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조건, 지급 대상·3가지 예외와 미지급 시 진정 정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받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지급 요건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3가지 예외, 통상임금 산정, 미지급 시 진정 절차를 법령과 고용노동부 법령해석으로 정리했어요.

밝은 사무실의 흰 벽 앞에서 하늘색 셔츠를 입은 직장인이 책상 위 종이 상자에 머그컵을 담고, 상자에는 화분·액자·스탠드·서류철이 들어 있으며 책상에 흰 봉투와 사원증이 놓인 장면 위에 '「근로기준법」 제26조' 배지,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 3가지 예외' 제목,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사업 계속 불가능', '근로자의 귀책사유' 세 카드, '30일 전 예고 없으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문구가 놓인 커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제26조가 적용돼요. 해고가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해고예고 의무와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갑자기 해고된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으므로, 다른 직장을 구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 기간의 생계비를 보장하려는 제도예요.

해고예고 의무 판정 흐름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에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했나요?' 질문으로 이어지고, '예'이면 해고예고 의무 이행, '아니오'이면 해고와 동시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으로 이어짐
해고예고 의무 판정 흐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예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두로 한 해고예고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고 자체는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했다면 제27조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특정일을 해고일로 지정해 통보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인지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요.

‘해고’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하는 경우에도, 그 조항이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같은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26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적용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법 규정만 적용됩니다. 주목할 것은 제2장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법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표. 제1장 총칙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장 근로계약은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제3장 임금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은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은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은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 제11장 근로감독관 등은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 제12장 벌칙은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가 적용되며, 제2장 근로계약 행의 제23조제2항과 제26조가 강조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별표 1]의 적용 법 규정에는 제23조 중 제2항만 포함되어 있어, 해고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제23조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26조는 적용 법 규정에 포함되므로 30일 전 예고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적용돼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계약기간 도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나 잔여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제26조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 3가지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숫자가 없는 빈 달력 세 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란히 놓이고, 세 번째 달력 아래쪽에 주황색 원이 그려진 일러스트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

제26조 단서 제1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는 해고예고 시점이 아니라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월 1일부터 근로했다면 3월 30일까지의 해고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3월 31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철제 셔터가 끝까지 내려진 공장 출입구 앞에 빈 마당이 펼쳐진 일러스트입니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26조 단서 제2호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처럼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해졌다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제26조 위반이 아니에요.

책상 위에 펼친 장부와 뚜껑이 열린 작은 금고, 흩어진 동전이 놓이고 그 옆에 주황색 경고 삼각형이 서 있는 일러스트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9개 항목 목록.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제9호가 강조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장기 결근이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장기 결근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2019년 1월 15일 개정(2019년 7월 16일 시행) 전에는 옛 제35조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 등을 해고예고의 적용 대상에서 따로 제외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23일 2014헌바3 사건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적용 예외로 규정한 조항에 위헌결정을 한 뒤, 옛 제35조의 적용 예외 사유들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되고 제35조는 삭제되었습니다.


부당해고여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다16778 판결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징계해고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고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받았더라도,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0일분 통상임금 산정 방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되죠.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순서도. 1단계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 2단계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 3단계 해고예고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이며, 각주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계산식(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12)이 있음
월급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순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지급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절차도. 1단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2단계 담당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에게 출석요구하고 신고사실의 사실관계를 조사, 3단계 미지급 금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하는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절차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정 전에 확인할 것은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받았는지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조건 자주 묻는 질문

Q1.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분인가요?

A1. 아닙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에요.

Q2. 예고 없이 해고되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A2. 해고예고제도는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할 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고,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죠.

Q3.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사직 예정일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인가요?

A3. 근로자가 장래의 특정일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해고에 해당해요. 사직 예정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도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Q4. 수습 기간 중에 해고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따로 제외하던 옛 제35조는 2019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로 판단하죠.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과 30일 전 예고 여부,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고도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없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예외 사유와 지급액은 현행 「근로기준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개별 사안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진정서 제출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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