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동파방지 3대 수칙과 단계별 행동요령, 동파 신고·교체비 부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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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함 보온부터 신고까지, 겨울 전에 준비할 일

보온한 수도계량기도 한파가 이어지면 얼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상수도 안내를 바탕으로 채우기·틀기·녹이기 수칙과 동파예보제 행동요령, 신고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교체비 부담 기준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콘크리트 복도 벽에 매립된 회색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열려 있고, 그 안의 황동 수도계량기는 유리 덮개가 깨진 채 얼음과 성에가 차 있으며 배관에 고드름이 달려 있습니다. 왼쪽 위에 '수도 동파 방지' 배지와 '동파 예방 3대 수칙 채우기·틀기·녹이기' 제목, 그 아래 '채우기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틀기 2분간 종이컵 한 잔', '녹이기 50℃ 이하로 천천히' 카드 세 장과 '동파 의심되면 신고 120 · 관할 수도사업소' 문구가 있습니다

동파가 잦은 수도계량기와 주요 원인

서울시가 동파 발생 세대를 주택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계량기 동파는 복도식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의 벽체형 계량기, 그리고 상가 계량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은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의 동파 원인 분석에서 주요 원인은 보온 미비, 장시간 외출, 계량기 노출 순이었습니다.

2024~2025년 겨울에 발생한 동파 2,046건 중 97%도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했어요. 동파는 기온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 차원의 예방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보온조치를 해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 15도 이하의 날에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41년 만의 12월 최강한파(일 최저기온 영하 15.5도)가 온 2021년 12월에는 한 달 동안에만 동파 1,835건이 발생해, 그해 겨울 전체 동파의 50%에 이르렀어요. 각 가정에서 계량기함을 미리 보온하고 한파 때 수돗물을 흘려보내는 일이 함께 필요한 이유죠.


동파 예방 3대 수칙, 채우기·틀기·녹이기

동파 예방의 기본은 채우기·틀기·녹이기 세 가지 수칙입니다. 한파가 오기 전에 할 일과 한파 중에 할 일, 이미 얼었을 때 할 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복도 벽에 매립된 회색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열려 있고, 장갑 낀 두 손이 황동 수도계량기 둘레에 헌옷과 솜을 빈틈없이 채워 넣고 있습니다. 보호통 뚜껑 위에는 덮어 둘 투명 비닐이 접혀 놓여 있습니다

채우기

계량기함을 마른 보온재로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안을 헌옷·솜 같은 마른 보온재로 빈틈없이 채웁니다. 보온재가 젖었으면 젖지 않은 새 보온재로 반드시 교체해야 해요. 보호통이 훼손되거나 노출·이탈된 곳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세요.

틀기

2분간 종이컵 한 잔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보냅니다. 1분에 100ml 정도로, 물이 가늘게 흐르는 양이에요. 장기간 집을 비울 때나 일시 외출, 야간처럼 잠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래 동파예보제 단계를 기준으로 수도꼭지를 열어 둡니다.

겨울밤 아파트 부엌 싱크대에서 수도꼭지가 아주 조금 열려 가는 물줄기가 흰 일회용 종이컵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종이컵에는 물이 절반쯤 차 있습니다
추운 아파트 복도의 열린 보호통 안에서 성에가 낀 황동 수도계량기와 양쪽 수도관을 장갑 낀 두 손이 김이 나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녹이기

50℃ 이하로 천천히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감싸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입니다. 50℃ 이상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파손될 수 있어요. 토치·헤어드라이어 같은 화기도 화재 발생과 계량기 파손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파 단계별 행동요령, 4단계 동파예보제

서울시는 일 최저기온에 따라 동파 위험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하는 동파예보제를 운영하고, 단계별 시민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단계별 판단기준과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동파발생 위험도별 4단계 동파예보제 표입니다. 관심(1단계)은 일 최저기온 –5℃ 초과로, 수도계량기 보호통(함) 내부에 헌옷, 솜 등으로 보온재를 채우고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하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등은 보온재로 감싸 보호합니다. 주의(2단계)는 일 최저기온 –5℃~–10℃로,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등 보온조치를 재점검합니다. 경계(3단계)는 일 최저기온 –10℃~–15℃가 2일 이상 지속되는 동파발생 위험수준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개방합니다. 심각(4단계)은 일 최저기온 –15℃ 미만이 2일 이상 지속되는 동파 다량발생 단계로,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일시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흐르도록 개방합니다
서울시 동파발생 위험도별 4단계 동파예보제

주목할 것은 경계 단계부터는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보온조치를 했더라도 수도꼭지를 조금씩 열어 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보 단계의 판단기준은 일 최저기온과 그 기온이 이어지는 날수이므로, 한파 예보가 나오면 최저기온이 며칠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앞의 틀기 수칙도 동파예보제 단계를 기준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동파가 의심될 때 동파 신고처

수도계량기의 지시부(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면 동파를 의심해야 합니다. 내부 동결로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이런 증상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야 하며, 지역별 동파 신고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처 안내입니다. 서울은 120다산콜재단(☎120),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그리고 지역번호 02의 수도사업소 8곳 — 중부 3146-2000, 서부 3146-3500, 동부 3146-2600, 북부 3146-3200, 강서 3146-3800, 남부 3146-4400, 강남 3146-4700, 강동 3146-5000 — 으로 신고합니다. 인천은 120(미추홀 콜센터)과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며, 중부 032-720-3300(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부 032-720-3500(연수구, 남동구, 영흥면), 북부 032-720-3600(부평구, 계양구), 서부 032-720-3800(서구), 강화 032-720-3900(강화군), 영종옹진 032-720-3700(중구 영종·영종1·2·운서·용유, 옹진군)입니다
서울·인천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처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누리집에서는 ‘온라인 민원신청’ → ‘수도계량기 교체신청’ 메뉴로 동파를 신고할 수 있어요. 동파 신고는 교체비를 누가 부담할지 판단할 때도 필요합니다. 서울시 수도사업소장은 동파 여부를 동파신고 또는 점검 시의 근무보고서로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동파 교체비 부담 기준, 서울시 수도 조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는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를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면 시가 교체하고, 그 비용은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 부담과 사용자 부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수도계량기 동파 교체비 부담 기준 비교표입니다. 시 부담은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로,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며 근거는 조례 제42조제2항 본문입니다. 사용자 부담은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로,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하며 근거는 조례 제42조제2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동파 교체비 부담 기준

여기서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해요. 시 부담 기준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보온조치와 보호통 관리 여부입니다.

교체비 금액은 조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올겨울 동파대책 발표 전, 지금 확인할 것

서울시의 2026~2027년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대책 기간과 보온덮개 배부 같은 내용은 발표 뒤에 확인하고, 그 전이라도 계량기함 보온 상태와 관할 수도사업소 연락처는 지금 확인해 둘 수 있어요.

Q1. 보온재가 젖어 있으면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A1. 젖은 보온재는 헌옷 등 젖지 않은 새 보온재로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보온재를 무료로 수령할 수 있어요.

Q2. 헤어드라이어로 녹이면 더 빠르지 않나요?

A2. 화기를 사용하면 화재 발생과 계량기 파손 위험이 있어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감싸 천천히 녹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서울이 아닌 지역도 교체비 부담 기준이 같나요?

A3. 위의 교체비 부담 기준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규정이에요. 다른 지역은 그 지역의 수도 조례를 따르므로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해야 해요.

정리하면 한파 전에는 계량기함을 마른 보온재로 채우고,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두며, 얼었을 때는 50℃ 이하로 천천히 녹이고,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면 바로 신고합니다. 계량기 보온과 보호통 관리를 해 두었다면, 서울에서는 한파로 동파되더라도 시가 교체비를 부담해요.


출처·참고자료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교체비 부담 기준은 서울특별시 조례이며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므로, 교체 신청 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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