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미리 계산하려는 분을 위해 홈택스 계산해보기 메뉴 순서와 「조세특례제한법」의 가구유형별 산식, 산정액이 조정되는 기준을 계산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예요. 직접 계산하려면 가구유형을 먼저 판단하고,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가구유형별 산식에 넣은 뒤 재산 합계액과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을 차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 홈택스 계산해보기 메뉴 순서
근로장려금 예상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메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해보기의 결과는 예상금액입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산식과 조정 기준을 알면 예상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판단하기 —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므로, 산식을 적용하기 전에 가구유형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가구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중 어느 산식을 적용할지 결정됩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하면 그중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합니다. 그 1명은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지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고, 없으면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산정된 장려금 수급액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업종별 조정률
계산에서 혼동하기 쉬운 것은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입니다. 총소득은 신청자격 중 소득 조건을 판정하는 기준이고,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맞벌이 구분도 총급여액 등으로 판정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에는 사업소득을 매출 전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산해요.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별 산식과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에 따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유형별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신청한 사람의 총급여액 등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해요.

가구유형마다 가·나·다목은 차례로 총급여액 등이 늘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구간, 최대지급액이 유지되는 구간,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다만 실제 산정에는 산식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적용됩니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금액을 규정합니다.
재산 1.7억원 이상이면 50% — 산정액이 조정되는 경우
산정표로 확인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급액은 재산 합계액과 기한 후 신청 여부, 산정액의 크기에 따라 조정되고,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 일부를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한 금액이고,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별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 시가표준액
- 주택 전세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상가 전세금 — 실제 전세금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 —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
계산 사례 — 문구점 매출 8천만원 홑벌이가구
국세청의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적용 사례로 계산 순서를 확인해 볼게요. 사례는 매출이 8천만원인 소매업 문구점의 홑벌이가구입니다. 매출액은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3,200만원을 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산 뒤 신청 방법과 확인할 것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ARS 전화신청(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에서 신청
-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평일 9시~18시)
- 자동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소득·재산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여부는 ARS(1544-9944),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의 신청확인(취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되고, 하반기분은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해요.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을 바꾸는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의 산식과 시행령 별표11의 산정표로 산정해요.
출처·참고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보도자료,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2026.4.30.)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26.5월 정기신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9.18. 시행) 제100조의5·제100조의6·제100조의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9.1.)
- 복지로,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을 바꾸는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의결 전 정부안입니다. 산식과 금액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이며, 신청 전에 홈택스 계산해보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액은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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