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대한 질병에 대비해 보험금 대신 청구할 가족 미리 지정하기
치매나 중대한 질병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지정대리청구인의 기명·무기명 지정 방법과 신청서류, 확대되는 대상 보험과 보험회사별 도입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발표된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으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지정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추가되고, 적용 대상이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보험 등으로 확대돼요. 다만 실제 도입일은 보험회사마다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회사의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가족을 미리 지정하는 제도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하는 대리청구인입니다. 치매보험에 가입한 뒤 치매가 발병하면 보험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죠.

대상 계약은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입니다. 지정은 보험가입할 때와 보험가입 이후 모두 가능해요. 지정 방법은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은 제도성 특약이라 가입비용이 없습니다.
KB라이프생명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에서 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입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거칩니다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 사례에서 박모씨는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보험회사는 박모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어 정상적인 위임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금융감독원도 의사무능력자(환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법적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박모씨에게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해 공식적인 법적 대리권을 얻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금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오모씨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청구인을 큰딸로 지정해 두었고, 큰딸은 무사히 관련 보험금을 받아 오모씨의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하락했어요.
지정률이 하락한 이유는 대리청구인 지정,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상 번거로움입니다. 이에 따라 치매가 발병해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소비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기명 대리청구인과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대상과 보험금 입금 계좌
개선된 제도에서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어요.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특정인을 지정한 것이 아니어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고, 소비자가 대리청구인을 편리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명과 무기명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무기명 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입금 계좌입니다.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이 아닌 계약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고, 은행권의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자 계좌에서 병원으로 이체할 수 있죠.
KB라이프생명 약관에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입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A를 무기명으로 지정했는데 청구 시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B라면, 그 시점의 지정대리청구인은 배우자 B예요. 같은 약관은 기명으로 지정할 때 지정대리청구인을 2인 이내에서 지정하고, 2인을 지정하면 대표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신청서류와 기명 대리청구인 개인정보 동의서 간소화
가입자의 가족관계, 보험회사, 적용대상 보험상품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절차와 필요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KB라이프생명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의 최초 지정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일부 보험회사는 기본 신청서류 외에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다소 많은 정보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보험회사가 간소화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해, 기명 대리청구인을 선택해도 기존보다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죠.
KB라이프생명 약관에서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합니다. 같은 약관에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 지정대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 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해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지정했으나 보험금 청구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대상 보험,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개선 전에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치매보험에 한해 운영됐습니다. 치매 이외의 중증 질병(뇌졸중 등)이 발병했을 때 대리청구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2026년 하반기 중 대표적 중증 질병인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보험회사는 신규 계약에 개선 사항을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실제 도입일은 보험회사마다 달라요. 치매 보험과 암·뇌·심혈관 보험의 보험회사별 도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치매보험 등의 가입자도 개선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에요. 금융감독원은 추후 운영 경과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리청구인에게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 두세요
‘만약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리청구인(배우자, 자녀 등)이 가입자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배우자 등 대리청구인에게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 두어야 해요. KB라이프생명 약관에서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 — 진단명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서류
-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보험가입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 등에 가입하신 경우, 대리청구인(기명 또는 무기명)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Q1.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KB라이프생명 약관에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요.
Q2. 비혼이거나 독신이라 배우자나 3촌 이내 친족이 없으면 지정할 수 없나요?
A2. KB라이프생명 약관은 비혼, 독신의 사유로 대상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확인한 뒤, 계약자와 회사 간의 개별약정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개별약정은 계약자와 회사 간에 맺는 것이므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Q3.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두 명 이상이면 누가 청구하나요?
A3. KB라이프생명 약관에서는 2인 이상의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 그중 한 명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돼요.
출처·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및 붙임3 보험회사별 도입 일정(2026.6.30.)
- 금융감독원, 「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세요」 보도자료(2023.5.19.)
- KB라이프생명,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 Shixart1985, ‘Elderly person holding a wooden cane while standing near a rustic background during daytime’, Wikimedia Commons (CC BY 2.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무기명 대리청구인과 암·뇌·심혈관 보험 적용은 보험회사별 도입일이 다릅니다. 도입 일정은 2026년 6월 30일 발표 기준이므로 지정 신청 전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보험·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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