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개명허가부터 개명신고까지
개명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관할, 신청서와 필요서류, 인지·송달료, 허가 기준, 신고 방법을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명 신청방법은 개명허가와 개명신고 두 단계입니다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이름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에 혼란이 생기고 기존 이름을 토대로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허가 뒤의 개명신고입니다. 「개명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뒤 따로 밟아야 하는 절차죠.
개명허가 신청인과 관할 가정법원
개명허가는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개명허가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개명허가는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처리하는 가사비송절차로 진행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에 따라 그 처리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과 필요서류
신청서 기재사항과 인명용 한자
대법원 양식인 「개명허가신청서」는 성년자용과 미성년자용 두 가지이며, 미성년자용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부·모) 항목이 있어요.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 신청 연월일과 법원의 표시
-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개명하려는 이름은 대법원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모든 글씨(한자)는 정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는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한자이며, 동자·속자·약자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필수 소명자료와 신청이유 소명자료
법원에 제출하는 성년자용 신청서의 필수 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6번 소명자료는 신청원인 사실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이유는 신청서의 신청이유 항목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친족 간에 동명자가 있거나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려는 경우: 족보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나 족보로 친족관계가 소명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 종중·문중 또는 친족회의 친족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과 통상 호칭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 인우보증서(보증인들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첨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기타 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사본, 편지, 예금통장 등
미성년자용 신청서의 필수 소명자료는 4항목이며, 부(父) 또는 모(母)가 단독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 비용 — 인지액과 송달료
개명허가 신청 비용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과 미리 납부하는 송달료입니다. 개명 사건의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음과 같아요.

개명허가신청서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의 종국결과에 관한 정보를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안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받을 수 있어요.
개명허가 기준,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남용은 불허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대법원은 2005스26 결정에서 이름이 바뀌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어요. 개명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허가 후 개명신고, 기간·장소·방법·서류
개명신고는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합니다. 신고기간과 신고장소,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신고기간 1개월
허가서 등본 받은 날부터
개명신고는 관할 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신고할 때는 송달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신고장소
시(구)·읍·면 사무소
개명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개명을 친권자가 신고한다면 개명한 자녀의 등록기준지나 친권자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어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과 첨부서류
인터넷·방문·우편
인터넷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하며,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지 않아요.
- 개명신고서: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 기재
- 개명허가결정등본: 인터넷 신고 시 첨부 불요
-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하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하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한자만 바꾸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의 개명신고
Q1.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변경해도 개명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법원의 허가결정문에서 사건명이 ‘개명’인지 확인해야 해요. 사건명이 ‘개명’이면 개명신고를 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 오기로 인한 ‘등록부정정’이면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미성년 자녀가 개명했는데 부모가 대신 개명신고를 할 수 있나요?
A2.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개명허가 신청 전에는 바꿀 이름의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해당하는지와 필수 소명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허가 결정 뒤에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간을 계산해 두면 됩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았다면 시(구)·읍·면 사무소 방문이나 우편,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개명신고까지 마치시면 돼요.
출처·참고자료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명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 허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 신고」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가사비송 개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6조·제99조·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87조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명허가신청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법원제출용)」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송달료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가사비송 개요」 표에서 확인한 금액이며, 개명허가 신청서 접수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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