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확인해야 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의 신청 기간과 제출 방법, 재심 사건의 진행 절차, 재심 중 구제명령의 효력과 이행강제금,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판정서 송달 이후의 순서대로 구성했습니다.

재심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확정됩니다.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심 중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재심 신청 기간,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구제신청이 기각된 근로자뿐 아니라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도 같은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노동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의결일 다음날까지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먼저 알려 주지만, 재심 신청 기간의 기준일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확정되므로 판정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셔야 해요.

주의할 것은 사용자의 이행기한이 재심 신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판정서 주문의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하죠.
재심신청서 제출 방법과 재심의 범위
재심신청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할 때는 「노동위원회 온라인사건신청」에서 개인 또는 법인 인증을 거친 뒤 「부당해고등 구제 재심 신청」으로 신청해요. 재심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로 봅니다.

「부당해고등 구제 재심 신청서」 기재사항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제31호의4서식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 신고서, 위임장, 직무개시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해요.
「재심신청 이유」와 관련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에 별첨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범위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까지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초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재심으로 새로이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리와 판정도 당사자가 재심신청한 불복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따라서 「재심신청 취지」에는 초심 판정 중 불복하는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재심 사건의 진행 절차와 재심판정
재심은 같은 사건을 별도의 심판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예요. 재심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관계기록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송부하고, 조사관은 당사자 주장이 초심에서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업무처리 일정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심문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요. 판정회의가 종료되면 판정서는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재심판정은 각하·기각·취소로 구분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합니다.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해요. 근로관계의 소멸이나 사업장 폐쇄 등으로 초심의 구제명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은 판정서가 도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어요.
재심을 신청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명령 이행의무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판정서 주문의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의 불이행 통보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도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죠.
이행강제금 금액과 부과 절차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로 부과됩니다.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같아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결정돼요.
부과 예고부터 반복 부과까지

중요한 것은 구제명령을 이행한 뒤의 처리입니다.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돼요.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은 반환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노동위원회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합니다. 반환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이 가산돼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지에 관계 없이 부과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고, 구제명령 불이행죄를 이유로 한 고발은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형사제재입니다.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기간도 불변기간이에요.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소송의 제기로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받은 사용자의 이행의무는 소송 중에도 계속됩니다.
대리인 선임과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당사자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초심에서 선임한 대리인이라도 재심의 신청, 취하 또는 화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위임사실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로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죠.
선임된 공인노무사 · 변호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 · 변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업무안내(심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 서식에는 수신처와 처리기관이 지방노동위원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심 사건에서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는지는 재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의하셔야 해요.
판정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재심 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재심 진행과 별개로 사용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고, 사용자는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판정서 주문의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판정서 송달일 → 재심 신청 기간 → 판정서 주문의 이행기한 → 근로자의 불이행 통보 기간 순서로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행기한은 본인의 판정서 주문에서, 이행강제금 금액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송부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신청 취지와 이유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공인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는 방법이 있고, 근로자는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법률 제21857호(2026.10.2.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6호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2025.10.23.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36호(2025.2.23.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8179호(2022.5.19. 시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35호(2015.7.21. 시행)
-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제29호(2024.2.20. 시행)
- 고용노동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31호(2022.1.1. 시행)
- 중앙노동위원회, ‘업무안내 — 심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FAQ — 구제명령(구제명령 내용의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연기되나요?’ (2008년 8월 21일)
- 노동위원회 온라인사건신청, ‘사건신청 — 재심’
- 중앙노동위원회, ‘(8.18.설명) 노동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사건처리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근로자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2026년 9월 15일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근로자 — 종결 및 확정’ (2026년 9월 15일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근로자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2026년 9월 15일 기준)
- Minseong Kim,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South Korea)’,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2014년 12월 5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일 확인 기준입니다. 이행기한과 이행강제금 금액은 사건별 판정서 주문과 노동위원회의 부과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재심 신청 기간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노동위원회법」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재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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