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정보유출 조회·보상 청구 순서 정리 (주민등록번호·대출정보 포함 여부 확인)

신한은행 고객 약 2만5천여 명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한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대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본인 정보의 유출 여부를 조회하는 순서와 유출 항목,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피해 보상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신한은행 통지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한은행 간판 아래 영업점 출입구와 자동화기기가 있는 사진 위에 신한은행 정보유출 배지, 내 유출 항목 조회 순서라는 문구,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대출정보 유출 여부 확인이라는 보조 문구를 합성한 커버

유출 항목은 고객별로 다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출 항목은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조회」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어요.


신한은행 정보유출 경위와 유출 항목 — 주민등록번호·대출정보 포함

외부 비인가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신한은행 일부 서비스에 접근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신한은행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서비스 중단, 외부 IP 차단, 보안정책 신규 적용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완료했어요. 날짜순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정보유출 날짜순 사고 경위 — 2026.9.28. 외부 비인가자가 신한은행 일부 서비스에 접근, 9.29. 신한은행이 개인(신용)정보 유출 발생 사실 확인, 10.1. 대고객 사과문과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 통지 안내」 게시, 10.2.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 「긴급 상황대응 회의」 개최
신한은행 정보유출 날짜순 사고 경위

신한은행이 통지한 유출 항목은 고객명과 연락처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출정보와 환전정보까지 포함돼 있어요.

신한은행 통지 안내의 유출 항목 — 고객명, 고객번호, 연락처(휴대전화, 자택, 회사),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대출정보(산출한도 및 판결내역, 대출신청/실행/만기/상환일 및 기간, 계좌번호, 상품정보, 관련 금액 및 금리, 직장 정보(직장명, 소득/급여계좌 등), 목적물 주소), 환전정보(계좌번호, 신청/수령/교부일, 외화 금액) 등.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고객은 약 2만5천여명이며 고객별로 유출 항목이 다릅니다
신한은행 통지 안내에 기재된 유출 항목

주목할 항목은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입니다. 연계정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예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향후 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즉시 통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 통지 안내」(2026.10.1.)

유출 인원과 유출 항목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신고접수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해 대응하고 있어요.


신한은행 정보유출 조회 순서

유출 조회는 신한은행 누리집과 모바일 웹, 「신한 슈퍼SOL」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의 「고객정보 유출 조회」는 로그인 없이 본인인증으로 진행해요.

신한은행 누리집의 「고객정보 유출 조회」 메뉴 위치 — 고객센터, 보안서비스, 개인정보보호정책, 고객정보 유출 조회 순서

누리집 「고객정보 유출 조회」 메뉴 위치

고객센터 보안서비스 메뉴

  1. 신한은행 누리집에서 「고객정보 유출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인증방법을 계좌번호 인증과 휴대전화(SMS) 인증 중에서 선택합니다
  3. 선택한 인증방법의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본인 정보의 유출 여부와 유출 항목을 확인합니다
「고객정보 유출 조회」 조회 채널별 인증방법과 입력 항목 — 누리집 계좌번호 인증은 생년월일(주민번호 앞 6자리), 출금계좌번호(신한은행계좌 '-'없이 입력), 계좌비밀번호. 누리집 휴대전화(SMS) 인증은 약관동의,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모바일 웹은 신한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중 선택. 인증번호 3회 입력 오류 시 인증번호를 새로 발급
「고객정보 유출 조회」 조회 채널별 인증방법과 입력 항목

신한은행 출금계좌가 없다면 누리집에서는 휴대전화(SMS) 인증을 선택하면 됩니다.

i-PIN 회원으로 가입하신 고객분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합니다.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조회」

i-PIN 회원처럼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를 포함해, 유출 관련 피해와 기타 문의 사항은 신한은행 전담 상담센터(☎1544-2946)로 연락하면 돼요.


유출이 확인됐을 때의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이번 유출 사고는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통지한 피해 최소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통지 안내의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 스미싱·피싱 문자 및 메일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 금지, 개인(신용)정보·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답 금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용: 본인 명의의 부정 이용 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피해 접수 등 문의처는 고객상담센터 1544-2946
신한은행 통지 안내의 2차 피해 최소화 방안과 문의처

유출 여부는 신한은행 누리집과 모바일 웹,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일이 링크로 개인(신용)정보나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응답해서는 안 돼요.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됩니다.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고,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되는 금융거래의 상세 내용은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의 개인정보노출사고 등록·해제와 대상기관 전파는 2026년 10월 8일(목) 18:00부터 10월 10일(토) 24:00까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도용된 휴대폰이 있다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도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 세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유의사항의 추가 피해 예방 서비스 세 가지 — Msafer(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 신청.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신청.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 금전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용카드 분실신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유의사항의 추가 피해 예방 서비스

피해 보상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금번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인하여 고객 여러분께서 손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한은행, 「개인(신용)정보 유출 관련 대고객 사과문」(2026.10.1.)

보상은 이번 유출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신한은행이 통지한 권리 구제 방법은 세 가지예요.

신한은행 통지 안내의 권리 구제 방법 세 가지, 손해를 입으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손해배상의 청구: 피해금액 전액 보상 등 즉각적인 피해 구제조치 이행.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유출등이 인정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 및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개인(신용)정보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1833-6972)에 조정 신청
신한은행 통지 안내의 권리 구제 방법

법정손해배상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고, 손해액은 그 범위에서 법원이 인정합니다. 은행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근거 조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입니다.

소송 대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비용 없이 웹사이트, 우편 등으로 신청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신한은행 정보유출 관련 질문

Q1.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정보유출이 있었나요?

A1. 신한은행 정보유출 사고에 이어 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2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주요 시중은행, 카드사 등과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개최했고, 침해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피해보상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에요.

Q2.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전파되나요?

A2. 노출사실 등록 및 해제 정보는 최소 30초에서 최대 1시간에 한 번씩 금융기관에 전파되고, 일부 기관은 통신회선상태 등으로 일정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전파 가능 기관 목록과 실시간 전파 불가능 기관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등록 및 해제 정보가 전파되지 않아요.

Q3.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은 어떻게 해제하나요?

A3. 노출사실 해제사유가 발생하거나 제한된 금융거래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점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면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해제할 수 있어요. 민원상담전화는 금감원콜센터 1332입니다.


조회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확인 순서

먼저 「고객정보 유출 조회」에서 본인 정보의 유출 여부와 유출 항목을 확인합니다. 유출이 확인됐다면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로 본인 명의의 부정 이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손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때는 전담 상담센터에 피해를 접수해야 해요.

유출 조회부터 권리 구제까지 네 단계 — 1 유출 조회: 누리집·모바일 웹·「신한 슈퍼SOL」 앱에서 본인인증. 2 2차 피해 최소화: 스미싱·피싱 문자 및 메일 주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이용. 3 피해 접수: 전담 상담센터 1544-2946. 4 권리 구제: 손해배상의 청구,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개인(신용)정보 분쟁조정 신청
유출 조회부터 권리 구제까지 네 단계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라면 시스템 작업으로 등록이 중단되는 기간을 피해 신청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일 확인 기준입니다. 유출 인원과 유출 항목은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이며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회 방법과 상담센터 연락처는 신한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조회·접수 시점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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