서 상시로 치러요. 응시원서는 요양보호사 상시(기간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접수 시작일부터 시험일 7일 전까지입니다.
자격증 발급 대상이 되는 합격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본인 시험일 전일까지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실습을 모두 이수 완료한 사람입니다. 교육과정 수료가 인정되지 않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돼요.

시험일정은 두 달 단위로 미리 공개되고, 시험장소(시험센터)마다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이 달라요. 원하는 시험센터의 접수기간은 국시원 공지사항의 시험 세부일정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작성한 뒤 접수 시간에 따른 결제 마감시간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미접수로 처리되고, 시험일자와 시험장소 예약도 해제됩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에도 시험일 7일 전까지는 시험일자와 시험장소를 수정할 수 있어요. 현장실습 일정이 늦어져 본인 시험일 전날까지 교육과정 이수를 마치기 어렵다면 이 기한 안에 시험일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시험과 합격 발표, 시험 다음 날 오전 10시
시험은 요양보호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한 번에 치르고, 오전 또는 오후 시간 중 접수한 시간에 응시합니다.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문항 수와 시간표는 다음과 같아요.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각각 판정하므로, 한 시험만 기준에 미달해도 불합격이에요. 합격자는 오전·오후 시험시간과 관계없이 응시자 본인의 시험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에 발표되고, 발표일이 주말이나 휴일이면 그다음 날 발표됩니다.
합격 여부는 요양보호사 상시(기간제) 홈페이지의 [합격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했다면 SMS로도 합격 여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접수부터 발급 승인까지
합격한 뒤에는 국시원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교육수료증명서 제출 방법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이 단체로 신청하면 교육수료증명서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개인이 신청하면 교육수료증명서 원본도 우편으로 제출해요. 개인 신청 기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서 원본은 국시원에 신청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발급일이 30일을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돼야 해요. 진단 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처럼 모호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건강진단서 등 발급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발급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안에 승인받을 수 있어요.
Q1. 자격증 출력 기한 90일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A1. 출력기한은 연장 신청일로부터 5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재출력 횟수는 지역별 발급 담당자가 재출력 사유를 확인한 뒤 추가할 수 있어요.
Q2. 자격증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재발급을 신청하나요?
A2. 재발급은 국시원이 아니라 본인이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입니다.
개강부터 자격증 출력까지, 단계별 기간 연결
단계별 기간을 연결하면 가장 긴 구간은 교육과정이고, 응시원서 접수부터 자격증 출력까지는 국시원이 공고한 기한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규자 기준의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2026년도 자격시험은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로 출제되고, 2027년 1월 시험부터는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가 적용돼요. 교육을 연말에 마쳐 시험이 2027년으로 넘어간다면 새 표준교재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의 마지막 시험은 12월 시험이므로, 연내 응시를 원한다면 12월 시험 접수기간 안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본인 시험일 전날까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제29조의2~제29조의9,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2025.12.29. 시행)
- 보건복지부,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2026.1.5.)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정보」 시험일정·응시자격·응시원서 접수안내·합격기준·시험시간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6-89호, 「2026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11~12월 시험 세부일정 공개」(2026.8.3.)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년도 요양보호사 신규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2026.1.12.)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출제 적용 시기 안내」(2026.8.26.)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입니다. 시험 날짜와 오전·오후 시행은 시험센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험일정과 접수기간은 국시원이 두 달 단위로 공개하므로 응시원서 접수 전에 국시원 공지사항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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