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애드픽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항공권에 포함되는 부담금, 얼마를 납부하고 누가 면제되나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여객의 출국납부금은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됩니다. 현행 금액과 면제 대상, 2024년 인하로 생긴 과납금의 환급 대상·금액·신청 순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진행 단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출국납부금이란, 현행 금액과 2024년 개편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이 돼요.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출국납부금은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됩니다.


출국납부금의 금액은 법률이 규정한 상한 안에서 시행령이 결정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이 공항과 선박의 금액을 규정해요. 2024년 개편 전후의 출국납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개편은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을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해 4월부터 징수위탁 수수료를 5.5%에서 4.0%로 인하하고,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기로 했어요.
12세 미만 면제와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은 출국납부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여덟 가지로 규정합니다. 2024년 개정에서 12세 미만 어린이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도 출국납부금 부담이 줄었죠.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과권자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와 승무원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항공사업법」에 따른 공항운영자,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각각 위탁합니다. 공항통과 여객이 확인서를 받으려면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과납금 환급 대상과 금액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항공권 발권을 마치고 시행 이후 출국한 여객은 출국납부금을 이미 개정 전 금액으로 납부했어요. 이렇게 더 납부한 출국납부금이 과납금이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외국인 여객에게 환급합니다. 환급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여객연령은 출국일 당시의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순서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합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본인인증과 계좌정보 입력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환급 서비스 사이트 접속
인천공항 홈페이지 또는 직접 접속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airport.kr)의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로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tour-refund.kr)에 직접 접속합니다. 신청 전에 환급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본인인증과 계좌정보 입력
본인 직접 신청
본인인증을 하고 환급금을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미성년자의 신청 관련 사항은 환급서비스 고객센터 1544-896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출국일 정보 입력
신속한 환급 심사
원활한 환급처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출국일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출국일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 심사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돼요.

환급대상 확인 후 순차 지급
신청 급증으로 지급 지연
신청이 접수되면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최근 환급 신청이 급증해 전산 및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환급금은 신청 건을 순차적으로 검증한 뒤 지급돼요.
출국하지 않았을 때의 환급과 금액 개정, 국회 논의 단계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는 출국하지 않은 사람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공권 발권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출국하지 않은 사람의 환급청구권과 그 소멸시효, 사전 통지 절차를 담은 정부안과 의원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에 반영됐습니다. 위원회 대안이 아직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출국을 취소했을 때의 출국납부금 환급은 시행된 제도가 아니에요. 출국납부금 개정안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에 관한 개정안 2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쉽게 변동되지 않도록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1997년부터 유지된 법률상 상한을 상향하려는 안이에요. 개정 후 금액과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효력이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이 규정한 금액입니다.
개정안의 처리 상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로, 개정 법령의 시행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출국납부금은 항공권에 포함되어 징수되므로 여객이 직접 확인하거나 신청할 것은 많지 않아요. 다만 다음 세 가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출국 전에 부과권자에게서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
-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발권하고 시행 이후 출국했다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이 직접 신청
- 출국 취소 환급을 담은 위원회 대안과 금액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전이므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진행 상황 확인
출처·참고자료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시행 2025.10.9.)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조의3·제12조의2·제22조(시행 2026.1.2.)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대통령령 제34539호(2024.6.4. 일부개정, 2024.7.1.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7월 출국자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감면」(2024.6.28.)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 운영」(2025.7.24.)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과납금 환급 안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1(2025.1.2. 제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22(2025.9.26. 제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5(2025.12.5. 제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9(2026.8.18. 제안)
- ノボホショコロトソ, ‘Air Seoul Ticket-counter in Incheon Airport’, Wikimedia Commons(CC BY 4.0)
- Pmsyyz,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departures’, Wikimedia Commons(CC BY-SA 4.0)
- AirportTerminalGuy, ‘ICN T2 Departure’, Wikimedia Commons(CC BY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에 관한 개정안 2건과 출국 취소 환급 근거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이 아직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출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