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 사용하는 바우처,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신청 마감(잠정)을 앞두고 지원 대상과 매출액 산정, 신청 방법과 카드사 선택, 9개 사용처의 결제 방법, 차감 방식과 사용 기한을 공고문과 바우처 누리집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올해 처음 신청하는 사업주는 매출액 산정 방식과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를, 이미 바우처를 받은 사업주는 사용처별 결제 방법과 자동이체 설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세 가지 조건과 매출액 산정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어요.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총 5,790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4년 이전에 개업했다면 국세청에 신고한 1년 매출액이 기준이고, 2025년에 개업했다면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연 환산해요. 이때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므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이며, 신청 정보를 입력할 때 사업자등록증상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했거나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25년 국세청 과세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뒤 신청해야 해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와 다수 사업체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2025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부가세 신고 등 연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다단계판매자가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보건업 중 유사의료업,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할 수 있어요.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라면 지원 조건에 맞는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잠정 마감 12월 18일(금) 18시
신청·접수는 2월 9일(월) 09시에 시작했고, 마감은 (잠정) 12월 18일(금) 18시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마감일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신청부터 바우처 사용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이며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할 수 있어요. 회원 가입 절차 없이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거치므로 사업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확인에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실물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난해 지원 이력이 있으면 작년에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의 검증을 거쳐 선정됩니다. 선정 여부는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신청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 선택
신청 단계에서 카드사를 선택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선택한 카드사에 바우처가 자동 등록되고, 카드사가 등록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바우처 사용 카드의 카드유형과 카드사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요. 등록할 수 있는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할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바로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신용·체크카드를 미리 발급해 두는 것이 좋아요. 선불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9개 — 공과금·4대 보험료·차량 연료비·화재공제료
사용처는 총 9개입니다. 올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새로 추가되었고,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항목에서 제외됐어요. 항목별 결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
전기·가스·상하수도요금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요금(도시가스, LPG), 상·하수도요금(지자체 등)을 바우처 등록 카드로 납부합니다.
- 구역전기사업자에 현장 결제하려면 사업자별 카드 납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방문합니다
- 상·하수도요금은 지자체별로 카드결제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확인합니다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액과 본인 보험료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액과 사업주 본인의 4대 보험료 모두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전자수납: 고지서 수령 이후 인터넷지로 → 사회보험료 → 통합사회보험료 → 전자납부번호 입력, 또는 건강보험공단 무인수납기(키오스크)에서 업무시간 중 현장결제
- 자동이체: 바우처 등록 카드로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어야 바우처가 정상적으로 사용됩니다(BC디지털 선불은 자동이체 불가, 개별 건 결제 가능)
-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반납금, 추납보험료, 실업바우처, 연금보험료 지원금 환수금, 급여 환수금은 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연료비
사업 수행 차량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이라면 휘발유, 경유, 전기, 가스, 수소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 전국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바우처가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바우처가 차감됩니다
- 택시 및 화물차 사업자가 보유한 유가보조금 카드로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바우처 신청 시에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한정되며,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화재공제료는 바우처 신청 시 화재공제 가입(갱신)을 선택한 경우에만 바우처로 납부할 수 있고, 신청 후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 및 승인 전까지 바우처 지급이 연기되고, 승인 이후 산출된 공제료를 차감한 잔여 바우처가 선택한 카드사로 자동 지급됩니다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5만원 납부’를 선택했는데 공제료가 5만원을 초과하거나, ‘전액 납부’를 선택했는데 25만원을 초과하면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직접 납부합니다

결제와 차감 — 자동이체는 카드로 변경
사용처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증빙 없이 바우처가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차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출되는 경우에는 바우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바우처로 차감하려면 사용처의 자동이체 방식을 카드로 변경해야 해요.
바우처는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 이후 잔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신청결과와 사용내역, 잔액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의 「신청결과 및 잔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연말 전에 잔액을 조회해 두는 것이 좋아요.
중복 지원과 환수 기준
정책자금 및 지원금, 손실보상 등은 경영안정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가능해요. 다만 공과금,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받으면 해당 지원사업에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바우처 사용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사용 문의처
신청 결과나 사용처별 결제 방법이 궁금하다면 바우처 전용 콜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어요.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납부가 어렵다면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로 지출되는 경우에는 바우처가 차감되지 않으므로,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사용처의 자동이체 방식을 바우처 등록 카드로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 2026.1.28.)
-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던다! 바우처 25만원 지급」 보도자료 (2026.1.2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열기 “설 명절 전 빠른 지급에 도움” 후기도 잇따라」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2.13.)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 「사용처 및 사용방법 안내」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누리집, 「신청결과 및 잔액조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신청 마감 12월 18일(금) 18시는 공고문의 잠정 일정이고 예산 소진 시 그 전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