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수액 비용, 비급여인 이유와 항원검사·경구치료제 차이 확인하기 (급여 치료제는 2종)

페라미비르 정맥주사 약값은 왜 환자가 전액 부담할까

독감 수액으로 맞는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는 비급여라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경구치료제와의 급여 차이, 항원검사·수액 비용, 요양급여 인정 조건과 투여 전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병상 흰 시트 위에 정맥주사 카테터와 수액 라인이 연결된 손이 놓여 있고, 왼쪽 위에 '독감 수액 비용' 배지, '독감 주사치료제는 비급여입니다' 제목, 비급여 주사치료제 진료비가 2018년 626억원에서 2023년 3,103억원으로 늘어난 막대그래프, '경구치료제 · 항원검사 비용' 부제가 놓인 커버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9월 11일 0시부터 발령됐어요. 36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 12.9명을 넘었고, 7~12세에서 가장 높습니다.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주사치료제를 선택하는지,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경구치료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진료비가 크게 달라져요.


독감 주사치료제가 비급여인 이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타미비르 경구제와 자나미비르 외용제 2종이고,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는 비급여 주사치료제예요. 급여 항바이러스제와 비급여 주사치료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적용 비교 카드. 왼쪽 급여 영역에는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캡슐 등)와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가 있고 요양급여 인정기준 안에서 투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른쪽 비급여 영역에는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가 있고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독감 항바이러스제 급여·비급여 비교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93호,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주목할 것은 급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와 자나미비르도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입니다. 독감 주사치료제는 기존 페라미플루주 1개에서 2021년 이후 페라원스주, 메가플루주, 플루엔페라주 등으로 상품이 늘었어요. 상품은 늘었지만 모두 비급여 주사치료제입니다.


항원검사·주사치료제·수액 비용 비교

독감 진료에는 확진을 위한 항원검사와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더해, 열을 빨리 내리기 위한 해열 주사나 수액 처방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항목별 급여 여부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감 진료 항목별 비용 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는 비급여이고 전국 평균 27,461원입니다. 타미플루캡슐75밀리그램은 급여이고 1캡슐 상한금액이 1,659원입니다. 2025년 2월 보도 기준으로 경구치료제 타미플루는 급여라 환자 부담이 1만원 미만, 비급여인 페라미플루는 7만~15만원, 비급여인 수액은 4만~10만원 초반입니다. 비급여 금액은 의료기관마다 다릅니다
독감 진료 항목별 비용

2024~2025년 겨울 독감으로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치료비는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10만~20만원이었어요. 경구치료제는 급여라 환자 부담이 작고, 치료비를 높이는 것은 비급여인 항원검사와 주사치료제, 수액입니다.

항원검사 비용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라도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금액은 2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의료기관 규모별 평균 금액과 전국 최소·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의 의료기관 규모별 평균 금액 가로 막대 차트. 의원 27,327원, 병원 28,188원, 종합병원 34,076원, 상급종합병원 48,924원입니다. 전국 평균 금액은 27,461원, 중간 금액 30,000원, 최소 금액 5,000원, 최대 금액 100,000원입니다
인플루엔자 항원검사 의료기관 규모별 평균 금액

주사치료제와 경구치료제 차이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합니다. 이번 절기에 주로 유행 중인 A형(H1N1)pdm09는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치료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감 경구치료제와 주사치료제 비교 카드. 경구치료제는 급여이고 오셀타미비르 경구제로 5일 간 복용합니다. 주사치료제는 비급여이고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로 15분 이상 단회 점적정주합니다. 아래 공통 줄은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두 치료제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독감 경구치료제와 주사치료제 비교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합니다. 경구치료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다만 오심과 구토로 경구치료제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치료제 모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페라미비르 정맥주사 투여 전 확인 사항

페라미플루주는 성인 및 6개월 이상 소아의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사용하는 점적정주용 전문의약품입니다. 인플루엔자 감염의 초기증상 발현 48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투여를 시작해야 하고, 48시간이 지난 뒤 투여를 시작한 환자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어요. 허가된 용법·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라미플루주 허가 용법·용량 표. 성인은 페라미비르로서 300mg을 15분 이상 단회 점적정주하고, 합병증 등으로 중증화 우려가 있는 환자는 600mg을 15분 이상 단회 점적정주할 수 있습니다. 소아는 10mg/kg을 15분 이상 단회 점적정주하며 최대 1회 투여량은 600mg입니다. 신장 기능 장애가 있는 성인은 신장 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투여량을 조절합니다. 조제는 생리식염주사액을 넣어 총 60~100mL로 합니다
페라미플루주 허가 용법·용량
  •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전체에 필수적이지는 않아, 환자 상태를 충분히 관찰한 다음 투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 점적정주용 제제이므로 경구제나 흡입제 등 다른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제제의 사용을 먼저 충분히 고려합니다
  • 세균 감염증과 A형·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이외의 감염증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 페라미비르는 DUR 임부금기 성분입니다
  • 치료 후 자택에서 요양하는 소아·청소년은 이상행동으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합니다

성인 임상시험에서는 안전성 평가 대상 968례 중 239례(24.7%)에서 임상 검사치의 이상 변동을 포함한 이상약물반응이 확인됐어요. 주요 증상은 설사, 호중구 감소, 단백뇨였습니다.

해열 주사나 다른 수액을 함께 맞는 경우에도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페라미플루주는 배합 변화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다른 정맥내 주사용 약제와 배합하거나 같은 정주라인으로 동시에 주입하지 않아야 하고, 희석할 때는 생리식염주사액만 사용합니다.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급여 경구치료제를 선택하면 진료비 부담이 줄지만,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인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인정 흐름도. 1단계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됐는지, 또는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 고위험군인지 확인합니다. 고위험군은 만 9세 이하,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간질환,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입니다. 2단계는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는지 확인하고, 입원 환자는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정됩니다. 두 단계를 모두 충족하면 오셀타미비르 경구제와 자나미비르 외용제에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어느 단계든 아니요이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오셀타미비르는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자나미비르는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이 대상입니다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인정기준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의심증상만 있어도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번 절기 유행주의보는 9월 11일에 발령됐으므로, 고위험군은 진료 때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의 급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비급여 주사치료제 진료비가 늘어난 이유

코로나19로 줄었던 독감 진료건수가 다시 늘어난 가운데,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줄고 비급여 주사치료제 진료비는 크게 늘었어요. 2018년 대비 2023년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대비 2023년도 독감 진료비 변화 막대 차트.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180억원에서 2023년 142억원으로 줄었고, 비급여 주사치료제 진료비는 626억원에서 3,10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아래 줄은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이 2018년 54.0%, 2022년 59.4%, 2023년도 71.0%이고, 2023년도 의원의 비급여 치료주사 진료비가 전체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임을 보여 줍니다
독감 급여 경구치료제·비급여 주사치료제 진료비 변화(2018년·2023년)

독감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난 원인은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민간보험사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보장 한도 증액과 주사치료제의 공급·수요 증가로 보입니다. 주사치료제 상품이 다양해진 데다,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경구치료제와 달리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도 수요가 늘어난 요인이에요.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의 급증은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57.3%로 전년 대비 3.4%p 하락한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주사치료제와 수액, 항원검사는 모두 비급여라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진료 때는 고위험군 해당 여부와 경구치료제 복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비급여 항목의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23일 확인 기준입니다. 페라미플루와 수액 가격은 2025년 2월 기준이고 비급여 금액은 의료기관마다 다르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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