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받는 조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 규모와 월평균보수, 신규가입 여부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대상, 월 최대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지원이 시작되는 달을 법령과 고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기존가입자는 2020년 12월까지 지원한 뒤 지원이 중단되었어요. 같은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려면 사업 규모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가입 이력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

주의할 것은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입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법인의 대표이사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보험료와 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
신규가입자 판단에는 예외가 있어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합니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2017년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서는 외국인이 제외돼요.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 판단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인지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와 함께, 전년도 월평균 또는 신청월 직전 3개월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로 판단합니다. 보험관계가 성립된 시기에 따라 확인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에 더하고,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해요. 사업 규모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이 시작된 뒤에도 근로자 수는 매월 확인합니다. 해당 연도에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중단돼요.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 연도 말까지는 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제외대상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도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요.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고, 종합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입니다.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고시기준 이상으로 확인되면 공적 자료를 입수한 월의 다음 월부터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변동되어 지원 조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면 변동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재개해요.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가 바뀐 경우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당해 연도인 지원대상자의 보수가 연도 중 변경되어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가 지원 기준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뒤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두루누리 월 최대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지원수준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보험별 월 최대 지원금액과 월평균보수 230만원 근로자의 지원금액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월 지원금 상한액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상승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로 연금보험료 월 지원금 상한액을 82,800원에서 87,400원으로 조정했어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안내에는 아직 82,800원이 게시되어 있지만, 2026년 연금보험료 월 지원금 상한액은 87,400원입니다.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지원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고지되므로, 휴폐업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할 금액은 근로자부담 보험료에서 근로자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사용자부담 보험료와 근로자부담 보험료를 각각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지원대상월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하고, 완납 여부는 사업 단위로 판단합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 —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보험료 지원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전자신고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장이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신청 메뉴와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해야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성립신고를 하는 사업장은 성립신고와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따로 신청해요.

서면신고
관할 지사 방문·우편·팩스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서식자료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 찾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이 시작되는 달과 늦게 신고한 경우
두루누리 지원은 신청한 시점과 신고 기한을 지켰는지에 따라 지원이 시작되는 달이 달라집니다.
Q1. 지원 신청을 늦게 하면 그 전 달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지원받을 수 없어요.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고 소급하지 않습니다. 신청한 날이 월초이거나 월말인지는 따지지 않고 그 달부터 지원하지만, 그 이전 달은 지원하지 않아요.
Q2. 직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했다면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지원이 제한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요.
Q3. 일용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월별보험료만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Q4. 연도가 바뀔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4.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매년 12월 말 기준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요.
두루누리 지원 문의처와 적용기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 지원제외, 환수 등 상세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유료), 고용보험료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유료)로 문의할 수 있어요.
현재 지원수준과 지원 조건은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하면 적용기간 내에 조정될 수 있고,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자주묻는 질문」
-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전자신고·서면신고 안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2024. 12. 31.)
- 보건복지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2026. 1. 2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9조·제29조의2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부칙 제20903호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73조의3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입니다. 지원수준과 지원 조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나 예산 사정 등으로 그 전에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원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지원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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