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판단하는 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는 분을 위해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의 산정 방법, 기존 보호제도 대상의 제외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절차와 통지 기한을 판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50%와 비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지만 판단하는 순서는 같으므로, 가구원 범위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례로 확인하면 돼요.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가 정의를 두고, 50%라는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규정합니다.
판단은 가구 단위로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가구원이에요.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면 보장 가구에 포함되고,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만 사실이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50%라는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마다 새로 고시해요. 신청하는 해의 고시 금액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50% 금액을 확인하고,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소득뿐 아니라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로 환산해 더해요.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이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지역별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해 지역마다 다른 금액이 적용되고, 가구규모와는 관계없어요.

주의할 것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수급권자의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은 월 6.26%이지만,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4조에 따라 금융재산을 월 4.17%로 환산해요.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 후 기본재산액이 남아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과 사적이전소득 제외
차상위계층 확인은 선정기준을 단순화한 제도입니다. 빈곤층인데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만 고려
보건복지부, 「2026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로 확인하기 곤란한 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합니다.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므로 친족이나 후원자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이 있어도 차상위계층 확인의 소득인정액에는 더하지 않아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차상위계층 확인은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과 다른 차상위 사업을 받는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보다 기존 제도가 우선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나 타 차상위 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도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에 교육급여수급자가 있으면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방법과 통지 기한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합니다. 신청할 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하므로 가구원 범위나 재산 산정이 헷갈리면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 → 대상 서비스 선택
- 복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방문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시·도지사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자격은 자격이 최종 결정된 날부터 유효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확인 자격 보유자만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자격만 있으면 정부24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민원으로는 발급되지 않아요.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으로 연계되는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은 소득이 소폭 상승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해 빈곤 완충 역할을 하는 중층적 보호장치입니다. 확인을 받은 가구는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 연계돼요.

차상위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자활급여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해 실시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서는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라도 보장기관장의 결정으로 ‘재산가액만 상승한 가구’ 특례를 적용받으면 1년간 추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해마다 바뀌지만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 50%와 비교한다는 판단 기준은 같으므로, 가구원 범위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례로 계산해 보고 복지로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2026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기준 중위소득(2026.1.1. 시행)
-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7호(2027.1.1. 시행)
-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3호(2024.1.1. 시행)
- 보건복지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2026.1.1. 시행)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2019.9.1. 시행)
-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안내
- 정부2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인정액(2026.9.30. 기준)
- Narubaru7, ‘만수5동 행정복지센터 2024’, Wikimedia Commons (CC BY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새 금액이 시행됩니다. 금액과 지원사업은 고시와 지침으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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