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듣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국비지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으로 받습니다. 대상별 부담 비율, 카드 발급과 수강 신청 절차, 환급 조건과 훈련장려금을 고용노동부 고시와 고용24 과정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국비지원이라도 수강료 전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훈련생은 정부승인 훈련비의 90%를 먼저 본인이 부담하고, 수료 후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해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부담액은 환급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요양보호사 국비지원은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이 교육과정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내일배움카드」예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은 아이돌봄사 양성과정과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의 돌봄서비스 훈련에 해당하고, 일반계좌제훈련과정에서는 제외됩니다. 고용24에서의 명칭은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이에요.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200만원은 자동으로 더해지지 않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계좌 한도를 초과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본인부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자 320시간 교육과정과 감면 대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강화하여 신규자의 표준교육과정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어요. 개정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별도의 치매전문교육 없이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상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와 경력자는 교육시간이 감면되므로 수강할 과정도 달라요. 고용24 과정 목록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반)」 같은 자격 소지자반이 있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의 합반이 가능한 과정도 있습니다.
수료는 이론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을 각각 80% 이상 출석해야 인정돼요. 교육은 신고된 강의실과 실기연습실에서 하는 집합 교육만 인정되고, 인터넷 등 통신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 90%와 고용24 실제 수강료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의 일반 훈련생은 정부승인 훈련비의 90%를 부담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4]의 돌봄서비스 훈련과정 일반 훈련생 지원율 10%는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에요. 대상별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24 과정 목록에서 조회한 2026년 9월 28일 개강 5개 과정의 훈련비와 일반 훈련생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아요.

320시간 과정 4개는 본인부담액이 모두 훈련비의 약 90%예요.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반의 본인부담액이 90%와 다른 것은 정부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훈련기관 결정 추가 훈련비가 훈련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본인부담액은 수강 신청 시 과정 상세에서 확인해야 해요.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자체할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수강료 결제까지의 절차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재직자도 카드 발급 때 구직 신청을 해야 하고, 수강 신청 전에 돌봄서비스 훈련 자가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해요.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신청방법은 카드 발급, 진단·상담과 자가진단, 수강 신청과 결제 순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재직자도 구직 신청
재직자, 자영업자 등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돌봄 특화훈련은 구직 신청을 해야 하는 훈련에 포함돼요. 발급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결정되면 우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카드를 수령하고, 은행에서 수령할 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훈련 진단·상담과 자가진단
수강 신청 전 단계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을 거쳐야 하고,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어요.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여기에 더해 돌봄서비스 훈련 자가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돌봄서비스 훈련 참여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 훈련 진단·상담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


수강 신청과 카드 결제
본인부담액도 카드로
수강 신청을 할 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본인부담액도 카드로 결제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원한 훈련비에서 차감돼요. 이때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가 수료 후 환급 신청의 대상입니다.
본인부담 환급 조건과 신청 기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직종 훈련과 달리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 조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3에 규정되어 있고, 개정된 제46조의3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돌봄서비스 훈련에 참여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에요.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하더라도 근로계약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해요.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의3
이미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재직자도 훈련과정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돌봄서비스 분야 직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근로하고 훈련 수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훈련 수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과 중도 포기 시 한도 차감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으면 매월 훈련장려금이 지급돼요. 요양보호사 신규자 과정은 320시간이므로 훈련시간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없이 중도에 그만두면 훈련비 외에 횟수에 따라 계좌 한도도 차감됩니다.

주의할 것은 수료 뒤의 만족도 조사예요. 모든 교육이 끝나고 30일 안에 고용24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장려금과 별도로 지역에 따라 월 10만~30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특별훈련수당은 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인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이 대상이므로 돌봄서비스 훈련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수료 후 자격시험과 환급 신청 순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위탁 수행해요. 전국 시험센터에서 컴퓨터 시험으로 상시 시행하며, 원서는 시험 개시일부터 시험일 7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에요.
2026년도 자격시험에는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가 적용되고, 2027년 1월 시험부터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가 적용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합격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합격자 발표 후 국시원에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카드 발급 신청 → 진단·상담과 자가진단 → 카드로 수강료 결제 → 수료와 자격시험 → 돌봄서비스 분야 취업 → 1년 안에 180일 근무 → 환급 신청
요양보호사 국비지원의 실제 부담은 수료 뒤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하고 환급 신청까지 마쳐야 확정됩니다. 취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180일을 채우면 바로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환급을 신청하세요.
출처·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2026년 5월 11일 시행)
- 고용24, 「돌봄서비스 특화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2026년 4월 28일 수정)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안내」
-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요양보호사’ 검색 결과 (2026년 9월 28일)
- 고용24, 해피웨이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반)」 (2026년 9월 28일)
- 보건복지부,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2025년 1월 8일)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교육 통한 전문성 강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높인다’ (2024년 2월 14일)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법률 제20093호, 2026년 1월 24일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2023.7.17. 개정)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시험 안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출제 적용 시기 안내」 (2026년 8월 26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8일 확인 기준입니다. 실제 본인부담액은 직종별 취업률(3년 평균)과 계좌 잔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운영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수강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고용센터의 훈련비 환급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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