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 수강 포기 시점별 반환금액 (교습기간 1개월 넘으면 나머지 월 전액)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교습비 반환금액

학원비를 납부한 뒤 수강을 포기하거나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반환 기한과 분쟁조정기관을 함께 다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영어·수학 학원 간판이 건물마다 빼곡한 거리 사진 위에 '학원비 환불 규정' 배지, '학원 그만두면, 얼마나 환불받을까' 제목, 교습기간 1개월 이내에 본인 의사로 포기할 때 교습 시작 전 전액,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 없음의 반환 비율 표, '1개월 초과 시 나머지 월 전액 · 5일 이내 반환', '분쟁조정 교육청·한국소비자원' 문구가 있는 커버

학원비 환불은 반환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했다면 경과한 교습시간의 비율로,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학원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해요.


교습비등 반환사유 네 가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교습비등은 수강료·이용료·교습료 같은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인 기타경비를 함께 말합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교습비등 반환사유 네 가지와 반환금액 산정을 나란히 놓은 표. 제1호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제1호의2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2호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하고, 제3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는 총 교습시간의 경과에 따른 별표 4 제3호의 기준으로 반환합니다
교습비등 반환사유 네 가지와 반환금액 산정 방식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는 반환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내 상황이 어느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수강 포기 시점별 반환금액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기간 1개월 이내로 교습비등을 납부했다면, 수강을 포기한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이 총 교습시간의 얼마인지에 따라 반환금액이 결정됩니다. 시점별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습기간 1개월 이내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의 반환기준을 총 교습시간 막대 위에 나타낸 도식.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는 2/3에 해당하는 금액,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1/2 경과 후에는 반환금액이 없습니다
교습기간 1개월 이내 수강 포기 시점별 반환금액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호

수강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총 교습시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포기해야 반환받을 금액이 남아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나머지 월은 전액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다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과 나머지 월을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합산해 반환금액을 산정해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반환금액 구성 도식. 월 단위 칸 가운데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은 교습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반환 대상 교습비등, 나머지 월은 교습비등의 전액이며,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반환금액입니다. 교습 시작 전에 포기하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교습기간 1개월 초과 시 반환금액 구성

원격교습과 독서실은 기준이 따로 있어요

  • 원격교습: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합니다
  • 독서실: 학습장소 사용 전에는 전액, 사용 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게시된 1일 교습비등에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합니다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되면 일할계산

반환사유 제1호의2와 제2호처럼 학원 쪽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강을 포기한 경우와 달리 경과 비율이 아니라 일할계산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해요. 반환사유 발생일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입니다.

학원의 등록말소·교습소 폐지·교습정지명령이나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반환금액 산식 도식.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뺍니다. 아래 날짜 축에는 교습 시작일,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을 표시하고 곱하는 일수의 구간을 칠합니다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반환금액 산식

부산 동래구의 한 영어유치원(어학원)은 1년 치 수업료를 선납받은 뒤 폐업 사실을 알리고 다음 날 수업을 중단했어요. 피해 학부모 28명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2억 1000만 원입니다. 영어유치원은 명칭은 유치원이지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를 교습하는 학원이므로, 수업료 반환도 학원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릅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할부금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수단이 하나 더 있어요.


학원의 부당행위를 알고 바로 해제하면 수강료 전액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학원운영업의 수강료 반환원인을 더 세분화하고 있어요.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학습자 귀책 해지와 달리 시점별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학원운영업의 사업자 사유별 수강료 반환기준 표.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 같은 부당행위를 수강자가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부당행위 후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계산해 환급,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수강불능이 되면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계산해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학원운영업 사업자 사유별 수강료 반환기준

주목할 것은 계약해제를 요구한 시점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

학원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교습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소비자 항변권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할부처럼 신용제공자에게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간접할부계약은 요건을 갖추면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학원비의 지급 거절 판정 흐름. 신용제공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간접할부계약인지, 할부가격이 신용카드는 20만원 이상(신용카드가 아닌 간접할부는 10만원 이상)인지, 교습이 공급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았거나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를 차례로 확인하고, 모두 해당하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거절 당시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간접할부계약 소비자 항변권 판정 흐름

항변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면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해요.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가 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할부거래법」 제16조제5항의 영업일 이내에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는 지급 거절을 이유로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5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교육청과 한국소비자원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학원설립·운영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반환받지 못했을 때 찾아갈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습비등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이용할 기관 카드 세 개. 학원 소재지의 교육청에는 민원을 제기하고(교육감의 지도·감독, 「학원법」 제16조제1항), 한국소비자원에는 조정을 신청하며(「소비자기본법」 제55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상담(☎ 137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습비등 반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

반환 기한 5일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수강을 포기한 날이나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때 반환사유 발생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할 때 확인할 것과 자주 묻는 질문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비등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해요. 학습자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므로, 여러 달 치를 선납하기 전에 교습비등 내역과 반환기준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Q1.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 등록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나요?

A1. 교습개시 전에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영어유치원도 교육감에게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곳이므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환급받습니다.

Q2. 교재비 같은 기타경비도 반환 대상인가요?

A2. 교습비등은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인 기타경비를 함께 말하므로 반환기준의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 포함됩니다. 학원은 계약할 때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해 고지해야 해요.

Q3. 학원에 반환기준이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요?

A3. 학원설립·운영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해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학원 게시 사항에는 교습비등 및 반환기준의 학원 내·외부 게시가 포함되고, 반환기준을 학습자가 보기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미게시에 해당합니다.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반환기준이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학원 소재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학원비 환불 규정의 핵심은 반환사유가 무엇인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교습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입니다. 반환사유와 경과한 교습시간을 먼저 확인한 뒤 학원에 반환을 요청하고, 5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으면 교육청과 한국소비자원의 절차를 이어 가면 돼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8일 확인 기준입니다. 반환기준은 법령과 고시가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을 요청하기 전에 학원 소재지 교육청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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