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 12차 신청방법, 자격·일정·서류 정리 (10월 12일 마감)

시세 9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공공임대 900호 모집

10월 12일 17시에 접수가 끝나는 HUG 든든전세주택 12차에 신청하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위해 입주자격과 세대구성원 범위, 모집 일정, 안심전세포털 신청 순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제출서류를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여러 동의 창문과 발코니가 보이는 실사진 위에 '10월 12일 17시 마감' 배지, 'HUG 든든전세주택 12차 입주자 모집' 제목, 공급 주택 900호·전세보증금 시세 90% 이하·임대기간 최장 8년을 담은 카드 세 장, '입주자격 · 모집 일정 · 신청 순서 · 제출서류' 문구가 놓인 커버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인이 HUG이므로 전세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주택 소유 여부 외에 소득·자산 심사는 하지 않아요.


12차 공급 규모와 임대조건

든든전세주택 12차는 역대 모집공고 중 최대 규모인 900호를 모집합니다. 직전 7월에 실시한 11차 수시 모집공고는 평균 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죠. HUG는 올해 연말 예정된 공고 물량까지 합쳐 2026년 한 해 동안 3,600호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든든전세주택 12차 공급 개요. 공급대상 주택 총 900호, 지역별로 서울 420호, 인천 360호, 경기 116호, 부산 4호를 막대로 비교하고, 공급호수는 예비입주자 계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주거용)·아파트, 임대기간은 2년에 재계약 최대 3회까지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보증금, 매입유형은 경매 또는 파산 절차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매입하는 경매 등 매입형과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매입하는 협의매입형입니다.
HUG 든든전세주택 12차 지역별 공급호수와 임대조건

전세보증금은 감정평가로 확인한 인근시세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모두 전세로 공급되므로 월세 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어요. 관리비는 HUG가 아니라 해당 건물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납부합니다.

시도별 든든전세주택 임대보증금 범위. 2026년 10월 8일 안심전세포털 주택 리스트를 ‘낮은가격순’과 ‘높은가격순’으로 조회한 첫 주택 기준입니다. 서울은 최저 8,190만 원(다세대주택, 전용 15.38㎡)부터 최고 2억 8,890만 원(다세대주택, 전용 56.3㎡), 인천은 최저 2,880만 원(아파트, 전용 14.204㎡)부터 최고 2억 3,850만 원(오피스텔(주거용), 전용 81.1㎡), 경기는 최저 7,200만 원(오피스텔(주거용), 전용 21.551㎡)부터 최고 3억 3,030만 원(오피스텔(주거용), 전용 73.21㎡), 부산은 최저 1억 1,700만 원(오피스텔(주거용), 전용 50.03㎡)부터 최고 1억 5,300만 원(아파트, 전용 47.079㎡)입니다.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시도별 든든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최저·최고 비교

협의매입형 든든전세주택은 임대의무기간(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별 매입유형과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은 HUG 안심전세포털의 든든전세주택 주택 리스트에서 확인해야 해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026년 9월 3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 제한은 없어요. 다만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고,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신청자격을 상실하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를 검증하는 세대구성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여부를 검증하는 세대구성원 기준 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입주신청자,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입주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입주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입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입주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함)가 해당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배우자, 같은 조건에 더해 신청자나 세대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그 주소와 동일한 외국인 직계 존비속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여부를 검증하는 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와 신청자 배우자의 「민법」상 직계혈족이 아닌 세대원은 무주택 여부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고, 든든전세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므로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든든전세주택 12차에 신청할 수 없거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 다섯 가지. 신청 불가는 유주택세대의 세대분리예정자,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입니다. 미성년자 중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와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나 형제자매가 등재되어 있으면 예외입니다.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든든전세주택 12차에 신청할 수 없거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

모집 일정과 10월 12일 17시 마감

온라인(PC) 접수는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하지만, 시작일은 오전 10시부터,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까지 신청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해요.

든든전세주택 12차 모집 일정 8단계 세로 흐름도. 1 입주자 모집공고 '26.9.30(수). 2 신청접수(온라인) 9.30(수) 10:00부터 10.12(월) 17:00까지, 강조 표시. 3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10.13(화) 17:00(예정). 4 서류제출 발표 이후부터 10.20(화) 17:00까지. 5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10.21(수)부터 12.29(화)까지. 6 당첨자·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12.30(수) 14:00(예정). 7 주택열람 '27.1월부터 '27.2월(예정). 8 계약체결 별도 안내.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12차 모집 일정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배수이고, 입주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서류제출대상자와 당첨자·예비입주자 순번은 HUG 안심전세포털의 든든전세주택 ‘신청내역 조회/변경/취소’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택열람 후 별도 통지된 기한까지 계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차순위 당첨자에게 주택열람 및 계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층·향·도배상태·보일러 등 주택의 현황과 입지환경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해요.


안심전세포털 신청방법 7단계

12차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모바일 앱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1세대당 1개의 주택을 선택해 신청해요.

HUG 안심전세포털 인터넷 입주신청 7단계. 1 모집공고 및 입주신청 페이지 접속(안심전세포털,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 및 입주신청 순서로 이동). 2 주택별 주소 등 상세 정보 확인. 3 주택별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입주신청 버튼 클릭 후 입주자격 자가진단. 4 휴대폰 인증 로그인. 5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및 실명인증. 6 개인정보 이용 등 동의 필요사항 동의. 7 신청 완료.
안심전세포털 인터넷 입주신청 순서

한 세대가 여러 주택에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 기간 동안에는 신청내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변경도 취소도 불가합니다. 마감이 임박하면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서류제출대상자가 준비할 서류

입주신청 때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제출대상자로 발표된 사람만 서류제출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방법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서류제출대상자가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의 제출서류 표. 공통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 정자 자필 서명,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발급처 HUG 안심전세포털), 주민등록표등본(입주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입주신청자 본인, 상세로 발급)이며 두 증명서의 발급처는 행정복지센터와 정부24 홈페이지입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며,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세대구성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관리사무소),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구성원 기준으로 발급한 기본 증명서(상세)(정부24,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자격검증 등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의 공통 제출 서류와 추가 제출서류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서류제출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회차 공고에 1회 신청이 제한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고,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접수 파일 형식은 PDF만 허용돼요. 원본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해야 하며, 서류 사본 스캔이나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위·변조 등 허위 서류가 발견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됩니다.


든든전세주택 12차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 계약자(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이라면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세대에서 세대분리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이라면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Q2. 이전 공고에서 당첨되지 않았는데 12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2. 이전 공고에 입주신청했더라도 12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나 세대구성원이 이전 공고 당첨자로 선정됐다면 당첨이 제한돼요. 예비입주자는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3.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A3. 입주신청인이나 세대구성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다면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고 상환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은행이 든든전세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을 승인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해야 해요.

Q4. 예비입주자는 언제까지 계약 기회가 있나요?

A4. 예비입주자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주택에 대해 순번이 높은 순서대로 계약 기회를 받습니다. 예비입주자 지위는 12차 공고에 한정되고,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된 뒤 90일이 지난 다음 날 소멸돼요.

Q5. 12차 접수를 놓치면 다음 모집은 언제인가요?

A5. HUG는 분기별 1회 주기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고, 올해 연말에도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차 일정은 HUG 안심전세포털의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 전 확인할 순서

든든전세주택 12차는 소득·자산 대신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신청 전에는 세대구성원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 중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주택 리스트에서 신청할 주택 한 곳을 선택한 뒤 마감 전에 접수를 완료해야 해요. 서류제출대상자로 발표되면 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서 서명과 서류 발급을 서둘러 서류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주택별 임대보증금은 같은 날 주택 리스트에서 조회한 금액이고 발표·열람 일정은 예정일입니다. 일정과 공급호수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안심전세포털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표시이름 미입력 시 익명으로 표시됩니다.
  • 비밀번호 미입력 시 내 댓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 입력 후 체크버튼 클릭 시 내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쉬운 비밀번호는 중복되어 내 댓글이 타인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