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국세 인상 언제부터, 경과조치·비과세 대상 확인하기 (출국일 바꾸면 인상 세율)

국제관광여객세 3,000엔, 내 항공권에는 어느 세율이 적용될까

일본 국제관광여객세가 2026년 7월 1일부터 출국 1회당 3,000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본 여행 전에 확인이 필요한 경과조치와 납부 방법, 비과세 대상, 출국을 취소했을 때의 처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나리타공항 제2터미널 출발 로비에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앞에 출국 여행객이 줄을 선 모습 위에 '국제관광여객세', '일본 출국세, 1회 3,000엔으로 인상', '인상 전 1,000엔 → 2026.7.1 출국부터 3,000엔', '경과조치 · 납부 방법 · 비과세 대상' 문구가 있는 커버

「국제관광여객세」는 일본에서 선박이나 항공기로 출국하는 사람에게 출국 1회마다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관광객만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비즈니스·공무·취업·유학·의료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일본 출국세 인상 언제부터, 시행일과 세율

국제관광여객세 세율은 2026년 7월 1일 인상되었고, 이날 이후 일본에서 출국하면 원칙적으로 인상 후 세율이 적용돼요. 인상 전후의 세율과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관광여객세 세율 인상 표. 인상 전 출국 1회당 1,000엔, 2026년 7월 1일 이후 출국은 원칙적으로 3,000엔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일본에서 출국하는 여객이고, 선박회사나 항공사가 티켓 요금에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2026년 7월 1일 전에 체결한 일정 운송계약에 의한 같은 날 이후의 출국은 1,000엔이 적용된다는 각주가 있습니다
국제관광여객세 인상 전후 세율

국제관광여객세는 관광선진국 실현을 위해 관광 기반을 확충·강화하는 데 필요한 항구적인 재원을 확보하려고 도입된 세금입니다. 이번 세율 인상은 오버투어리즘 대책 강화, 지방으로의 관광객 유치와 수요 분산, 아웃바운드 시책 확충 등 관광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2026년도(令和8年度) 세제 개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나리타공항 제2터미널 북쪽 출발 게이트. 천장에 매달린 '出発 Departures'와 '北 NORTH' 안내판, 출발편 안내 전광판 아래 DEPARTURES 게이트와 줄 안내 기둥이 비어 있는 모습 위에 '국제관광여객세', '출국 1회마다 부과' 문구가 있습니다
나리타공항 제2터미널 북쪽 출발 게이트(2020년 6월)

과세 기준은 출국 횟수입니다. 크루즈선으로 일본의 A항에서 출국해 외국 항구에 들른 뒤 다시 일본의 B항에서 출국하면, 출국할 때마다 국제관광여객세가 부과돼요. 반대로 외국으로 출발한 항공기가 일본 영공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일본 내 공항으로 돌아왔다면 출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과조치, 6월 30일까지 발권했어도 3,000엔이 되는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발권한 일정한 항공권 등으로 7월 1일 이후 출국하면 인상 전 세율 1,000엔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다만 6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이 모두 대상은 아니에요. 인상 전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국제관광여객세 경과조치 판정 흐름도. 2026년 7월 1일 전에 운송계약을 체결했는지, 7월 1일 전에 출국일을 지정했는지, 7월 1일 이후 출국일을 변경하지 않았는지, 계약 때 약관 등에 운임과 별도로 국제관광여객세를 징수한다는 규정이 없는지를 차례로 확인하고,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3,000엔, 모두 충족하면 인상 전 세율 1,000엔이 적용됩니다. 발권 때 출국일을 2026년 7월 3일로 지정했다가 7월 2일에 7월 4일로 변경하면 3,000엔이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국제관광여객세 경과조치 판정 흐름

주의할 것은 출국일 변경입니다. 6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이라도 7월 1일 이후 출국일을 바꾸면 인상 후 세율 3,000엔이 적용돼요.


납부 방법, 항공권 요금에 더해 항공사가 징수

국제관광여객세는 원칙적으로 선박회사나 항공사가 티켓 요금에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국하는 승객에게서 징수해 일본 정부에 납부합니다. 승객은 출국할 때 이용하는 선박회사나 항공사에 지불하고, 여행사 등을 거쳐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의 국제관광여객세 납세 흐름도. 출국자(납세의무자)가 항공 운임과 국제관광여객세를 항공사(특별징수의무자)에 지불하고(여행사 등을 거쳐 지불하는 경우도 있음), 항공사는 승객이 탑승할 때까지 징수한 세금을 출국한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국내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국외 사업자는 관할 세관에 납부합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의 납세 흐름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결제하면서 국제관광여객세 상당액까지 함께 결제했다면, 그 세금은 승객에게서 징수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프라이빗 제트처럼 항공사의 운송이 아닌 방법으로 출국할 때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까지 세관에 직접 납부해야 해요.

일본 국내와 국외를 오가는 국제 여객 운송에는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국제관광여객세는 항공사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승객에게서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소비세 과세 대상 거래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요.


비과세 대상, 만 2세 미만과 24시간 이내 환승 여객

일본에서 출국하더라도 국제관광여객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자가 먼저 확인할 비과세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유아와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환승 여객이에요.

국제관광여객세 비과세 대상 목록. 선박·항공기의 승무원, 강제퇴거자 등, 공용선·공용기(정부전용기 등)로 출국하는 사람, 환승 여객(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 외국 간 운항 중 날씨 등의 이유로 일본에 긴급 착륙 등을 한 사람, 일본에서 출국했으나 날씨 등의 이유로 일본에 돌아온 사람, 2세 미만이 있고, 그중 2세 미만과 환승 여객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파견된 외교관 등의 일정한 출국에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주가 있습니다
국제관광여객세 비과세 대상
유모차와 항공기 아이콘 위에 비과세 표시가 있는 카드

만 2세 미만 영유아

출국일 만 나이

만 2세 미만인지는 일본에서 출국하는 날의 만 나이로 판단해요. 다만 미국과 일본 왕복 항공권처럼 일본 입국과 출국의 운송계약에 대해 한 장의 항공권이 발행됐다면, 그 운송계약에 지정된 운송 개시일 가운데 가장 이른 날의 나이로 판단합니다.

도착하는 항공기와 출발하는 항공기 아이콘 사이에 시계 아이콘이 있고 비과세 표시가 있는 카드

입국 후 24시간 이내 환승 여객

한 장의 항공권

그 여정의 운송계약에 대해 한 장의 항공권이 발행되고, 그 항공권에 일본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편이 출발하는 일정이 명시돼 있어야 비과세입니다. 입국과 출국 절차를 모두 밟은 경우나 입국 공항과 출국 공항이 다른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날씨 등으로 실제 출국이 24시간을 넘겨도 비과세는 유지돼요. 그러나 일본에 입국하기 직전의 출발 공항과 출국 직후의 도착 공항이 같으면 24시간 이내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을 취소하면 출국세는 환불되나요

Q1.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출국하지 않으면 국제관광여객세는 어떻게 되나요?

A1. 국제관광여객세는 일본에서의 출국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실제로 출국하지 않았다면 그 세금 상당액은 일본 국고에 납부되지 않습니다. 항공권 구매자에게서 받은 국제관광여객세 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항공사마다 다르므로, 이용하는 항공사 홈페이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Q2. 일본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는 환승 여객도 과세 대상인가요?

A2. 일본을 경유해 외국으로 가는 여객도 국제관광여객세 과세 대상이므로 일본에서 출국할 때 부과됩니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환승 여객 가운데 한 장의 항공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비과세예요.

Q3. 한 사람이 좌석 2개를 구매하면 세금도 2번 부과되나요?

A3. 아니요. 1명이 좌석 2석분의 항공권을 구매해도 출국하는 사람은 1명이므로, 1명분의 국제관광여객세만 부과돼요.

Q4. 외국으로 출발한 항공기가 날씨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A4. 일본에서 외국으로 출발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일본 밖으로 나간 뒤 날씨 악화나 기기 고장 등으로 외국에 들르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왔다면 국제관광여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5. 외국 사이를 운항하던 항공기가 날씨 때문에 일본에 내렸다면, 일본에서 다시 출발할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A5. 외국과 외국 사이를 운항하던 선박이나 항공기가 날씨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본에 기항했다면, 그 선박이나 항공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같은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운송 사업자나 그 대리인이 마련한 대체편으로 일본에서 출국할 때 국제관광여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수 활용 3개 분야와 출국 전 확인할 것

국제관광여객세 세수는 3개 분야에 활용돼요. 일본 관광청은 국제관광여객세 재원으로 과도한 혼잡과 매너 위반 대책, 지방 분산 추진에 필요한 기반 정비 등 오버투어리즘을 예방·억제하는 대책을 한층 강화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국제관광여객세 세수가 활용되는 3개 분야 카드. 첫째,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혼잡 완화 대책(파크 앤 라이드 실증실험), 매너 위반 대책(스마트 쓰레기통), 출입국 절차 간소화(셀프 수하물 위탁기, 워크스루 게이트). 둘째, 일본의 다양한 매력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향상으로 일본 곳곳의 매력을 전하는 항공사 공동 광고, JNTO(일본정부관광국) 특별 페이지를 통한 원예박람회 정보 제공, 현지 소비자 대상 여행박람회 참가 및 이벤트 개최. 셋째,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연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정비 등으로 역사적 자원의 개보수, 전신주 제거와 경관 개선 등을 통한 거리 환경 정비, 지역과 관련된 문화재 등의 전시 시설 정비, 등산로 등의 정비, 중요문화재 공개(구 미카사 호텔). 2026년도 예산의 활용 사례라는 각주가 있습니다
국제관광여객세 세수 활용 3개 분야

인상된 국제관광여객세는 원칙적으로 항공사가 항공권 요금에 더해 징수합니다. 출국 전에 확인할 것은 발권 시점과 출국일 변경 여부, 함께 출국하는 아이의 출국일 기준 나이, 그리고 출국을 취소했을 때 이용하는 항공사의 처리 방식이에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출국을 취소했을 때 국제관광여객세 상당액의 처리는 항공사마다 다르므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취소하기 전에 이용하는 항공사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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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의 “일본 출국세 인상 언제부터, 경과조치·비과세 대상 확인하기 (출국일 바꾸면 인상 세율)”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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