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에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환급금 집중지급기간’을 운영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조회·신청 순서, 사전계좌 동의 신청, 소멸시효, 사칭 문자 구별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고,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과오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집중지급기간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착오 납부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소득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공단의 대표적인 환급금에는 보험료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고, 두 환급금은 조회·신청 메뉴가 다릅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에서도 발생해요.
누리집·「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하는 순서
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는 메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25시」는 공단이 기존 ‘The건강보험’ 앱을 전면 재구축해 2026년 3월 23일 출시한 대표 모바일 앱이며, 기존 앱을 업데이트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의 ‘조회’, ‘신청’ 같은 나열식 기능 구조 대신 ‘자격’, ‘보험료 납부’ 등 민원 서비스 종류와 이용 목적 중심으로 메뉴를 재구성해, 이전 ‘The건강보험’ 앱의 메뉴 순서와는 달라요. 통합 검색창에 ‘환급금’을 입력하면 복잡한 메뉴 구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원하는 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고, 메인 화면에서 놓치기 쉬운 환급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을 때 확인할 조건
- 최근 3년 이내의 최종세대주 자격이 있는 가입자만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은 최근 3년 이내 세대주 1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납부의무자(세대주 또는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우편물·전자문서 수령자와 납부의무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나 전자문서를 받은 뒤에도 조회되지 않는 환급금이 있다면 가까운 관할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부터 지급까지, 충당과 이자
미지급 보험료 환급금이 조회되었다면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충당입니다. 신청시점에 따라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대체)되어, 조회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과오납금에는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 이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 등부터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사전계좌 동의 신청으로 자동 지급받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 신청’을 해 두면 향후 환급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급계좌 사전 등록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환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은 과오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뿐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에도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를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 공단 누리집·모바일 앱, 「국민비서」 등으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집중지급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조회와 신청을 마쳐 두는 것이 좋아요.
공단 사칭 환급금 문자 구별법
공단을 사칭해 ‘환급금 신청안내’, ‘환급금 확인바랍니다’ 같은 문구로 보내는 스미싱 문자가 있습니다. 메시지에 포함된 웹사이트 링크에 접속하면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문자 속 링크에 접속하지 말고 위 공단 공식 수단으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며, 미지급 초과금이 발생한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에는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의 신청방법 외에 정부24 홈페이지와 유선(☎1577-1000)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계좌는 지사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한기준금액 변동(건강보험료 재정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상한액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고지될 수 있습니다.
Q1.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1. 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도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문자·알림톡 등으로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있어요.
Q2. 가족 계좌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하려면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진자(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보도자료(2026.10.6.)
-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시 나도?”…찾지 않은 건강보험 환급금 확인하세요」 보도자료(2025.11.6.)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사칭 환급금 안내’ 스미싱 주의하세요!」 보도자료(2024.2.7.)
- 국민건강보험공단, 「‘디지털 혁신(AX·DX)’ 가속화 …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출시」 보도자료(2026.3.25.)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민원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제9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입니다. 「건강보험25시」의 메뉴 순서는 2026년 10월 6일 공단 보도자료 기준이므로, 조회 전에 앱의 통합 검색창이나 공단 누리집에서 메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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