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뜻·요건·청구기간과 청구 절차 (심리불속행 기각은 송달일부터 30일)

확정된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제도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2026년 3월 12일 도입된 재판소원의 뜻·청구 요건·청구기간·청구 절차를 「헌법재판소법」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례로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9명이 법대에 앉아 있고 그 앞에 대리인석과 방청석이 보이는 변론 장면. 위에 '재판소원 · 2026.3.12 시행' 배지와 '법원의 확정된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제목, 아래에 '청구 사유 3가지 — 제68조 제3항 각 호로 한정', '청구기간 30일 — 재판 확정일부터, 제69조 제1항', '전원재판부 회부 20건 — 접수 2,154건 중, 2026.9.1 기준' 카드와 '청구 사유 · 청구기간 · 사전심사 · 국선대리인' 문구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만으로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요. 짧은 청구기간과 변호사 선임 의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까지 청구 전에 확인할 것을 공개변론 사건과 함께 다뤘습니다.


재판소원 뜻 —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그동안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제68조제3항이 신설되면서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법원의 재판은 사법권의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의 심급제도로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절차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등은 헌법소원을 허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이유(법률 제21452호, 2026.3.12.)
「헌법재판소법」 2026년 3월 12일 개정에서 재판소원과 관련된 6개 조항을 정리한 표. 제68조제3항 신설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각 호 3가지 사유에 한정한다는 내용, 제69조제1항 단서는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청구, 제71조제4항 신설은 청구서에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 첨부, 제71조의2 신설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제72조제3항제4호 신설은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각하, 제75조제4항 신설은 침해의 원인이 법원의 재판이면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이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한다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2026.3.12.)의 재판소원 관련 조항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가처분 규정(제71조의2)은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도 적용돼요. 표에서 주목할 것은 재판 취소의 효력이에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재판소원 요건 — 확정된 재판과 청구 사유 3가지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만 대상으로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 각 호의 청구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의 재판소원 청구 사유 3가지를 카드로 정리한 이미지. 제1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2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3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의 재판소원 청구 사유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에도 보충성 요건을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재판 절차 안에서 가능한 모든 불복 수단을 거친 다음에야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각 판결이 예상되더라도 상소심을 거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는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2026헌마105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은 제72조제3항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2026헌마1093).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실한 주장ㆍ소명을 다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26. 4. 28. 2026헌마1157 결정

청구 사유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질이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여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청구 사유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한 심판청구는 지정재판부가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하합니다.


재판소원 청구기간 — 재판 확정일부터 30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제69조제1항 단서).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과 그 외 상고기각 판결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정일로 인정하는 날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대법원 판결의 확정일을 판정하는 도식.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이면 확정일은 송달일이고, 그 외 상고기각 판결이면 확정일은 선고일입니다. 아래에 헌법재판소 2026헌마639 결정과 2026헌마795 결정을 근거로 든 자료 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종류별 재판소원 확정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2026헌마639 사건의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판결이 송달되어 확정된 2026년 1월 8일부터 30일이 지난 3월 12일에 청구해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면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 선임신청일부터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청구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4시까지 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청구 절차 — 변호사 선임과 청구서 제출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제25조제3항).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추인하여야 해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 기준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 8가지를 정리한 표. 1 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6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8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래에 기준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는 주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 기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고,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한 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선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청구서는 청구서 기재례를 참고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정연·명료하게 작성합니다.

  • 기재사항: 청구인 및 대리인, 피청구인, 침해된 권리, 취소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 청구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제71조제4항),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접수 방법과 심판비용

청구서는 세 가지 접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접수방법 3가지를 카드로 정리한 이미지. 방문접수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 민원실 혹은 당직실로,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이외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합니다. 우편접수는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헌법재판소로 보내고,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에 도달하여 접수된 일자로 기산합니다. 전자접수는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전자제출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접수방법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게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 사전심사 — 지정재판부의 각하와 심판회부

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합니다.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만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고, 각하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해요.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재판소원의 헌법소원 심판절차 흐름도. 청구서 접수에서 사건번호·사건명 부여와 사건의 배당을 거쳐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로 가고, 사전심사에서 제7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각하됩니다. 각하 사유는 1호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 2호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 3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 4호 제68조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 5호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각하되지 않으면 심판회부를 거쳐 전원재판부가 서면심리 원칙으로, 필요 시 변론을 열어 심리하고, 종국결정은 각하, 기각(합헌), 인용(위헌 등), 심판절차 종료 선언 4가지입니다.
재판소원의 헌법소원 심판절차

지정재판부는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과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도 시행일인 2026년 3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누적 2,154건 중 사전심사를 통과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20건입니다.

2026년 5월 14일 기준으로도 접수된 679건 중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한 528건 중 523건(99%)이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각하되었어요. 사전심사 결정례에서 확인되는 각하 사유에는 보충성 흠결과 청구기간 도과, 청구 사유에 대한 주장·소명 부족이 있습니다.


재판소원 공개변론 — 백신 입찰담합과 관련한 재판취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3일 대심판정에서 「백신 입찰담합과 관련한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의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인 측 대리인, 참고인의 주장과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지가 쟁점이에요.

2026헌마716 백신 입찰담합 관련 재판취소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타임라인. 2023년 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2025년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처분취소 청구 기각, 2026년 2월 12일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2025두35481), 2026년 3월 16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6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변론 순서입니다.
2026헌마716 재판취소 사건의 경과

헌법재판소가 10월 21일 변론을 열기로 한 재판취소 사건은 피의자인 피압수자에게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중 제118조를 준용하는 부분과, 그 법률조항을 적용해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결정(2023모1661)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9건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될 예정이에요.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소원의 심사기준과 인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재판소원 청구 전 확인할 것

Q1.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도 재판소원 대상인가요?

A1. 확정된 재판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10월 23일 변론을 연 2026헌마716 사건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에요. 심리불속행 기각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는 형제복지원 사건(2026헌마2583)에서도 쟁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Q2. 2026년 3월 12일 전에 확정된 판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2. 개정법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 시행일인 3월 12일부터 30일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거듭 배척하고 있어요(2026헌마1122).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났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한다면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을 먼저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하고, 대리인 선임을 서둘러야 합니다. 청구 사유는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으로 소명하여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입니다. 재판소원의 심사기준과 인용 범위는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의 결정으로 구체화되는 중입니다. 확정일은 판결의 종류와 송달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재판서와 확정증명원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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