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상한액·신청 기한 정리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남편의 유급휴가 20일,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회사와 근로자의 조건, 상한액과 감액 기준, 9월 18일부터 달라진 사용 기간, 신청 기한과 서류를 개정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산후 병실의 신생아 침대 앞에서 아빠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3월 17일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었고, 개정 내용은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여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3가지 조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해야 해요.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는 고용보험 급여 없이 사업주가 휴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되죠. 급여를 받기 위한 전제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여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신청 기간을 차례로 확인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판정 흐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한 전제와 조건 3가지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재직 기간 전체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산하므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이 기준부터 확인해야 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는 기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 7개 산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4개 산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로 구분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표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규모 확대 뒤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예외 비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과 예외

표의 기준과 별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표 아래 비고에서 특히 확인할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 규모가 확대된 뒤의 기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사업주가 작성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에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기재란이 있으므로, 휴가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세요.


급여액 — 통상임금 100%, 상한액 1,684,210원

급여액과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급여 지원기간이 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것이에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액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 1,684,210원, 20일 미만 지급 시 일수로 계산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하한액을 나란히 보여 주는 세 장의 카드
급여액과 상한·일수 계산·하한 기준

상한액에서 주의할 것은 고시의 효력 기간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므로, 2027년에 휴가를 시작한다면 새로 고시되는 상한액을 확인해야 해요.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고, 그 금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감액합니다. 다만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다면 감액하지 않아요.

사업주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대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대위하는 금액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 9월 18일 시행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되었습니다. 달라진 사용 기간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이 아니라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사용 시작일이에요.

휴가기간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도 없습니다. 법정 사용 기간 안이라면 20일을 모두 출산 전에 사용하거나 모두 출산 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부여하므로,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아요. 달라진 사용 기간과 사용 가능 첫날의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이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바뀐 비교와, 출산예정일 2026년 11월 24일 기준 50일 전인 10월 5일 대체공휴일과 10월 3일·4일 주말을 건너 10월 2일 금요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타임라인
달라진 사용 기간과 출산예정일 2026.11.24.인 경우의 사용 가능 첫날 산정 예시

산정 예시처럼 50일 전으로 계산한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사용 가능 첫날이 달라져요. 이때는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문서로 사업주에게 휴가를 고지해야 해요. 고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과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연월일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고지 문서와,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는 임신 또는 출산 증명 서류, 구두로 알린 경우의 처리를 정리한 카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

Q1.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면 이미 사용한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A1.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50일 전부터 사용한 휴가는 출산일이 달라져도 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해요. 다만 출산 후 사용기한 120일은 출산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2. 출산 전에 사용해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A2.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분할 사용 가능 횟수인 3회 안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Q3. 휴가 중에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유산·사산 전까지 사용한 휴가는 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해당하고,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도 지급됩니다. 사용 중인 휴가는 종료되며, 유산·사산일 이후부터는 새로 마련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를 사용할 수 있어요.

Q4. 사실혼 배우자도 대상인가요?

A4. 법률혼의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신청 기한과 순서 —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3회로 나누어 사용했다면 마지막 휴가가 끝난 뒤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앞에서 확인한 급여 대상의 세 번째 조건이므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배우자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분할사용 여부, 휴가 부여기간, 휴가부여기간 중 통상임금지급액, 통상임금 기재란

사업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급여 신청 전 단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휴가 사실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급여 신청 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장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아요.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출

고용24·방문·FAX·우편

신청서는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근로자가 작성하는 기재란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와 각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아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항목에 체크하고 출산일, 이번 회차 신청기간,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사업주 금품 수령 여부, 조기 복직 또는 퇴사 여부를 기재하는 서식 카드와 인터넷(고용24)·방문·FAX·우편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사업장에서 먼저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확인 자료,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의 확인 자료, 출산예정일 전에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의료기관 진단서를 정리한 제출 서류 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
사업주 확인서 작성, 신청인 신청서 작성·제출, 고용센터 접수와 확인·검토, 청장·지청장 결재, 고용센터 지급 전산입력으로 이어지는 처리절차 흐름도와,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지급된다는 안내

고용센터 — 검토 후 14일 이내 지급

평일 기준

고용센터에서 지급 조건을 갖추었는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처리절차와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아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와 그 기한은 다음과 같아요.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5가지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라는 신청 기한을 정리한 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제100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반환하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신청서의 ⑩란부터 ⑫란까지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의 급여 부지급과 반환·추징을 정리한 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반환하는 경우

이 가운데 주의할 것은 신청서의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조기 복직 또는 퇴사 여부 기재란이에요. 퇴사 일정이 있다면 퇴사일이 휴가 기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휴가 고지부터 급여 신청까지 확인할 순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 시기가 모두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제출 서류에서 주목할 것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예요.

  1.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고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휴가 고지
  3. 급여 신청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장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요청
  4. 휴가가 모두 끝난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7일 확인 기준입니다. 고용24·정부24의 일부 안내에는 9월 18일 개정 전의 사용 기간과 서류 목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한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고시의 금액이므로 2027년 이후 휴가를 시작한다면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고용센터의 급여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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