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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형 순환식은 2028년 재직자 체력검정부터
소방청이 체력종목을 현장형 순환식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채용시험에 언제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는 수험생을 위해 현행 6종목 평가 기준과 순환식 4개 종목 5개 코스, 단계별 도입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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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7의 6종목으로 치릅니다. 「현장형 순환식 체력종목」은 2028년 재직자 체력검정부터 우선 시행되고, 채용시험에는 그 제도가 안정화된 이후에 확대됩니다. 채용시험 적용 시기와 세부 평가 기준은 향후 법령 개정으로 확정되므로, 지금은 현행 6종목을 준비하면서 순환식에 필요한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함께 기르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현행 체력시험 6종목과 합격 기준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체력시험은 제3차시험입니다.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앞 단계에 합격한 응시자만 체력시험을 치르고 체력시험에 합격해야 제4차시험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7을 따르고, 별표 7에서 정하지 않은 체력시험의 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합니다.


체력시험은 6종목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곧 전 종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합격합니다. 주목할 것은 체력시험 성적이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성적 순위에도 반영된다는 사실이에요.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시험 단계별 성적을 규정된 비율로 합산한 점수에 가점을 반영한 성적 순위로 결정됩니다. 2022년 법령 개정으로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 비중이 크게 늘었고 2023년부터 적용되었으므로, 체력시험은 합격선을 넘는 것만큼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현장형 순환식 4개 종목 5개 코스
「현장형 순환식 체력종목」의 핵심은 평가 방식의 전환입니다. 기존처럼 종목을 개별로 측정하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과 유사하게 4개 종목 5개 코스를 쉬지 않고 연속으로 수행한 뒤 전체 완주 시간을 측정해요. 코스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기 — 1코스와 4코스
충수된 소방호스 견인력
당기기 중량물의 견인력은 충수된 소방호스(40㎜) 2본(30m)을 당기는 힘이 기준이고, 4코스에서는 로프를 당겨 중량물을 원위치로 되돌립니다.
오르기 — 2코스
화재 층까지 오르는 능력
오르기는 화재 층과 아래 2개 층을 합한 3개 층까지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요.


끌기 — 3코스
성인 남성 평균 체중 기준
끌기 중량물의 견인력은 72㎏ 더미를 아스팔트 바닥에서 당기는 힘이며, 더미의 72㎏은 국가기술표준원 제8차 대한민국 성인 남성 평균 체중(72.45㎏)이 기준입니다. 이동 거리는 고층건물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현장에서 현장지휘소까지의 거리가 기준이에요.
옮기기 — 5코스
소방차량 배치 거리
마지막 옮기기의 이동 거리는 재난현장과 소방차량의 대략적인 배치 거리가 기준입니다.

코스별 중량과 거리는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종목 평가방법(안)」 기준입니다. 세부 운영기준은 시범운영과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됩니다.
순환식 적용 시기 — 재직자 체력검정부터 채용시험까지
순환식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수험생의 혼란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8년부터 재직자 체력검정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는 관리와 증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에 따른 재직자 체력검정은 체력관리기관의 장이 매년 4~5월 중 실시하며, 4개 종목을 코스에 따라 연이어 수행한 뒤 완주시간을 측정합니다. 코스별 기준횟수를 모두 수행하지 못하면 수행하지 못한 횟수마다 패널티시간이 부과되고, 패널티시간은 완주시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방청장은 연령·직무별 보정치와 종목별 선택수행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의 기준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 적용 시기와 세부 평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청 공고 제2026-54호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시험 적용 시기 및 세부 평가 기준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수험생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내용을 사전에 공고할 방침입니다.
소방청,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개편 사전안내 공고」 소방청 공고 제2026-54호
따라서 순환식이 채용시험에 적용되기 전까지 채용 체력시험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7의 6종목과 평가점수로 치릅니다. 수험생은 확정 공고가 나올 때까지 현행 6종목을 준비하면 됩니다.
소방청 체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기
소방청은 낯선 순환식 체력종목 도입에 따른 수험생과 재직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체력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종목 수행에 필수적인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준별 운동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소방청 유튜브(소방청TV)에 전면 공개했으므로, 누구나 체력향상 프로그램 영상으로 체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순환식 종목별 보강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청은 체력향상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운동법을 설명하는 추가 영상도 제작해, 수험생들이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당기기와 끌기는 중량물을 견인하고 오르기와 옮기기는 케틀벨을 든 채 이동하므로,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함께 길러 두는 것이 좋아요.
순환식 개편 전에 확인할 사항
Q1. 2027년 채용시험부터 순환식으로 바뀌나요?
A1. 아닙니다. 순환식은 2028년 재직자 체력검정부터 우선 시행되고, 채용시험에는 그 제도가 안정화된 이후에 확대됩니다. 채용시험 적용 시기는 향후 법령 개정으로 확정되며, 현재 채용 체력시험은 별표 7의 6종목으로 치러요.
Q2. 통과 기준시간 6분 33초가 채용시험 합격선인가요?
A2. 아닙니다. 통과 기준시간 6분 33초와 보완 기준시간 7분 38초는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이 규정한 재직자 체력검정의 기준시간으로, 재직자의 완주시간에 평정점을 부여할 때 적용해요. 채용시험의 세부 평가 기준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채용 체력시험을 준비한다면 현행 6종목 평가점수표를 기준으로 삼고, 순환식에 필요한 근력과 심폐지구력은 소방청 체력향상 프로그램으로 함께 기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용시험 적용 시기와 세부 평가 기준이 확정되면 소방청이 사전에 공고할 방침이므로, 응시 전에 소방청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출처·참고자료
- 소방청,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개편 사전안내 공고」 소방청 공고 제2026-54호(2026.4.9.)
- 소방청, ‘“재난 현장에 최적화된 체력검증 도입” 소방청, 소방관 체력시험 ‘현장형 순환식’으로 전면 개편’ (2026년 3월 30일)
- 소방청, 「소방공무원 순환식 체력종목 평가방법(안)」 보도자료 붙임(2026년 3월 30일), 공공누리 제1유형
- 소방청,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채용,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2024년 1월 23일)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2024.8.14. 개정)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7조·제43조·제46조
- 소방청,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소방청 예규 제123호(2026.3.13.)
- 소방청TV, ‘전면 개편된 ‘현장형 순환식’체력 시험! 이 영상만으로 시험에 대비한 피지컬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YouTube (2026년 4월 1일)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8일 확인 기준입니다. 순환식 체력종목의 채용시험 적용 시기와 세부 평가 기준은 향후 법령 개정으로 확정되므로, 응시 전에 소방청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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