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방법·불이익·이자 정리 (가입 5년 이내면 소득공제 추징)

해지하면 가입기간은 소멸되고, 재가입해도 처음부터 산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 해지가 불가하고, 해지하면 가입기간 등 납입내역이 소멸됩니다. 해지 시 적용되는 이자율, 소득공제 추징세액과 추징이 면제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청약통장 담보대출과 전환, 은행 지점과 비대면채널의 해지 방법을 순서대로 구성했습니다.

KB국민은행 지점의 간판과 출입문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 위에 청약통장 해지 배지, 해지하면 가입기간 소멸이라는 문구, 가입 5년 이내면 소득공제 추징이라는 보조 문구를 합성한 커버

목돈이 필요해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해지로 소멸되는 가입기간 등 납입내역과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미 해지한 계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계좌부활사유에 부합할 경우에 부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 가입기간 등 납입내역 소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 인출과 일부 해지가 불가합니다. 원금과 이자는 해지 시 일시에 지급되고,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돼요. 해지 후 바로 재가입할 수는 있지만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초기화되고, 재가입한 때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이 규정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별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가점표(가점상한 17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3점, 2년 이상~3년 미만 4점, 3년 이상~4년 미만 5점, 4년 이상~5년 미만 6점, 5년 이상~6년 미만 7점, 6년 이상~7년 미만 8점, 7년 이상~8년 미만 9점, 8년 이상~9년 미만 10점, 9년 이상~10년 미만 11점, 10년 이상~11년 미만 12점, 11년 이상~12년 미만 13점, 12년 이상~13년 미만 14점, 13년 이상~14년 미만 15점, 14년 이상~15년 미만 16점, 15년 이상 17점. 그 밖의 가점항목 가점상한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민영주택 가점제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구간별 점수

주의할 것은 가점상한 17점이 가입기간 15년 이상에 부여되는 점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유지한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가입기간 점수는 6개월 미만 구간부터 다시 산정돼요.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대출 상품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어요.


해지 시 이자,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해지하면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합니다. 중도해지금리와 만기후금리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가입기간별 약정금리가 적용되며, 이자는 단리식으로 산정돼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표 —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2.3퍼센트,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2.8퍼센트, 2년 이상이 지난 후는 연 3.1퍼센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976호(2026.1.1. 시행), 세금 납부 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별 이자율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한 계좌는 전환원금과 전환 후 납입금액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종전 가입기간이 아닌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적용하므로, 전환한 계좌는 전환 후 2년 이후에 최고금리를 적용받아요.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10월)

국토교통부,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 보도참고자료(2026.9.23.)

2026년 10월 2일 현재 고시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전환한 계좌를 해지할 계획이라면 고시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해지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소득공제 추징,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은행은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추징세액을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므로, 해지 시 지급되는 금액이 추징세액만큼 줄어들어요. 추징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추징세액의 계산과 추징 대상 — 추징세액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지방소득세 별도. 계산 예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부터 3년간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고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 누계액 900만원 × 100분의 6 = 54만원. 추징 대상은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소득공제 추징세액의 계산과 계산 예시, 추징 대상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만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추징이 면제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추징세가 면제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추징세가 면제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11개 —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2 가입자의 사망, 3 가입자의 해외이주, 4 천재지변, 5 가입자의 퇴직, 6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7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8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9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10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후 해지 시 전환 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전환 후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11 계좌 부활하는 청약통장에 청약 당첨 후 신규 개설하였던 통장의 납입실적을 합산(부활합산)하기 위하여 신규 개설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4~8의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 특별중도해지 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소득공제 추징세가 면제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11개

주의할 것은 4~8번 사유에 적용되는 단서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여야 해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지할 때에는 가입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청약통장 담보대출과 전환

자금이 필요해 해지하려는 것이라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해지 대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담보대출 도식 — 청약통장은 해지 없이 유지하고, 청약통장을 담보로 제공하여 본인 명의 대출을 받는 흐름

청약통장 담보대출

해지 없이 자금 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부 인출이 불가하지만 필요시 본인 명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청약담보대출은 납입액의 95%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방법은 일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돼요. 대출 한도와 금리는 가입 은행의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전환

해지 대신 종합저축으로 전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해지하지 않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이 그대로 인정되고,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돼요.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래의 상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전환 도식 —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민영주택(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

청약통장 해지 방법, 은행 지점 방문과 비대면 해지

청약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 지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 추가로 제출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금리 적용을 위해 가입자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예요. 은행 지점에서 해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절차 4단계 — 1 가입 은행 지점 방문, 원칙적으로 은행 지점에서만 해지. 2 신분증 제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3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4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소득공제 추징 대상이면 추징세액을 저축금액에서 추징
은행 지점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절차 4단계

KB국민은행은 영업점 또는 KB스타뱅킹에서 비대면 해지 사전신청을 한 경우 KB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에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의 비대면 해지 가능 여부는 가입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청약통장 해지 절차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검찰·경찰·금감원·은행·대출상담원이라고 밝힌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해지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지금을 타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받는 등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미 해지했다면 해지한 은행 영업점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수사결과통지서(송치결정)를 제출하고, 해지 시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를 재입금하여 계좌 복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계좌 복구 신청 기한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전 자주 묻는 질문

Q1.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해지해야 하나요?

A1.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약 당첨 후 다른 청약을 준비하려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해야 해요. 부적격 당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 등은 예외입니다.

Q2.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되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A2. 청약통장을 아직 해지하지 않고 거래 중인 계좌는 현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지한 상태라도 부적격 당첨 후 1년 이내에 부활을 요청하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해지한 뒤 부활하는 경우 해지되었던 기간은 부활 이후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3. 가입자가 사망하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A3.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고, 명의변경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은행에 신청해요.


청약통장 해지 전 확인 순서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 청약 계획이 있는지, 현재 가입기간으로 확보한 가점이 몇 점인지
  2.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3.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4. 청약통장 담보대출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5.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추징세액과 해지 시 지급되는 금액은 계좌의 가입일과 납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은행에서 먼저 확인한 뒤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일 확인 기준입니다. 전환 계좌의 금리 산정에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고시 개정은 10월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자율과 추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하였으므로 해지 전에 가입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금융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해지 여부의 판단과 그 결과는 가입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표시이름 미입력 시 익명으로 표시됩니다.
  • 비밀번호 미입력 시 내 댓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 입력 후 체크버튼 클릭 시 내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쉬운 비밀번호는 중복되어 내 댓글이 타인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