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고소 절차 — 침해 신고·분쟁조정·법정손해배상 300만원 이하

경찰서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 순서와 처리 기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응하는 고소, 개인정보침해 신고, 분쟁조정,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 기관과 처리 기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 아래 '과천경찰서' 간판이 붙은 경찰서 청사와 옥상의 통신 철탑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늘에 '개인정보 유출 고소' 배지와 '고소·침해 신고·분쟁조정, 접수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제목이 있고, 경찰서 고소는 수사 3개월 이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시정 유도 60일 이내 원칙,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 60일 이내라는 표와 '법정손해배상 300만원 이하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출은 손해액 5배 이내' 문구가 놓여 있습니다

유출한 사람의 처벌을 원하면 경찰서에 고소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시정을 원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금전 배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한 기관이 처벌과 시정, 배상을 모두 처리하지 않으므로 원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통지 — 72시간 이내 통지와 통지 항목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어요. 개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지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이 규정한 유출 통지 항목 6가지를 번호 목록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6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며, 4번과 6번 항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의 유출 통지 항목

통지 항목 중 주목할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그리고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입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갖추기 위해서도 받은 통지문은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해요.

2026년 3월 10일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해 거래되는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도 유출등이 되었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4조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서 고소 — 처벌 대상과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수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같은 벌칙을 받아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벌금형을 받지 않아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수부터 송치 여부 결정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되어 저장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 도용, 누설하는 범죄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개인·위치정보 침해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건이 처리되는 순서와 수사·공소제기 결정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사건이 처리되는 4단계를 가로 흐름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1 온라인접수(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2 경찰서방문(관할경찰서), 3 조사(경찰서), 4 종결 순서이고, 조사 단계 아래에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한이, 하단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주석과, 신고는 직접 피해자만 가능하고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한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사건 처리 순서와 수사 기한

온라인으로 임시접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관할경찰서를 방문해 정식접수를 해야 합니다. 환불, 배송지연, 개인간 다툼, 약관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는 접수 대상이 아니며, 민원상담은 182(유료)입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침해 신고 — 시정 유도와 행정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고·상담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고·상담 신청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privacy.kisa.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고 우편도 가능하며, 일반우편은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등기우편을 이용해야 해요.

침해신고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진, 녹취록 등 신고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접수합니다. 침해상담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법률 상담이나 접수요건 미달에 해당하는 신고는 침해상담으로 처리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요.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서술과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신고·상담 처리 흐름도입니다. 접수(웹사이트, 우편, 국번없이 118, 118@kisa.or.kr, 국민신문고) 다음 신고·상담 구분 단계가 있고, 상담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신고는 침해행위 사실 확인 및 시정 유도 단계로 이어지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가 원칙입니다. 시정 유도 단계에서 행정조사로 전환되면 전환된 날짜로부터 120일 이내 완료가 원칙이고, 관련부처 이관과 수사 의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결과 통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의제기 신청서로 재신고하는 이의제기 단계가 있고, 하단에 신고센터의 우편 주소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신고·상담 처리 흐름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침해 사실안내와 시정 유도가 목적입니다.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 처리자 측의 사과, 처리자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신고센터의 권한 밖이에요. 행정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자인 피신고인에게만 통보되며 신고인을 포함한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 신청과 조정의 효력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내용에는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의 청구뿐 아니라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돼요.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화번호는 1833-6972(평일 09:00~18:00)입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개인 분쟁조정 절차를 위에서 아래로 나타낸 흐름도입니다. 온라인(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서면(우편·방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접수를 하면 피신청인에게 접수통보가 가고 신청인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이어서 요건 심사, 추가자료 요구·증거수집·의견청취의 사실조사, 조정전 합의 권고(합의가 성립하면 종결),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기각 또는 각하이면 종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조정안 제시 순서입니다. 15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회신하고 회신이 없으면 수락으로 간주하며,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 성립과 조정서 작성,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50명 이상 피해는 집단분쟁조정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예요.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주체는 제외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해당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문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 손해액 5배 이내와 법정손해배상 300만원 이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유형별 요건과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손해배상 청구 3가지를 비교한 표입니다. 손해배상(제39조제1항)은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의·중대한 과실 유출(제39조제3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등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제39조의2)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유출등이 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손해배상 청구 3가지 비교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유출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 위법행위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대법원 2011다59834 판결 — 위자료 판단 기준

대법원 2011다59834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로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제3자의 열람 가능성, 확산 범위,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11다59834 판결에서 신원확인, 명의도용이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했음을 추지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등을 들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유출 사실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의도용 같은 후속 피해가 생겼다면 그 자료를 함께 갖춰 두어야 합니다.


고소·침해 신고·분쟁조정 비교와 자주 묻는 질문

세 절차의 접수 기관과 처리 기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서 고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신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비교한 표입니다. 경찰서 고소는 관할경찰서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접수하고,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는 송치 여부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입니다. 신고센터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정 유도 완료가 원칙이며, 결과는 침해 사실안내와 시정 유도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로 전환됩니다. 분쟁조정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개인정보 포털에서 접수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하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고소·침해 신고·분쟁조정의 접수 기관과 처리 기한, 결과

Q1. 가족이 대신 신고하거나 신청할 수 있나요?

A1. 절차마다 다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직접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해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고, 분쟁조정은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분쟁조정위원회는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Q3.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3.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는 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7일 확인 기준입니다. 신고센터의 처리 기한은 원칙이고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위원회 의결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고소·신고·신청 전에 각 기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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