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팔때 시세, 순도·무게 확인과 세금 정리 (시세 올라도 구입 가격보다 적게 받는 이유)

장롱 속 금붙이, 되팔 때 매입가가 산정되는 방식

금 시세가 올라도 금붙이를 팔 때 받는 금액은 구입 가격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매입가가 매겨지는 기준과 순도·무게 확인, 장신구 상태별 매입, 세금, 매도 전 준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밝은 회색 돌 카운터 오른쪽 아래에 휴대용 전자저울이 있고, 저울 위에 금반지 세 개와 금목걸이가 올려져 화면에 18.75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옆 회색 펠트 쟁반에는 금 귀걸이와 금팔찌가 놓여 있습니다. 왼쪽 위에는 '금 팔 때 시세' 배지, '장롱 속 금붙이 매입가는 금 함량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제목, '금 함량 = 순도 × 무게(g) · KS D 9537 순도 기준'과 24K 99.9% 이상·22K 91.6% 이상·18K 75.0% 이상 카드, '순도 각인 · 그램 무게 · 두 곳 이상 견적 비교 / 매도 차익과 상속·증여 세금' 문구가 있습니다.

국내 금값은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함께 받기 때문에, 국제 금값이 올랐다는 소식이 있더라도 환율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 체감하는 금값은 다를 수 있어요. 실제 매도 금액도 매도 시점의 시세와 환율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에 판매 가격과 매입 가격의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도 작용합니다.


금 팔 때 시세가 살 때 시세보다 낮은 이유

금 시세가 구입 당시보다 올랐는데도 매도 금액이 구입 가격에 못 미치는 것은 살 때와 팔 때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가격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 장신구를 구입할 때와 되팔 때의 가격 구성을 좌우로 비교한 이미지. 구입 가격에는 금값, 세공 공임, 매장 마진, 부가가치세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들어가고, 되팔 때는 디자인과 공임을 가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제품에 들어 있는 금의 양(금 함량)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금 장신구를 구입할 때와 되팔 때의 가격 구성

주목할 것은 매입가에 법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업체마다 매입가를 책정하므로 같은 금붙이라도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세표에서도 팔 때 시세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한국금거래소 시세표는 국내 시세를 3.75g 기준으로 표시하고, `내가 살 때(VAT포함)` 시세와 `내가 팔 때(금방금방 앱 기준)` 시세를 구분합니다. 18K와 14K의 살 때 시세는 `제품시세적용`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매입가의 기준인 금 함량, 순도와 무게 확인

순도는 각인과 「KS D 9537」 기준으로 확인

순도는 반지 안쪽이나 목걸이 잠금 고리 주변에 새겨진 각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한 한국산업표준 「KS D 9537(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의 표기별 순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산업표준 KS D 9537의 표기별 순도 기준 표. 24K는 순도 99.9% 이상으로 10g 제품에 금이 9.99g 이상, 22K는 91.6% 이상으로 9.16g 이상, 18K는 75.0% 이상으로 7.5g 이상 들어 있습니다. 땜이 들어간 순금 제품은 순도 99.5% 이상도 순금 제품으로 인정하고, 순도는 기준에 미달하는 마이너스(-) 오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KS D 9537 표기별 순도 기준과 10g 제품에 든 금

같은 무게라도 표기에 따라 실제 금 함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순금이 아닌 제품에 순금 시세와 무게를 그대로 곱해 예상 금액을 산정하면 실제 매입가와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땜이 들어간 순금 제품을 순도 99.5% 이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금과 금을 붙이는 땜에 금보다 녹는점이 낮은 다른 금속이 사용되어 99.9%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금붙이는 매장에서 순도 측정

「KS D 9537」은 순도에 미치지 못하는 귀금속 제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2011년 7월 7일 고시되어 2012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순도 규정은 업계 재고 소진 기간을 고려해 2013년 7월 7일부터 적용되었어요.

그보다 앞서 만들어진 금붙이는 지금의 표준과 다른 기준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 예물이나 오래전에 선물받은 금이라면 각인만 믿기보다 매장에서 순도를 직접 측정해 보는 편이 정확해요. 표기보다 실제 순도가 낮은 제품도 있기 때문이죠.

엑스레이 분석감정기를 이용해 돌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100개 제품의 순도를 비파괴분석 방식으로 검사했다. 그 결과 39개(미표기는 99.5로 간주) 제품의 실제 순도가 제품 표면에 표기된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계일보, ‘순금이라 적힌 돌반지 금 함량 재어보니 2% 넘게 미달’ (2020년 10월 14일)

무게는 그램(g) 수치로 확인

금은 시중에서 관행적으로 ‘돈’ 단위로 거래되어 왔고 국내 시세도 한 돈인 3.75g을 기준으로 표시되지만, 「KS D 9537」은 법정 단위인 그램(g)이 정착되도록 정수 그램 단위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있어요. 제품 무게의 허용 오차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제품 ±0.1% 이내로 강화되었고, 보석이 붙은 제품은 금과 보석의 비중 차이를 고려해 ±0.3% 이내까지 허용합니다.

매장에서 무게를 측정할 때 저울에 표시되는 그램 수치를 확인해 두면 여러 곳의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끊어진 장신구와 보석 박힌 제품의 매입

매입가는 금 함량을 중심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장신구의 상태보다 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품 종류에 따라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고리 부분이 끊어진 금목걸이와 한 짝만 남은 금 귀걸이를 나란히 그린 일러스트

끊어진 목걸이·한 짝 귀걸이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음

끊어진 목걸이나 한 짝만 남은 귀걸이처럼 더 이상 착용하기 어려운 제품도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도금 제품

금 함량 거의 없음

겉면에만 금을 입힌 금도금 제품은 금 함량 기준으로는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반지를 자른 단면 도해. 겉면에 얇은 금 층이 있고 속은 다른 금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석이 박힌 금반지 일러스트. 금으로 된 반지 부분과 위에 박힌 보석에 각각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큐빅·보석이 박힌 제품

계산 방식 확인

큐빅이나 보석이 박힌 제품은 금과 보석을 어떻게 나눠 계산하는지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견적을 받을 때 보석 무게를 제외하고 계산하는지, 보석 가치를 따로 반영하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세요.


금을 팔 때와 상속·증여받을 때의 세금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산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으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실물 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따라서 개인이 보유하던 금반지나 골드바를 팔아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금을 팔 때와 달리 상속이나 증여로 금이 오가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집에 보관하던 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생전에 가족에게 금을 넘기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금을 증여받은 거주자는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표.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으면 1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혼인 중인 배우자에서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주의할 것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공제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금 팔기 전 준비와 견적 비교 순서

보유한 금붙이는 한 번에 매도하기보다 먼저 순도별로 나누어 두는 것이 좋아요. 매장에 가기 전부터 견적을 받는 동안까지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을 팔기 전 준비 순서 4단계. 1단계 보유한 금붙이를 24K, 18K, 14K로 구분하고 각인이 없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제품은 따로 모아 매장에서 순도 측정을 요청합니다. 2단계 보증서가 있으면 기재된 순도와 무게를 확인한 뒤 지참합니다. 3단계 같은 날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합니다. 4단계 감정료나 별도로 차감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무게 측정과 순도 분석은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 매도 전 준비 순서

개인 간 직거래는 순도와 무게를 확인할 장비가 없을 뿐 아니라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장외 매도와 KRX금시장 매도의 차이

금은방·매입업체에 파는 장외거래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금시장의 장내거래는 매도 가격을 매기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KRX금시장은 회원 증권사의 금현물 계좌로 순도 99.99%의 1kg·100g 골드바 종목을 1g 단위로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두 거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은방·매입업체 장외거래와 KRX금시장 장내거래 비교표. 구입 가격은 장외가 디자인·세공·부가세를 포함한 가격, 장내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순도 99.99% 금 가격입니다. 매도 가격은 장외가 마모와 순도에 따른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 장내가 장내에서 형성된 금 시세로 할인 없이 거래됩니다. 매매차익 세금은 장외에서 개인이 실물 금을 팔아 발생한 차익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장내는 개인투자자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내 금을 실물로 인출하면 1kg·100g 단위로 인출하고 매수가격의 10% 부가가치세와 인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한화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는 HTS·MTS 0.25%, 내방·유선 0.55%(매매수수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인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1,000원과 한국예탁결제원 출고 단위당 22,000원이고, 금 현물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장외거래와 KRX금시장 장내거래 비교

이름도 확인해야 해요. ‘○○금거래소’ 같은 유사상호의 업체는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KRX금시장과 관련이 없는 민간업체입니다.

장롱 속 금붙이를 팔 때 받는 금액은 순도와 무게로 산정되는 금 함량, 그리고 업체마다 다른 매입가에 달려 있습니다. 각인과 그램 수치를 먼저 확인해 두면 같은 날 받은 여러 곳의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죠.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4일 확인 기준입니다. 매입가는 법으로 규정된 기준 없이 업체마다 책정하고 매도 시점의 시세와 환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도 당일 매입처의 팔 때 시세와 견적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금 매도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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