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첫 단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이 밟는 항고의 기간과 항고장 제출, 항고 이후의 처리와 항고기각 뒤의 재정신청·재항고를 「공소청법」·「형사소송법」·「공소청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은 폐지되었고, 항고의 근거는 「공소청법」 제57조입니다. 다른 법령이 공소청에 승계된 종전 검찰청 사무와 관련하여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항고 기간과 서면 제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항고하는 절차는 종전 「검찰청법」 제10조와 같고 기관 이름만 바뀌었어요.
불기소 처분 통지와 항고 기간의 기산점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로 받아요.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항고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항고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결정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받은 날부터 계산하지 않아요. 불기소 이유는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검사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하므로, 이유 설명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항고 기간은 진행됩니다.
불기소 이유는 결정을 한 공소청이나 가까운 공소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한 뒤 확인할 수 있어요.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청구하여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과 항고장 제출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결정된 사건이라도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이 인정됩니다. 항고 대상인 불기소결정에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도 포함돼요.
항고장 제출 순서와 관할 광역공소청은 다음과 같아요.

기간이 지난 뒤 접수된 항고는 기각됩니다. 예외는 두 가지예요. 항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고,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면 기간이 지난 항고도 기각하지 않습니다.
항고 이후의 처리 — 경정, 재기, 항고기각
항고장을 받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항고가 이유 있거나 항고인의 무고혐의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면 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하고, 재기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면 미리 광역공소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수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사건기록을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주목할 것은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항고사건의 처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에게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보완·공소제기·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경우 광역공소청의 장은 7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재정신청과 재항고의 기간은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요.
각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각하하지 않아요.
항고기각 후 절차 — 재정신청과 재항고
항고기각 결정 이후의 절차는 항고인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인과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그 밖의 고발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합니다. 대상별 기간과 제출하는 곳은 다음과 같아요.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와 수사 관계 서류 등을 관할 광역공소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기각 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요.
재항고는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하는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관할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부터 다릅니다.
항고 없이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재정신청은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소인과 일부 고발인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광역공소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재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수사관계 서류 등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항고 없이 재정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에는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기 전에 함께 확인할 것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결정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결정결과통지서의 ‘결정결과에 대한 안내’에 항고와 재정신청의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통지서를 보낸 공소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Q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항고할 수 있나요?
A1.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Q2. 불기소처분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2. 2008년 1월 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가능해졌어요.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과 재판소원 금지의 원칙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Q3.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으면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새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돼요.
출처·참고자료
-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제3조·부칙 제2조·제8조(2026.10.2. 시행)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58조~제262조(2026.10.2. 시행)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15조·제119조·제147조~제149조(2026.10.2. 시행)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58호서식 고소ㆍ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별지 제204호서식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서
-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2026.10.2. 시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기소처분'(2026년 9월 15일 기준)
- 대검찰청, ‘불기소·이의신청’ 사건처리절차 안내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기관명과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법」 기준이며, 항고장을 제출하기 전에 받으신 결정결과통지서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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