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인일자리 급여 유형별 비교, 활동시간·지급일·2027 정부안 정리

공익활동형과 역량활용형, 한 달에 받는 금액과 조건

노인일자리 급여는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 금액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공익활동형·역량활용형·공동체사업단의 월 급여와 활동시간, 지급일, 참여 대상과 신청 방법, 2027 정부안을 정리했습니다.

연두색 조끼를 입은 어르신 수백 명이 강당 객석에 앉아 박수를 치는 장면 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배지와 '노인일자리 급여, 유형별로 얼마 받을까' 제목, 공익활동형 월 29만 원·월 30시간 이상·11개월과 역량활용형 월 76.1만 원·월 60시간·10개월을 나란히 보여 주는 카드 두 장, '2026년 기준 · 참여 대상 · 신청 방법 · 2027 정부안' 범위 줄이 있는 커버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로 활동비를 받고, 역량활용형 참여자는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같은 노인일자리라도 지급 항목의 이름과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월 금액과 함께 활동시간과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026 노인일자리 급여, 유형별 비교

2026년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이며,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익활동형·역량활용형·공동체사업단의 사업량과 평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노인일자리 유형별 비교 표. 공익활동형은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사회참여 활동으로 사업량 70만 9천 개, 평균 급여 월 29만 원(11개월), 활동시간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입니다. 역량활용형은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으로 19만 7천 개, 월 76.1만 원(10개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입니다. 공동체사업단은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로 6만 5천 개,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지원, 근무시간은 계약서에 따르고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2026년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량·평균 급여·활동시간

유형별 월 금액이 다른 것은 활동시간과 계약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익활동형은 활동비가 지급되는 사회참여활동이고, 역량활용형은 참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임금을 받는 일자리예요.

공동체사업단은 정부가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예요. 근무시간은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에 따르고, 정부 지원도 월 급여가 아닌 참여노인 1인당 연간 지원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외 사업 수익으로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단에 예산이 우선 지원됩니다.


공익활동형 활동비와 활동시간

공익활동형(노인공익활동사업)은 노노(老老)케어, 공공시설 봉사, 학교급식 도우미처럼 지역사회 공익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일자리예요. 활동비는 매월 같은 금액이 아니라 실제 활동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1인당 29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공공형(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하루 활동시간 구간마다 활동실비와 교통비, 간식비가 규정되어 있고, 월 활동시간은 혹한기·혹서기에는 단축되고 방학 등 수요처 상황으로 활동 휴지기가 생기면 연장될 수 있어요. 활동시간 구간별 활동비와 단축·연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활동형 활동비 지급기준 표. 하루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은 6.5천원과 교통비 3천원으로 9,500원, 2시간 이상~3시간 미만은 6.5천원×2시간과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으로 19,000원, 3시간 이상은 6.5천원×3시간과 교통비 3천원, 간식비 6.5천원으로 29,000원입니다. 활동비 지급은 월 최대 29만원을 넘을 수 없고, 혹한기(12~2월)·혹서기(6~9월)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월 15시간 범위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합니다. 방학 등 수요처 상황으로 활동 휴지기가 생기면 월 45시간(하루 4시간 이내)으로 연장활동할 수 있고, 연장 활동 시 월 45시간(43.5만원), 1일 4시간(3.85만원)으로 산정합니다.
공익활동형 하루 활동시간 구간별 활동비 지급기준

참여자 교육과 간담회(회의), 발대식, 평가회 등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만 문화활동은 인정되지 않아요. 선발된 참여자는 활동교육 12시간 이상과 안전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역량활용형 급여 — 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

역량활용형(노인역량활용사업)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참여자는 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을 받습니다.

역량활용형 월 보수 계산.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중 실 근로시간(최대 60시간)에 시급 10,570원을 곱해 월 최대 634,200원이고, 주휴수당은 월 근로시간 구간별 주휴시간에 10,570원을 곱해 60시간 근로 시 12시간 126,840원입니다. 둘을 합한 월 보수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주휴수당 표는 월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없음,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 3시간 31,710원, 30시간 이상~45시간 미만 6시간 63,420원, 45시간 이상~60시간 미만 9시간 95,130원, 60시간 12시간 126,840원입니다. 월 근로시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무는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노동절, 토요일, 일요일, 휴일, 야간(22시~다음 날 06시) 근로는 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재해·재난 피해지역에서만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역량활용형 월 보수 계산 — 기본급과 주휴수당

역량활용형 월 급여는 63만 4천 원 또는 76.1만 원으로 표기됩니다. 63만 4천 원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기본급이고, 76.1만 원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월 최대 761,040원입니다.

역량활용형의 월 보수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이고, 연차수당은 매월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근로시간 60시간을 개근한 경우에만 3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연차휴가는 최대 10일(30시간)까지 발생합니다. 참여완료나 중도포기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발생한 연차휴가 시간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시간을 뺀 시간에 시급 10,570원을 곱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요.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무를 금지한 것은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역량활용형 중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으로 3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유치원 시니어 돌봄사」 500명은 기존 역량활용형보다 높은 월 90만 원의 급여를 받아요.


급여 지급일과 공제 항목

수행기관은 매월 말일까지의 활동(근무) 사실을 확인한 뒤 공익활동형 활동비와 역량활용형 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은 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이 원칙이에요.

역량활용형은 수행기관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건강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역량활용형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급여명세서(예시)의 항목. 지급 항목은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팀장수당이고, 공제 항목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지방세입니다. 실 수령액은 지급액 계(A)에서 공제액 계(B)를 뺀 금액이며, 명세서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 양식은 기관 사정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급여명세서(예시) 지급·공제 항목

Q1. 노인일자리 활동비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때 소득으로 보나요?

A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요.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공일자리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Q2. 역량활용형에 참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65세 이후에도 자격을 유지하면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Q3. 공익활동형과 역량활용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A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에서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공익활동형·역량활용형 선발에서 제외돼요.


참여 대상과 신청 방법

주목할 것은 공익활동형만 기초연금수급자와 직역연금수급자로 대상을 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유형별 참여 대상과 선발 기준, 선발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참여 대상 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이고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 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역량활용형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은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입니다. 공익활동형·역량활용형 선발 제외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역량활용형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역량활용형은 인지지원등급자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할 때에 한해 선발 가능),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다. 선발 기준은 공익활동형이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역량활용형이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노인일자리 유형별 참여 대상·선발 기준과 선발 제외자

참여자는 수행기관이 개별상담을 거쳐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고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합니다.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상담은 대표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 상담 —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

2026년 참여자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집중 모집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 기준으로 모집 일자리 97만 개에 88만 명이 선발되었고, 이후 추가 선발이 예정되었습니다. 취업·창업형 일자리 24만 6천 개는 연중 선발을 계속해요.


2027 정부안에서 달라지는 내용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정부안은 민간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2.8만 개를 확충해 노인일자리를 118만 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년과 2027 정부안의 일자리 수와 월평균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과 2027 정부안 비교 표. 노인일자리 수는 115.2만 개에서 118만 개로 2.8만 개 늘고, 공익활동형은 70.9만 개에서 415개 늘며, 역량활용형은 19.7만 개에서 21.5만 개로 1.8만 개, 민간형은 24.6만 개에서 25.6만 개로 1.0만 개 늘어납니다. 월평균 보수는 공익활동형이 월 29만 원(11개월)으로 같고, 역량활용형은 월 76.1만 원(10개월)에서 월 78.1만 원(10개월)입니다. 2027년 수치는 국회 의결 전 정부안입니다.
2026년과 2027 정부안 노인일자리 수·월평균 보수 비교

2027년 일자리 수와 월평균 보수는 정부안이므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2027 정부안은 안전전담인력 728명을 추가 배치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급여,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노인일자리 급여는 유형에 따라 금액과 활동시간, 지급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부터 확인해야 해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나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라면 공익활동형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역량활용형이나 공동체사업단의 참여 대상인지 수행기관과 상담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활동비는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해, 역량활용형 임금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더해 산정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지급합니다.

역량활용형은 매월 급여명세서로 기본급과 주휴수당,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연차수당은 근로관계가 끝날 때 지급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수행기관과 신청 가능 여부는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7년 일자리 수와 월평균 보수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 정부안을 확인하였으므로 2027년 참여 신청 전에 확정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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