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나이제한, 응시자격·정년·결격사유 정리 (상한 폐지로 정년 60세 전까지 응시)

몇 살까지 9급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30대 후반 이후에도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응시연령 하한과 정년, 학력·결격사유를 「공무원임용시험령」과 「국가공무원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벽돌과 하늘색 외벽의 학교 건물로 20대부터 50대까지 보이는 수험생 네 명이 걸어가는 장면 위에, '9급 공무원 나이제한' 배지와 '응시 상한연령은 2009년에 폐지됐습니다' 제목, '18세 이상 응시연령', '20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 '60세 공무원 정년' 카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문구가 놓인 커버

결론부터 말하면 9급 공채에는 응시 상한연령이 없습니다. 응시 상한연령은 2009년에 폐지됐고, 공무원 정년인 60세에 이르기 전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어요. 남은 나이 기준은 18세 이상이라는 하한과 교정·보호 직렬의 20세 이상, 그리고 정년입니다.


9급 응시 상한연령은 2009년에 폐지됐습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지금 응시 상한연령이 없습니다. 상한연령은 한 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9급 시험의 상한을 먼저 연장한 뒤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됐어요. 응시연령 기준이 바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응시연령 기준의 변화를 위에서 아래로 놓은 타임라인. 2008년 2월 22일 시행 개정(대통령령 제20650호)으로 특별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전면 폐지되고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28세에서 32세로 우선 연장됨. 2009년 1월 1일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8996호) 시행에 따라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었고, 이를 반영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대통령령 제21086호)은 2008년 10월 20일 시행됨. 2022년 11월 15일 시행 개정(대통령령 제32998호)으로 교정·보호 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짐. 2009년 1월 1일 응시 상한연령 폐지가 강조되어 있음
공무원 응시연령 기준의 변화(2008~2022년)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인사혁신처, 「시험응시자격」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먼저 연장한 2008년 2월 개정은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30대 후반이든 40·50대든 나이 자체로 응시를 제한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남은 나이 기준은 응시연령 하한과 공무원 정년 두 가지입니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응시연령 하한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규정합니다. 9급을 포함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기준은 다음 조문과 같아요.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의 직렬별 응시연령 하한을 나란히 놓은 카드 2장. 왼쪽 카드는 교정·보호 직렬 외의 채용시험으로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오른쪽 카드는 교정·보호 직렬로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 아래 계산 예시는 최종시험예정일이 2027년에 속하는 시험이라면 18세 이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세 이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한다는 내용
직렬별 응시연령 하한(「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주의할 것은 응시연령을 응시하는 날의 나이가 아니라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6조제1항의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응시할 시험의 공고문에서 응시연령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응시 나이의 상한은 공무원 정년 60세

상한연령이 없어도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도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해요.

9급 공채 응시 가능 나이 범위를 가로 막대로 나타낸 도식. 막대 왼쪽 끝은 응시연령 하한 18세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가운데 구간은 2009년에 폐지되어 응시 상한연령이 없음, 오른쪽 끝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의 공무원 정년 60세. 아래 각주에는 공무원이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이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이면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내용
9급 공채 응시 가능 나이 범위와 공무원 정년

60세에 가까운 분이라면 응시할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과 자신이 60세에 이르는 날을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해요. 정년에 이르기 전이라면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제74조의 정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이 외 응시자격, 학력 제한 없고 결격사유만 확인

9급 공채는 특별한 학력, 경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는 같은 시험령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학력제한은 1973년 이후 폐지됐어요.

대신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026. 4. 21. 개정된 현행 제33조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표. 1호 피성년후견인, 2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호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호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호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2026. 4. 21. 개정)

Q1.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A1.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이고, 파산선고가 아닌 단순 개인회생 절차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Q2. 군 복무 전이거나 복무 중이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A2. 군 복무 전에도 응시할 수 있고, 최종 합격하면 임용유예 신청을 한 뒤 군 복무를 마치고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면 공가 등 부대장의 승인 하에 응시할 수 있고, 복무 중에 합격해도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 제대 후 임용받을 수 있어요.

Q3. 고졸이면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A3. 받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응시원서에서 학력란을 폐지해 수험생의 학력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면접시험에서도 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직무역량 중심의 배경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시행합니다.

Q4. 해외 영주권이 있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A4.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주권자라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돼요.


2026년 9급 공채 선발인원과 내년부터 바뀌는 한국사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치러졌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9급 공채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아요.

인사혁신처 주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연도별 선발인원 막대 차트. 2021년 5,662명, 2022년 5,672명, 2023년 5,326명, 2024년 4,749명, 2025년 4,330명, 2026년 3,802명으로 2022년 이후 줄어들고 있음. 2026년 막대가 강조되어 있고 행정직군 3,370명과 과학기술직군 432명으로 구분된다는 주석이 표시되어 있음. 아래 각주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전체 선발인원이 5,351명(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 9급 3,802명)이라는 내용
인사혁신처 주관 9급 공채 연도별 선발인원(2021~2026년)

내년부터는 시험과목도 달라집니다. 한국사 과목은 올해까지 9급 공채 필기시험에 포함돼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돼요. 올해까지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와 직렬별 필수과목 2과목이었으므로, 응시할 해의 시험공고문에서 시험과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SBS 취재진이 만난 30대 공시생은 대부분 한 번쯤 다른 직장을 다녀 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안정성이고, 공정한 기회도 그 이유 중 하나예요.

지방대 출신은 대기업에 도전할 기회가 적다. 오로지 실력만 보고 판단해 주는 시험이라 고맙다.

올해 공무원에 최종 합격한 34세 수험생, SBS 「사장님에서 9급 공시생으로…노량진 찾는 30대」

응시 전에 공고문에서 확인할 기준일

9급 공채의 나이 기준은 하한인 응시연령과 상한인 정년 두 가지뿐입니다. 다만 응시자격 항목마다 판단 기준일이 서로 달라요.

9급 공채 응시자격 항목별 판단 기준일 표. 응시연령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결격사유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정년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국가공무원법」 제74조), 국적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인사혁신처 「자주하는 질문」)을 기준으로 판단함
9급 공채 응시자격 항목별 판단 기준일

시험 공고와 원서접수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최종시험 일정부터 확인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기준도 함께 확인하시면 돼요. 최종 합격한 뒤에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시험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에 해당 시험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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