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부터 불복 절차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앞두었거나 조치 통지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가 확인할 내용입니다. 「교원지위법」의 학생 조치 1~7호와 적용 기준, 보호자 조치와 과태료,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집행정지를 순서대로 구성했습니다.

교권침해가 법률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되면 침해학생은 학교에서의 봉사부터 퇴학처분까지 일곱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보호자 등은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교권침해로 인정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침해의 법률상 명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하는 범죄 행위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해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침해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었어요.

교권침해 처벌은 교육장의 조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어요.
2026년 12월 3일부터는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정의가 바뀌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됩니다.
학생 조치 1~7호와 조치별 적용 기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한 뒤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조치는 「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일곱 가지이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의 기본 판단 요소를 항목별 점수로 평가하고, 총점에 해당하는 조치를 선택해요.
기본 판단 요소와 감경·가중

심의 기준에서 주목할 것은 추가 판단 요소입니다. 감경이나 가중 사유가 있어도 실제로 적용할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의결하고, 학교에서의 봉사에서 감경되면 ‘조치없음’으로 결정돼요.
3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총점이 아니라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되는 조치입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침해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는 보호자도 함께 참여해야 해요.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최초 발생 사안의 제한
6호 전학과 7호 퇴학처분은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는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고,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상해와 폭행의 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침해 학생에게 가장 많이 내려진 조치는 출석정지(27.7%)였어요. 조치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장 긴급조치와 조치 거부 시 가중
2026년 2월 19일부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도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사유는 소속 학생이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로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입니다.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한 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침해학생이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어요. 교육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에는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8항
침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에게 보고해요. 출석정지 조치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보호자 조치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는 「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두 가지예요.

과태료 대상은 두 경우입니다. 침해학생과 함께 받아야 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그리고 본인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 등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개정령안을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했고, 2026년 10월 2일 현재 개정령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는 교육장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도록 안내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 등에게 교육감이 부과해요. 2024학년도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면 관할청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와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교원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학교의 장에게서 보고받은 관할청도 고발할 수 있어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4항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이 예시한 교육감(관할청) 고발 요건에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모욕죄 등 친고죄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교육감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침해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도 고발 대상에서 제외돼요. 「소년법」상 보호처분(학교장 통고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보호처분 절차를 우선 적용합니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해요.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집행정지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

행정심판은 해당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처분청(피청구인)인 교육장이나 위원회에 제출하고,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서도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재결까지의 절차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요. 집행정지 신청 시기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서 송부까지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할 사항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았다면 행정심판 고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해요.

Q1.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기 전에 조치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1.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당사자가 조치 내용을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아요. 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됩니다.
Q2. 사립학교 학생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2.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조치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침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고,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350호(2026.2.19. 시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717호(2026.12.3. 시행 예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45호(2025.9.19. 시행)
-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4-20호(2024.8.30. 시행)
-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6 일부개정)」 (2026년 3월 4일)
- 교육부,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년 5월 13일)
- 교육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6-291호(2026.7.22.~2026.8.31.)
- 「행정심판법」 법률 제19269호(2023.3.21. 시행)
- 「행정소송법」 법률 제21615호(2026.5.12. 시행)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행정심판 안내 — 분야별 행정심판(일반)’
- Bellalee1205, ‘교실’,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2022년 5월 14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일 확인 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은 공포 전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는 2026년 12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됩니다. 조치와 청구 기간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였으므로 행정심판 청구 전에 조치결정 통보서의 고지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이나 행정심판 대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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