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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1세 아동의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차액 계산, 반편성에 따른 바우처 차이, 보육료 신청 순서, 차액 지급일을 「아동수당법」과 복지로·지자체의 2026년 안내를 바탕으로 구성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기본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이 있을 때만 그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돼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의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단위의 보편수당입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양육 방식에 따른 신청과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대신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10조제4항입니다.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곧 부모급여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신청하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어요.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제4항
부모급여 차액은 기본 부모급여에서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급여 차액은 기본 부모급여(A)에서 영유아 기본보육료(B)를 제외한 금액(C)입니다. 2026년 부모급여 금액은 전년과 같고, 월령별 차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만 1세(12~23개월) 아동입니다. 영유아 기본보육료가 1세 부모급여보다 많아 현금 차액이 없고, 월 보육료 전액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돼요. 0세 아동도 월 보육료 전액이 바우처로 지원되며, 남는 부모급여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세 아동의 반편성에 따른 보육료 바우처 차이
부모급여 금액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0세와 1세로 구분됩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가 1세 미만의 아동과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각각 규정합니다. 부모급여는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돼요.
어린이집 반은 출생연도로 편성하고, 보육료 바우처는 아동이 편성된 반의 지원단가로 지원돼요. 따라서 1세(12~23개월) 아동이 0세반에 다니면 0세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지만, 0세반 보육료 바우처도 1세 부모급여보다 많아 차액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순서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양육으로 부모급여(현금)를 받고 있었다면 지급변경 신청도 필요해요.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상시 신청 가능
보육료 지원은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지원돼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와 제출서류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보호자이고,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할 수 있어요.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동주민센터 구비
- 신청자 신분증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동주민센터 구비, 카드 신청 시(국민행복카드는 각 은행에서 개별 발급도 가능)


현금에서 보육료로 지급변경
자격이동 시 신청 필수
처음 신청할 때부터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으려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정양육으로 부모급여(현금)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아동수당 지급변경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 제출해도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주소지 관할로 지체 없이 이송돼요.
행정복지센터 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차액은 익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은 가정양육 아동의 부모급여와 다른 날에 지급됩니다. 차액이 입금되었는지는 가정양육 아동의 지급일이 아니라 차액 지급일에 확인해야 해요.

Q1. 차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A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 1세(12~23개월) 아동은 0세반에 다녀도 차액이 없으므로, 먼저 아동의 월령과 반편성을 확인해야 해요.
Q2. 이사하면 어느 지역에서 부모급여를 지급하나요?
A2.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바뀌면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에서,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에서 지급해요.
Q3. 입금계좌를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A3. 부모급여의 근거법령은 「아동수당법」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입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자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호자의 이혼 등으로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Q4.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아동수당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어린이집 부모급여 확인 순서 정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급여는 보육료 신청, 반편성 확인, 차액 지급일 확인의 순서로 처리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방법이 이원화된 하나의 수당이에요.
어린이집 이용 전 영유아보육료 신청 → 아동의 월령과 반편성으로 차액 여부 확인 → 익월 20일 차액 입금 확인
출처·참고자료
-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2026.1.13. 등록)
- 복지로, 복지서비스 「부모급여」 상세
- 구리시, 「부모급여 제도」(2026.9.21. 최종수정)
- 서울특별시, 「2026년도 서울시 보육료 지원단가 안내」(2026.4.21. 수정)
- 금천구, 「보육료 지원 신청」(2026.6.23. 최종수정)
- 금천구, 「부모급여」(2026.5.11. 최종수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시행령」(2026.3.27. 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 기준입니다. 부모급여 금액과 보육료 지원단가는 「아동수당법 시행령」과 2026년 복지로·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였으므로 다음 연도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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