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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고용24와 고용센터에서 상시 접수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급자격 인정을 함께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부터 결과 통지, 첫 수당 지급까지의 순서와 제출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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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연중 상시로 받습니다. 온라인은 고용24,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고,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 — Ⅰ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참여자가 그 대상이에요. 각 유형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이면 Ⅱ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Ⅱ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실업급여와의 관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다만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휴학생을 포함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구직등록·동영상 수강부터 결과 통지까지
신청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전에 고용24의 사전진단으로 지원 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구직 등록
1단계 · 고용24
취업지원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고용24에 등록하는 절차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인은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해요.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2단계 · 1·2회차 필수
구직 등록과 함께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은 1회차와 2회차 모두 필수로 수강해야 해요.

취업지원 신청
3단계 · 온라인·방문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함께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고용24에서 작성해 제출하고, 오프라인은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르면 실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나 교통이 편리한 인근지역 고용센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결과 통지
4단계 · 서면 통지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원을 확정한 뒤 가구단위 소득과 재산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기한이 7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심사 중에 신청서 보완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필수 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취업지원 신청 때 제출하는 필수 서류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를 두 묶음으로 나눈 카드입니다. 필수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4가지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는 가구단위 증명(가족관계증명원·이혼소송확인서·실종신고서 등), 취업취약계층 증명(관련 추천서·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사업주 확인자료 등)입니다.](https://chakob.blog/wp-content/uploads/2026/10/22-job-seeking-allowance-application-section4-image1.webp)
고용센터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으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증빙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하면 필요 없어요.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2026.10.14. 신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은 2026년 10월 14일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서류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마지막 학기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금액과 첫 수당 지급
2026년부터 인상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지급되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해도 총 지급액은 같아요.
![수급자격 인정 통지 뒤 첫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기까지의 흐름도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으면,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합니다. 1회차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지급됩니다. 2회차부터는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로,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한 뒤 이행보고서를 등록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알립니다.](https://chakob.blog/wp-content/uploads/2026/10/22-job-seeking-allowance-application-section5-image2.webp)
주목할 것은 취업활동계획입니다.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므로,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면서도 본인의 역량에 맞게 신중히 수립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된 금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신청 후 신고 의무와 이의신청
Q1. 며칠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단기간 일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을 했거나 재산상 이득이 생겼거나 연금·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등 참여자 본인에게 수입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고, 수입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 또는 지급제한될 수 있어요. 취업(고용형태·근로조건 불문)이나 창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취업활동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될 수 있고,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어요.
Q3. 수급자격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4. 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A4. 필수 대면상담 회차를 제외하면 참여 신청과 각종 수당 신청은 거의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고용24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서식을 직접 작성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Q5. 취업지원이 끝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5.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6. 2027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65만원으로 인상되나요?
A6. 월 65만원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신설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의 구직촉진수당 금액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에 신청하면 지급되는 금액은 월 60만원이에요.
신청 전 마지막 확인
구직촉진수당은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과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을 먼저 마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수급자격 인정을 함께 신청하면 1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받아요. 그 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2026.1.26.)
- 정부24, 「국민취업지원제도」 (2026.8.14. 최종수정)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 안내 (2025.12.30. 최종수정)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10.14.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 고용노동부,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 보도자료 (2026.9.4.)
- Minseong Kim,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South Korea)’,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2027년 월 65만원은 정부 예산안 단계로 국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과 신청 서식이 2026년 10월 14일 개정되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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