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사용법, 공제·세율 4단계 계산 순서 (10년 이내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 자녀가 부담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증여세 산정 순서를 4단계로 나누어 단계마다 확인할 공제·세율과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사용법을 정리했습니다.

남대문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 간판이 걸린 유리 외벽 청사와 앞 교차로 사진 위에 '증여세 계산기' 배지, '증여받은 재산,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제목, '과세표준 × 세율 10~50% − 누진공제액' 계산식, '증여재산공제 한도 · 10년 합산 · 신고세액공제 3%' 문구가 있는 커버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계산하는 세액은 자녀가 부담할 세금입니다.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손주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죠. 세액의 차이가 계산의 어느 단계에서 생기는지 알면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의 결과도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4단계 순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가산·공제 항목을 네 단계로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계별 가산·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계산 4단계 흐름도. 1단계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와 채무인수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산액을 더함, 2단계 증여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함, 3단계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뒤 해당하면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함, 4단계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차감함
증여세 계산 4단계 순서

계산의 출발점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액을 따로 평가해야 하는 재산이라면 증여일의 시가부터 확인해야 계산을 시작할 수 있죠.


1단계 과세가액: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과세가액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입니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돼요.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로 합산된다는 뜻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국세청 예시로 합산 범위를 확인해 볼게요.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받는데, 그 전 10년 이내에 아버지·할아버지·어머니에게 받은 현금이 있다면 어느 것이 더해질까요?

국세청 증여재산가산액 예시 표. 성년 자녀 A가 2021년 2월 1일 부(父)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받을 때, 그 전에 받은 증여 가운데 2020년 2월 1일 부(父)의 현금 1천만원과 2020년 7월 1일 모(母)의 현금 5천만원은 합산하고 2020년 5월 1일 조부(祖父)의 현금 1억원은 합산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산액은 6천만원
국세청 증여재산가산액 예시

부모가 자녀 대신 납부한 증여세도 증여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증여세액도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생활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용돈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액으로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단계 과세표준: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과세가액이 산정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표. 수증자 기준 10년간 누계 한도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5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5천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기타는 공제 없음
증여자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주목할 것은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증여자 한 명마다가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증여분에 직계존속 공제 한도의 일부를 적용했다면 어머니 증여분에는 그 나머지만 적용할 수 있어요. 두 번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면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비거주자인 자녀는 증여재산공제 없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단계 산출세액: 세율 10~50%와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이 산정되면 세율을 곱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므로,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야 산출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그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없다면,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표.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 받은 증여가 없으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 과세표준 5천만원, 세율 10%를 곱해 산출세액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인 15만원을 빼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485만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의 계산 예시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추가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고, 그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요.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4단계 신고세액공제와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사용법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포함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아요.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했다면 그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한도 안에서 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직접 계산한 결과는 홈택스의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할 증여재산 확인부터 계산 방식 선택까지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홈택스 메뉴 순서 카드.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 신고 납부,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순서의 메뉴 4칸과 그 아래 본인 확인된 수증자가 별도 신청 없이 조회한다는 문구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합산 대상 확인

10년 이내 합산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신고할 때 합산해야 해요.

간편계산

재산가액을 알 때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할 증여재산, 증여자와의 관계를 1~3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모의계산 결과를 직접 계산한 세액과 바로 비교할 수 있죠.

홈택스 메뉴 순서 카드.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간편계산 순서의 메뉴 4칸과 그 아래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라는 문구
홈택스 메뉴 순서 카드.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자동계산 순서의 메뉴 4칸과 그 아래 부동산·주식·기타재산의 증여라는 문구

자동계산

부동산·주식 증여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시가를 확인한 뒤 계산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기한 3개월과 가산세, 분납까지 확인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6월 10일이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이고,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 가산세와 분납 표.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22/100,000). 분납은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증여세 가산세와 분납 기준

신고는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돼요.

Q1. 공제를 적용하니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재산을 증여받으면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어요.

Q2. 증여받은 현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A2. 증여받은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지만, 금전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3. 부모가 여러 자녀에게서 증여받으면 공제도 자녀마다 받나요?

A3. 자녀별로 5천만원씩 공제되지 않아요. 자녀는 직계비속 그룹이므로 수증자인 아버지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 수증자인 어머니 기준으로 10년간 누적해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자녀가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과 이미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부터 확인하고, 공제와 세율을 차례로 적용한 뒤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결과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포함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정기국회 심사 대상이므로, 증여 직전에 시행 중인 법령과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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