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가 종료된 10월, 출산 가정에 남은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9월 30일 신청분으로 종료된 뒤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금액과 신청 방법, 31개 시군 출산지원금의 출생순위별 금액과 거주기간·신청 기한을 현행 조례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던 사업이고, 10월 1일 신청분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0월 이후 출산 가정에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주민등록을 둔 시군의 출산지원금이 남아 있어요. 시군 출산지원금은 첫째 자녀 기준으로 지원이 없는 곳부터 500만 원을 지급하는 곳까지 차이가 큽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
경기도는 모자보건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을 올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 및 일원화합니다. 그중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감안해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한 뒤 종료됩니다.

종료 기준은 출생일이 아니라 신청일이에요.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9월까지 출산하고도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가정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시 자체 산후조리비를 차례로 확인해야 해요.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둘째 이상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되는 이용권으로, 출생하면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달리 종료되지 않았고, 지급 방식과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6. 10. 1.)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지방정부가 수급권 발생 등을 조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지금처럼 보호자가 신청해야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31개 시군 출산지원금 비교, 첫째·둘째 금액부터
출산지원금은 경기도가 아니라 31개 시군이 각자의 조례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주민등록을 둔 시군에 따라 금액과 조건이 달라져요. 2026년 10월 2일 현행 조례와 시군 누리집을 기준으로 한 출생순위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첫째 자녀의 지원 여부예요. 안성시와 김포시는 둘째 자녀부터, 양주시는 넷째 자녀부터 지원합니다.

출산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용인시와 광주시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한 시군도 있어, 지급 수단은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큰 셋째·넷째 이상 자녀의 지원금은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분할 지급 기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면 지원이 중단되므로, 이사 계획이 있는 가정은 남은 지급 횟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올해 금액이 달라진 시군과 내년 출생아부터 금액이 달라지는 시군도 있습니다. 개정된 금액은 조례의 적용례에 따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아이의 출생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거주기간과 신청 기한
시군 출산지원금은 출생일이나 출생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그 시군에 일정 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리시·의정부시·파주시·남양주시를 제외한 27개 시군이 90일에서 1년까지의 거주기간을 요구해요. 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정은 조례가 규정한 거주기간이 지난 뒤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신청 기한이 1년보다 짧은 양평군·평택시·김포시·양주시입니다.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도 출생일, 출생신고일,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로 시군마다 달라요.
시 자체 산후조리비를 운영하는 곳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종료된 뒤에도 시 예산으로 산후조리비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주시는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기존과 같이 계속 운영하고, 포천시는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양주시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을 갖추어 신청해야 해요. 동두천시와 의왕시도 조례에 따라 시 산후조리비를 지급합니다. 그 밖의 시군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자체 산후조리비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Q1. 10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없나요?
A1. 10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0~12월 출생아에게도 기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기도청원은 10월 2일 현재 답변대기중이고, 경기도가 발표한 경과조치는 없어요.
Q2.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군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거주기간을 채운 뒤에 받을 수 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시점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수원시는 연속 거주기간이 180일이 되었을 때, 성남시는 출산일부터 18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거주했을 때 지원 대상이 돼요.
Q3. 다른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을 받고 이사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3. 성남시·부천시·광주시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도록 조례에 규정한 시군이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출하는 시군과 전입하는 시군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기
대부분의 시군 조례는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신청
-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지원 대상이 되는 날과 신청 기한 확인
- 분할 지급 금액이 있다면 지급 기간의 전출 계획 확인
- 주소지 보건소에서 시 자체 산후조리비 운영 여부 확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종료됐지만,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이 짧은 시군에 거주한다면 출생신고를 하는 날 신청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해요.
출처·참고자료
- 경기도,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전면 재정비…중복 줄이고 난임 등 핵심지원 강화’ (2026년 9월 9일)
- 경기도, ‘임신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2025년 2월 2일)
- 경기도청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2026년 10~12월생 ‘끼인 아이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청원기간 2026.09.09~2026.10.09)
-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기준연도 2026)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 첫만남이용권 지원’ 정책 안내 (최종수정일 2025년 03월 21일)
- 보건복지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보도참고자료 (2026년 10월 1일)
- 보건복지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2026년 2월 3일)
- 가평군,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26. 4. 20. 시행)
- 고양시,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4. 7. 2. 시행)
- 과천시,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2024. 1. 1. 시행)
- 광명시,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2021. 4. 16. 시행)
- 광주시,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2023. 7. 1. 시행)
- 구리시, 「구리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2026. 1. 1. 시행)
- 군포시,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2026. 1. 7. 시행)
- 김포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6. 9. 28. 시행)
- 남양주시,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2024. 12. 30. 시행)
- 동두천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25. 5. 2. 시행)
- 부천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2026. 2. 9. 시행)
- 성남시,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4. 2. 19. 시행)
- 수원시,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2026. 1. 1. 시행)
- 시흥시,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2026. 2. 26. 시행)
- 안산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6. 4. 29. 시행)
- 안성시, 「안성시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2026. 3. 13. 시행)
- 안양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2025. 10. 13. 시행)
- 양주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2020. 7. 1. 시행)
- 양평군,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2023. 3. 20. 시행)
- 여주시,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2026. 1. 1. 시행)
- 연천군,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2024. 1. 1. 시행)
- 오산시,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2026. 2. 13. 시행)
- 용인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2021. 11. 3. 시행)
- 의왕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2024. 4. 8. 시행)
- 의정부시,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26. 1. 9. 시행)
- 이천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2025. 12. 26. 시행)
- 파주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2025. 7. 18. 시행)
- 평택시, 「평택시 출산축하ㆍ지원금 지원 조례」(2023. 2. 28. 시행)
- 포천시,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2021. 9. 29. 시행)
- 하남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2023. 1. 1. 시행)
- 화성시,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2023. 1. 1. 시행)
- 양평군,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2013. 3. 19. 시행)
- 이천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6. 1. 1. 시행)
- 양주시, ‘출산축하금’ 누리집 안내 (최종수정일 2024.03.07)
- 양주시보건소,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누리집 안내
- 양주시보건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누리집 안내
- 양주시, ‘양주시보건소,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일부 조기 종료’ (2026년 9월 13일)
- 안산시, ‘출생축하금’ 안산시 아이LOVEYOU 누리집 안내
- 김포시보건소, ‘출산축하금 지원’ 누리집 안내 (최종수정일 2023.12.29)
-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누리집 안내 (최종 수정일 2026-03-06)
- 포천시,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2026년 1월 12일)
- 동두천시보건소,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누리집 안내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일 확인 기준입니다. 시군 출산지원금은 각 시군의 조례와 누리집 안내를 인용한 것으로, 조례 개정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과 신청 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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