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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확인 뒤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바우처를 처음 신청하는 임산부를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과 금액, 산부인과 확인부터 이용권 신청까지의 2단계 절차, 이용권 사용 기간과 범위를 법령·고시와 정부2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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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의 정식 이름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출산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원하며, 신청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뒤 이용권을 신청하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임신바우처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용권이 발급돼요.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사산도 임신·출산에 포함돼요.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산부인과에서 확인을 받아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 지원 금액, 다태아·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를 기준으로 하고, 태아 수와 분만취약지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이 더해집니다. 임신 유형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하였다(’24.1~).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지속 확대」(2024.9.25.)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더해지는 60만원은 지급 신청만으로 지급되지만, 세쌍둥이 이상의 나머지 추가분과 분만취약지 20만원은 조건을 갖춰 추가 지급 신청을 해야 지급됩니다. 분만취약지 20만원과 세쌍둥이 이상 추가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쌍둥이 이상의 추가분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따로 제출해야 해요. 임신 중에 신청한다면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태아수와 임신주수가 기재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출산 이후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출산일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을 제출합니다.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내국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이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급해요. 외국인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산부인과 확인부터 이용권 신청까지
신청은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단계별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단계 임신·출산 확인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
출산 사실은 조산사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임신 사실은 산부인과전문의만 확인할 수 있어요.
- 온라인으로 확인을 받았다면 서면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확인란을 작성한 요양기관은 신청서 발급에 따른 비용을 임산부나 공단에 별도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2단계 이용권 신청
공단 지사·전담 금융기관
임신·출산 확인을 서면으로 받았는지 온라인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이용권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 전화 신청을 받는 전담 금융기관은 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입니다
- 행정복지센터·보건소·정부24는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접수합니다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났다면 ‘임신’으로 신청할 수 없고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카드 영업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민행복카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입니다.
임신바우처 구비서류와 대리 신청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하나예요.
고위험 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산부가 직접 신청할 수 없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청하는 사람은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신청한 내용 중 임신·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바뀌었다면 지체 없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 또는 이용권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바우처 사용 기간과 사용 범위
사용이 끝나는 날은 출산 전에 신청했는지, 출산 후에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 기간과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사용 시작일입니다. 이용권 발급일 이전의 진료비는 소급해서 결제할 수 없으므로, 임신 확인을 받은 뒤 이용권 신청을 미루면 그동안의 진료비는 지원받지 못해요. 이용권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결제할 때는 진료를 받은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의 [병원및검진기관안내] 메뉴 중 [임신/출산진료비지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임신바우처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으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1.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돼요.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이 있는 임산부가 동의하면,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용권 발급을 갈음합니다.
Q2. 세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20주 전에 신청해도 되나요?
A2. 지급 신청은 임신 확인을 받은 날부터 할 수 있어요. 세쌍둥이 이상도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 신청 때 기본 140만원에 60만원이 더해집니다. 나머지 추가분은 임신 주수가 20주 이상이 된 뒤 추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받습니다.
Q3.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A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발급받을 카드사로 문의해야 해요.
산부인과 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고, 결제는 이용권 발급일부터 가능해요.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했거나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추가 지급 신청 대상인지도 확인하시고, 산부인과 확인을 받은 날 바로 이용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자료
-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최종수정 2026.7.30.)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법률 제21522호, 2026.10.8.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대통령령 제36675호, 2026.10.1.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2026.9.28. 시행)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85호(2026.4.15. 시행)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2026.9.15. 기준)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안내」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지속 확대」(2024.9.25.)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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