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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달라지는 세 가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이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개선됩니다. 바뀌는 대상·소득 기준·보증한도와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 신청 시기와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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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은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에요. 대상 나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 신혼·자녀양육가구 보증한도 세 가지가 바뀌고 임차보증금 기준·선순위채권 기준·보증비율·보증료율은 현행과 같습니다.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변경되는 조건 세 가지
청년특례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실행하는 전세자금대출이에요.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취급 조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이고, 무주택 청년은 그 대상자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면서, 현행 상품의 지원대상과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이 개선되었습니다. 현행과 개선사항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10월 18일까지 신청하는 보증은 현행 기준을 따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전세자금보증」 상품 안내에도 10월 14일 현재 개선 전 기준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으니, 나이나 한도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다면 신청일이 10월 19일 이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보증대상자 조건 네 가지
보증대상자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네 가지 중 나이 기준은 이번 개선으로 확대되고, 신혼가구의 소득 기준은 완화되었어요.

나이와 무주택 여부
만 39세 이하
보증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에요. 무주택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주택보유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되지만, 소유권이전이나 잔금대출이 확인되면 포함돼요.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지방은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월세가 있는 반전세 계약은 월세보증금에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총 임차보증금으로 보증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요. 2026년 7월 1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은 6.5%입니다.

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지금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는 예비세대주는 대상에 포함돼요. 세대주 조건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같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어요.
보증대상목적물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이어야 하고,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 기준에서 주의할 것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 임대인이면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주택가격은 아래 순서로 적용해 산정합니다.
-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와 한국부동산원 시세(상한가, 하한가 산술평균) 중 더 큰 금액
- 주택취득가액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의 150% 중 더 큰 금액
- 감정평가액, 분양가액, 복성식평가액 중 택 1
보증한도 2억원, 신혼·자녀양육가구는 3억원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3억원은 최대 보증한도예요. 차주의 소득과 부채현황 등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사 보증인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비교하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보증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은행의 내규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 인정 기준과 소득입증자
Q1. 신혼가구는 혼인신고 후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A1.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가 신혼가구입니다. 다만 7년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이 공사 보도자료 본문에는 대출신청일로, 질의·응답에는 보증신청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니 보증신청 전에 취급은행에서 확인해야 해요.
Q2. 아직 혼인신고 전인 결혼예정자도 신혼가구로 인정되나요?
A2.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결혼예정자는 신혼가구로 인정됩니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배우자예정자를 포함하므로, 두 사람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Q3. 자녀양육가구는 어떤 가구인가요?
A3.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1인 이상인 가구이며, 태아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신혼가구와 같이 최대 보증한도가 3억원이에요.
Q4. 부부 중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차주와 소득입증자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A4. 불가합니다. 부부 중 1인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해요.
보증신청 시기와 절차, 취급은행
보증신청시기는 「일반전세자금보증」과 같고, 공사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는 확인 목적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본인 확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소득·재직 확인 —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임대차계약 확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주목할 것은 신규 임대차계약의 보증신청시기입니다. 개선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10월 19일 이후의 보증신청일이 보증신청시기 안에 있어야 하므로,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해요.
실거주 의무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한연장 기준
전세자금보증은 자금거래가 수반된 임대차계약에 근거하므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보증부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상이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 뒤의 기한연장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10월 19일 이후 신규 보증을 받는다면 기한연장 조건을 보증상담 단계에서 취급은행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바뀌는 것은 대상 나이와 신혼가구 소득 기준, 신혼·자녀양육가구 보증한도이고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은 그대로입니다. 개선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을 기준으로 보증신청시기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 보도자료 및 참고1·참고2 (2026.10.8.)
-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8.13.)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요약본)」 (기준일 2026.4.30.)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전세자금보증」 상품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 안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동산대책 참고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하반기 전월세전환율 안내」 (2026.6.22.)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개정 업무지침과 개선 후 기한연장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신혼가구 기산일은 대출신청일과 보증신청일로 달리 표기되어 있으므로 보증신청 전에 취급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금융 상담이나 보증심사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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