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시행, 중국 입국 심사에서 달라진 것
중국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이 2026년 9월 15일 시행되면서 입국 심사 기관이 질문하고 문서·자료·전자데이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에 명시되었어요. 무비자 입국자가 받는 질문과 준비할 증빙, 입국 불허 기준을 규정 원문과 대사관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규정의 신원·신청 사유 확인 조항은 중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무비자로 중국을 찾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관광이나 비즈니스처럼 정당한 사유로 가는 여행자가 입국심사장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9월 15일 시행된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 핵심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은 출입국 관리를 규범화하고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에 근거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규정에서 주목할 것은 출입국·체류 신청 사유가 사실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의 공포·시행 경과와 입국 심사와 직접 이어지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조항은 허위 자료·진술에 대한 입국 불허 기간이에요.

중국 관계 당국은 동 규정이 관광·친지방문·유학·사업 등 정당한 사유로 출입국하는 일반 국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비자 목적과 상이한 불법취업 또는 범죄 가담행위 관련자에 대한 위험 행위를 사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 시행에 따른 안전유의 안내’
입국심사 질문의 핵심은 방문 목적 확인
비자 면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입국 심사 기관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뒤에 입국합니다.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입국 사유와 비자면제 정책이 규정한 사유의 일치 여부예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목적과 별도 비자가 필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입국목적과 체류일정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심사 질문에 답한 방문 목적과 가지고 있는 증빙이 서로 맞아야 하죠. 비자 면제 조건을 충족하면 여러 번 비자면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고 횟수와 총 체류 일수에 대한 제한은 아직 없지만, 입국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준비할 증빙 서류
방문 사유에 부합하는 자료
무비자 입국 때 준비할 증빙자료와 여권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그중 중요한 것은 방문 사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예요.

무비자로 들어가 3일간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하고 5일을 더 여행하는 사람이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답하면 허위 진술이 되는지에 대해, 선전의 국적·출입국 전문 변호사 왕신(Wang Xin)은 CNA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허위 진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광하러 온다고 말했고 그 중간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일 뿐이니 문제없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장기간 일하면서 소득을 받는다면 그건 다릅니다.
왕신 광둥톈숴법률사무소 변호사, CNA(2026.9.11.)
전자데이터 제시 요구, 휴대폰도 해당될까
입국 심사에서 전자데이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의 처리, 제시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은 전자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리키는지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휴대폰도 제시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입국자에게 하는 절차가 아니라 불시 점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서 흔히 그렇듯 지역과 통상구에 따라 집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번 규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대만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가 노출되거나 출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대만 정부는 여행경보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중국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이전에는 이것저것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서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왕신 광둥톈숴법률사무소 변호사, CNA(2026.9.11.)
한편 제시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이번 규정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면서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에요. 전자데이터 제시 요구에서 중요한 것은 입국심사에서 답한 방문 목적과 제시하는 자료가 서로 맞는 것이에요.
허위 진술은 1~5년 입국 불허 가능, 두 경우의 차이
이번 규정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허위 진술 자체가 입국 불허 사유라는 사실입니다. 처벌을 받은 뒤에 입국이 제한되는 경우와 비교한 두 경우의 조건과 허위 초청장 발급에 대한 처분은 다음과 같아요.

다만 서류를 작성하다 생긴 단순 실수는 의도적인 허위와 구별되므로 반드시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 법률에 없던 불허 기간을 이번 규정이 명시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입국을 신청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입국 증서를 편취하는 소수의 문제가 나타나, 입국 심사와 입국 불허 조치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입국 불허 사유를 명확히 한 이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의 위임에 근거합니다.
친지 방문이나 비즈니스로 초청장을 받아 가는 경우 주목할 것은 초청장을 발급한 쪽의 책임입니다. 초청장을 발급한 기업·기관이나 개인은 이민관리기관·비자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 협조해야 하므로, 초청 내용이 실제 방문 목적과 맞아야 하죠.
입국 전 준비, 입국카드 온라인 신고와 30일 체류 기준

외국인 입국카드 온라인 신고
2025년 11월 20일 시행
외국인 입국카드 온라인 신고는 외국인의 중국 방문을 편리하게 하려는 조치로 2025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온라인 신고는 무료입니다. 가짜 신고 사이트가 여행객의 비용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으니 공식 채널만 이용해야 해요.
30일 체류와 주숙등기
입국 후 지킬 기준
입국 후 주의할 것은 호텔 이외의 주거지에 머물 때의 주숙등기예요. 주숙등기 의무와 체류기한을 지키는 것과 함께 반간첩법 관련 유의 등 신변안전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외국인 입국카드 공식 신고 채널과 무비자 입국 뒤 지킬 체류 기한·주숙등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심사장에서는 사실대로 답하기
입국심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에요. 규정에 명시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실무에서 이뤄지던 것이고, 9월 15일 시행으로 여행자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강화된 출입국 규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해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하세요. 변방검사 직원이 질문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왕신 광둥톈숴법률사무소 변호사, CNA(2026.9.11.)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부터 체류 중까지 지킬 기준과 비자 면제 기한, 긴급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중국 국무원,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国务院关于出境入境管理的规定) 국무원령 제841호(2026.9.15. 시행)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司法部、公安部、国家移民局负责人就《国务院关于出境入境管理的规定》答记者问’ (2026년 7월 31일)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2013.7.1. 시행)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 시행에 따른 안전유의 안내’ (2026년 9월 16일)
- 주한 중국대사관, ‘중국 일방적 비자 면제 정책 Q&A’ (2024년 12월 2일)
- 주한 중국대사관, ‘关于延长单方面免签政策的通知’ (2025년 11월 4일)
- 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국 비자면제 방침 연장 및 유의사항 안내’ (2025년 11월 6일)
-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외국인 입국신고서 온라인 제출에 관한 공지’ (2025년 11월 28일)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警惕不法分子设置虚假外国人入境卡网上填报网站骗取钱财’ (2025년 12월 2일)
- CNA, ‘‘No problem at all’: Tour operators, foreign travellers unfazed by China’s new exit-entry rules’ (2026년 9월 11일)
- MNXANL, ‘201812 Immigration Inspection directory Sign at PVG’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Yim1137, ‘China Immigration Stamps Beijing’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Vmenkov, ‘Longhai – Hotel reception – P1260519’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27일 확인 기준입니다. 규정은 전자데이터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고, 한국인 비자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입니다. 비자 면제 기간과 입국 조건은 중국 정부 발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입국 허가 여부는 중국 입국 심사 기관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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