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살까지 9급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30대 후반 이후에도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응시연령 하한과 정년, 학력·결격사유를 「공무원임용시험령」과 「국가공무원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9급 공채에는 응시 상한연령이 없습니다. 응시 상한연령은 2009년에 폐지됐고, 공무원 정년인 60세에 이르기 전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어요. 남은 나이 기준은 18세 이상이라는 하한과 교정·보호 직렬의 20세 이상, 그리고 정년입니다.
9급 응시 상한연령은 2009년에 폐지됐습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지금 응시 상한연령이 없습니다. 상한연령은 한 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9급 시험의 상한을 먼저 연장한 뒤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됐어요. 응시연령 기준이 바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인사혁신처, 「시험응시자격」
9급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먼저 연장한 2008년 2월 개정은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30대 후반이든 40·50대든 나이 자체로 응시를 제한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남은 나이 기준은 응시연령 하한과 공무원 정년 두 가지입니다.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응시연령 하한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규정합니다. 9급을 포함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기준은 다음 조문과 같아요.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ㆍ보호 직렬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주의할 것은 응시연령을 응시하는 날의 나이가 아니라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해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6조제1항의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응시할 시험의 공고문에서 응시연령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응시 나이의 상한은 공무원 정년 60세
상한연령이 없어도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도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해요.

60세에 가까운 분이라면 응시할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과 자신이 60세에 이르는 날을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해요. 정년에 이르기 전이라면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제74조의 정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이 외 응시자격, 학력 제한 없고 결격사유만 확인
9급 공채는 특별한 학력, 경력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는 같은 시험령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학력제한은 1973년 이후 폐지됐어요.
대신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026. 4. 21. 개정된 현행 제33조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Q1.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A1.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이고, 파산선고가 아닌 단순 개인회생 절차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Q2. 군 복무 전이거나 복무 중이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A2. 군 복무 전에도 응시할 수 있고, 최종 합격하면 임용유예 신청을 한 뒤 군 복무를 마치고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면 공가 등 부대장의 승인 하에 응시할 수 있고, 복무 중에 합격해도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 제대 후 임용받을 수 있어요.
Q3. 고졸이면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A3. 받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응시원서에서 학력란을 폐지해 수험생의 학력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면접시험에서도 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필기시험 성적,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직무역량 중심의 배경 블라인드 면접방식을 시행합니다.
Q4. 해외 영주권이 있어도 응시할 수 있나요?
A4.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주권자라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인정돼요.
2026년 9급 공채 선발인원과 내년부터 바뀌는 한국사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치러졌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9급 공채 선발인원은 다음과 같아요.

내년부터는 시험과목도 달라집니다. 한국사 과목은 올해까지 9급 공채 필기시험에 포함돼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돼요. 올해까지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와 직렬별 필수과목 2과목이었으므로, 응시할 해의 시험공고문에서 시험과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SBS 취재진이 만난 30대 공시생은 대부분 한 번쯤 다른 직장을 다녀 본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안정성이고, 공정한 기회도 그 이유 중 하나예요.
지방대 출신은 대기업에 도전할 기회가 적다. 오로지 실력만 보고 판단해 주는 시험이라 고맙다.
올해 공무원에 최종 합격한 34세 수험생, SBS 「사장님에서 9급 공시생으로…노량진 찾는 30대」
응시 전에 공고문에서 확인할 기준일
9급 공채의 나이 기준은 하한인 응시연령과 상한인 정년 두 가지뿐입니다. 다만 응시자격 항목마다 판단 기준일이 서로 달라요.

시험 공고와 원서접수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최종시험 일정부터 확인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기준도 함께 확인하시면 돼요. 최종 합격한 뒤에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제17조(학력 제한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정·개정이유(대통령령 제20650호·제21086호·제3299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제74조(정년)(2026.4.21.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인사혁신처, 「9급 공무원채용시험」
- 인사혁신처, 「시험응시자격」
- 인사혁신처, 「자주하는 질문」 채용
-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5,351명 선발’ 보도자료 및 붙임1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 세부 내역(2026.1.2.)
- 인사혁신처,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6-355호(2026.6.19.)
- SBS, ‘사장님에서 9급 공시생으로…노량진 찾는 30대'(2026.10.24.)
- InSapphoWeTrust, ‘Joong-Dae Elementary School 중대초등학교’,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시험실시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에 해당 시험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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