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인중개사 시험시간, 교시별 입실시간·준비물 정리 (시험 시작 후 입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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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시험 당일, 입실부터 가답안 확인까지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당일의 교시별 입실시간과 시험시간, 지참물, 가답안 의견제시 기간을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기준으로 시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타종표와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이 붙은 칠판 앞에 책상과 의자가 줄지어 놓인 빈 시험실 사진 위에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시간 교시별 입실시간 한눈에'가 표기되어 있고, 1차 1교시 09:00까지 입실·09:30~11:10·100분, 2차 1교시 12:30까지 입실·13:00~14:40·100분, 2차 2교시 15:10까지 입실·15:30~16:20·50분 표와 '2026년 10월 31일(토) 시행 · 시험 시작 이후 입실 불가'가 놓인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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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같은 날 구분하여 시행하고, 교(차)시별 입실시간까지 입실해야 해요. 시험이 시작된 뒤에는 입실할 수 없으므로 시간표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물과 시험 중 유의사항을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교시별 입실시간과 시험시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2026년 10월 31일(토)에 시행합니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함께 응시하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세 교시를 같은 날 치르게 돼요. 일반응시자의 교시별 입실시간과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일반응시자 시험시간표. 제1차 시험 1교시는 2과목, 09:00까지 입실, 09:30~11:10(100분). 제2차 시험 1교시는 2과목, 12:30까지 입실, 13:00~14:40(100분). 제2차 시험 2교시는 1과목, 15:10까지 입실, 15:30~16:20(50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일반응시자 교시별 입실시간과 시험시간

주목할 것은 입실시간입니다.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해야 하고, 매 교(차)시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어요.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 전에 교실 칠판에 부착되므로, 입실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면 지정된 좌석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 위치와 교통편은 시험시행 전까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시험 전에는 시험실에 출입할 수 없고,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제36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수험자는 제2차 시험 1교시 입실시간부터 시험 일정이 시작돼요.


장애인 등 시간연장 수험자의 시험시간

장애인 등은 유형에 따라 편의제공과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연장 배수별 입실시간과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 시험시간표. 제1차 시험 1교시는 1.2배·1.5배·1.7배 연장 모두 09:00까지 입실하고 09:30에 시작해 각각 11:30(120분), 12:00(150분), 12:20(170분)에 끝남. 제2차 시험 1교시는 1.2배 12:50까지 입실 13:10~15:10(120분), 1.5배 12:50까지 입실 13:10~15:40(150분), 1.7배 13:00까지 입실 13:10~16:00(170분). 제2차 시험 2교시는 1.2배 15:30까지 입실 15:40~16:40(60분), 1.5배 16:00까지 입실 16:10~17:25(75분), 1.7배 16:20까지 입실 16:30~17:55(85분).
장애인 등 시간연장 편의제공 수험자의 연장 배수별 입실시간과 시험시간

시간연장 수험자는 제2차 시험의 입실시간이 일반응시자보다 늦으므로, 일반응시자 시간표가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연장 배수의 시간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시간연장 수험자는 1·2차 동시응시 시간연장자의 제2차 시험 시작시간과 같은 시각에 시작하죠. 유형별 편의제공과 시험시간 연장의 세부내용은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시별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시험은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고, 답안은 OCR 카드에 작성하여 전산 자동 채점방식으로 채점합니다. 교시별 시험과목과 출제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시별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표. 제1차 시험 1교시는 부동산학개론(부동산학개론 85%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15%내외)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민법 85%내외, 민사특별법 15%내외). 제2차 시험 1교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70%내외, 중개실무 30%내외)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주택법·건축법·농지법 40%내외). 제2차 시험 2교시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부동산등기법 30%내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부동산 관련 세법 40%내외). 답안은 시험시행일(2026.10.31.)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교시별 시험과목과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해요. 1·2차를 함께 응시할 때 주의할 것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다음 조항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반대로 제1차 시험을 응시하고 제2차 시험을 결시하더라도 제1차 시험 성적은 유효해요.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시험 당일 준비물 — 신분증·수험표·필기구

수험자는 교(차)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개인용 시계와 전자계산기도 사용 기준이 규정돼 있으므로 함께 점검해야 하죠.

공인중개사 시험 인정 신분증 범위. 실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여권(기간 만료 여권 인정 가능),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 표기),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 발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 발행) 9종.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세 가지 모두 인정발급처는 모바일신분증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인정발급처 모바일신분증앱), 모바일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앱에서 확인) 5종.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신분증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하나라도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본이 아닌 화면 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도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제37회 시험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인정신분증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수험표

1·2차 공통 사용

수험표는 수험사항 입력과 수수료 결제를 완료한 뒤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합니다. 시험당일까지 재출력할 수 있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공통으로 사용해요.

책상 위에 놓인 출력한 수험표 한 장과 검은색 사인펜, 수험표의 증명사진 영역과 인쇄된 줄은 흐릿하게 보임
책상 위에 놓인 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손목시계와 작은 탁상시계

개인용 시계

스마트워치 사용 금지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해 시험시간을 관리해야 해요.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 교실에 비치된 시계와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 불가
  • 통신·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사용 금지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하면 응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전자계산기

필요 시 1개만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공학용·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해야 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하면 협조해야 합니다. 메모리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일 이전에 리셋을 점검하고 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해요.

책상 위에 놓인 전자계산기 한 대, 화면에 0이 표시됨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검은색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검은색 사인펜·수정테이프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답안카드 기재·마킹은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으로 하고, 지워지는 펜은 사용할 수 없어요. 답안을 잘못 작성했다면 답안카드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정테이프 외의 수정액과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시험 중 퇴실·전자기기·답안카드 제출 규정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어요. 부득이하게 퇴실하는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다르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중 퇴실 처리 비교.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면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당해시험 무효(0점) 처리.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시험포기 없이 중도 퇴실하면 해당교시 재입실 불가,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퇴실 전 답안까지는 인정, 다음교시 응시 가능.
시험포기각서 제출 여부에 따른 중도 퇴실 처리 비교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이 허용됩니다.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배변장애 수험자와 임신부 외에는 시험 중 화장실에 출입할 수 없죠.

통신기기·전자기기 휴대 금지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용 전화기와 스마트워치·스마트밴드·스마트안경 등 통신·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장치를 비롯한 통신기기와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습니다.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으로 소지·착용이 적발되면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어요. 휴대폰은 전원을 끄고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합니다.

답안카드 작성과 제출

국가전문자격시험 답안카드 5지 서식 배치도. 왼쪽 열에 위에서부터 성명(필적감정용), 교시 기재란, 형별 기재란(A형), 선택과목1·선택과목2, 수험번호 8자리 마킹란, 시험감독위원 확인란이 있고, 오른쪽 넓은 영역에 1번부터 125번까지 문제번호와 ①~⑤ 답안 마킹란이 20문항씩 세로 열로 놓임.
공인중개사 답안카드(국가전문자격시험 답안카드 5지) 서식 배치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으므로, 시험 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해야 해요. 수험자교육시간에는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시험지의 인쇄상태와 문제지의 형별(A형 공통)을 확인합니다.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합니다.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작성하면 당해 시험은 무효(0점) 처리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어요. 결시 또는 기권하거나 답안카드 제출에 불응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제1차 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문제지는 매 시험시간 종료 후에 지급하므로, 시험 진행 중(시험포기 후 중도퇴실 포함) 문제지를 가지고 퇴실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

가답안 의견제시와 합격자 발표 일정

시험이 끝난 뒤 가답안 공개부터 합격자 발표까지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이후 일정 타임라인. 2026.10.31.(토) 시험시행, 같은 날 18:00부터 7일간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종료일 18:00까지만 가능), 2026.12.2.(수) 09:00부터 60일간 최종정답 발표·합격자 발표·제1·2차 시험 득점 공개.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후 가답안 의견제시부터 합격자 발표까지의 일정

가답안 의견제시는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의 합격자발표-가답안의견제시에서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고, 반드시 의견제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해요. 의견제시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정답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과 공고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합니다.

제37회 시험부터 ARS 합격자 발표 서비스가 종료되어, 합격자 발표는 큐넷 홈페이지와 카카오 알림톡(신청자)으로 확인합니다.

2027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접수기간과 시험일자가 지정될 예정이에요. 접수기간은 8월 1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험일자는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이며 2027년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접수하고 10월 30일에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면 2027년 접수기간과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준비 일정을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9일 확인 기준입니다. 교시별 입실시간과 지참물 기준은 「2026년도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것이므로, 시험 전날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변경 사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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