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특례 적용과 부부 각각 납부 중 종부세 부담이 적은 쪽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를 신청해 한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받을지, 부부 각각 납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표준 세부담 비교표와 법령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유불리 판단 기준, 신청 방법과 9월 신청기간을 놓쳤을 때의 12월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특례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세액공제율이 낮을수록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부부 각각 납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올해부터는 지분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어서,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느냐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에 대해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그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해 계산해요.

특례를 적용하면 부부가 각각 9억원을 공제받는 대신 합산한 주택에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원을 적용합니다.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이 연령·보유기간 기준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공제금액 차이로 늘어나는 세액과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부부 중 공동명의 1주택자로 지정한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부부 각각 납부하면 두 사람의 공제금액을 합쳐 최대 18억원까지 공제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배우자 지분을 합산한 주택 전체에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원이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연령·보유기간 기준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높고 세액공제율이 높을수록 특례 쪽이 유리해집니다.
신청대상: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 소유
특례를 신청하려면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청대상 판단에서 자주 묻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Q1. 같은 세대인 자녀와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1.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부부로 한정되므로, 같은 세대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Q2. 주택 건물은 본인, 부속토지는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2.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3. 일시적 2주택처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3.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는 특례주택 소유자라면,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에 관계없이 선택하는 사람에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불리 판단: 공시가격과 세액공제율로 확인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국세청의 「1주택을 부부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표준 세부담 비교표」는 공시가격 구간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특례 적용과 부부 각각 납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나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가격 12~20.5억원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세액공제율이 80%여도 부부 각각 납부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액공제율이 높을수록 특례 적용이 유리한 범위가 넓어지죠.
세액공제율이 0%인 경우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만 60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면 세액공제율이 0%이고, 이때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서 부부 각각 납부가 유리해요.

비교표의 세액공제율은 연령별 공제율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합계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이 기준이므로 부부 중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지분율이 같으면 선택한 사람이 납세의무자였기 때문에 지분이 작은 배우자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었죠. 이제는 지분이 작은 배우자도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부부 중 누가 특례 주택(상속주택·대체주택·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세액계산으로 예상세액 비교
표준 세부담 비교표는 공시가격 구간과 세액공제율로 유불리를 나눈 표일 뿐이고,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공시가격과 지분,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세액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예상세액을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어요.

특례 적용 시 세액과 부부 각각 납부할 때의 세액을 모두 확인한 뒤 적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를 두고도 판단이 어렵다면 종합부동산세 상담 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기간, 다음 해부터 계속 적용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당연도 9월 신청기간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홈택스·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최초로 신청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신청한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그해 신청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해요.
9월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12월 신고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월 신고납부 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고지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9월에 특례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월 신고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12월 신고의 세부 절차는 국세청의 12월 신고 안내가 발표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12~20.5억원 구간이라면 특례보다 부부 각각 납부가 유리하고, 그보다 높다면 세액공제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11월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세액을 모의계산 결과와 비교하고, 더 유리한 방식이 있다면 12월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돼요. 올해 특례를 신청했다면 다음 해에도 계속 적용되지만, 공시가격과 세액공제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유불리를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 보도참고자료 (2026.9.10.)
-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제10조의2·제16조 (2026.1.1. 시행)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2026.2.27. 시행)
- ZbnKhl, ‘East facade of Hyundai Apartments 31-dong in Seoul, Korea’,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입니다. 12월 신고기간의 특례 적용 세부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표준 세부담 비교표는 구간별 기준이므로 신청·신고 전에 홈택스 모의세액계산으로 본인 세액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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