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일에 대금이 부족하면 시작되는 30일
주식 매수대금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 100%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정 조건과 예외, 동결 기간의 매수 제한, 미수금을 변제해 동결을 피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미수동결계좌란 무엇인가요
미수동결계좌는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일(T+2)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의 계좌입니다. 결제일 다음 날부터 30일간은 매수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현금을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해야 매수 주문을 할 수 있고, 대용증권은 증거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미수동결제도」는 결제불이행위험을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투자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감독원 주도로 2007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미수가 발생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미수동결계좌 지정 조건과 예외
지정 여부는 결제일(T+2)에 결제대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결제일 전에 주식을 매도해 결제예정 미수금이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으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돼요.

주목할 것은 매도 시점입니다. 매수한 다음 날 이후에 매도하면 매수대금 납부일(T+2)과 매도대금 수령일(T+3) 사이에 1일의 시차가 생겨, 매도대금으로 결제하려 했더라도 미수동결계좌에 포함됩니다. 다만 미수가 남더라도 동결계좌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키움증권 계좌라면 10만원을 초과하는 미수금이 발생한 당일 23시 30분까지 입금 등으로 미수금을 변제해야 미수동결계좌 적용을 피할 수 있어요. 당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미수금은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23시 30분은 키움증권의 변제 마감 시각이므로, 다른 증권사 계좌는 거래하는 증권사의 공지에서 마감 시각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증권사 계좌까지 30일 적용되는 매수 제한
미수동결제도는 계좌 단위가 아닌 고객 단위로 관리됩니다. 한 계좌가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같은 증권사의 다른 계좌는 물론, 다른 증권사에 개설한 위탁계좌도 모두 미수동결계좌로 적용돼요.

동결 기간에 재매수금액으로 현금 재매수를 하려면 결제기준의 미수금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키움증권처럼 미수금이 해소되기 전까지 신규매수 자체를 제한하는 증권사도 있으니, 미수금이 남아 있다면 입금이나 대출로 먼저 변제하는 것이 순서죠.
동결 기간에도 레버리지 매수가 필요하다면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어요. 키움증권은 신용거래를 설정하면 재매매 가능금액을 이용해 매수할 수 있고, 신용기간(30일에서 90일까지)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미수동결계좌 피하는 법
미수금은 입금이나 「매도대금 담보대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약정을 등록한 뒤 대출가능금액 안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금이 부족하면 미수금을 변제할 수 없어요.

결제일까지 결제대금 입금
가장 확실한 방법
결제일(T+2)까지 부족한 결제대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도대금으로 결제하려면 매수한 당일에 매도해야 결제일에 별도의 현금 납입 없이 결제가 이루어져요. 다만 시세 하락 등으로 매도한 금액이 매수금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대금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는 한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매도대금 담보대출로 미수금 변제
결제 전 매도대금 활용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매도주문이 체결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2일 후 받을 매도대금을 결제 전에 미리 대출받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고, 대출금은 매도대금이 결제되는 D+2일에 자동으로 상환돼요. 약정 등록이나 대출 신청으로 개인 신용상 변동은 없습니다.


자동서비스는 미리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
키움증권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자동서비스」는 대출 가능금액이 있으면 미수 발생 당일 대출을 자동으로 실행해 미수금을 변제합니다. 신청한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되므로 미수거래 전에 신청해 두어야 해요. 대출은 1만원 단위로 처리되어 미수금이 전액 해소되지 않을 수 있고, 남은 미수금은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 처리됩니다.
미수동결계좌 자주 묻는 질문
Q1. 신용거래 담보비율 하락으로 반대매매되면 미수동결계좌가 되나요?
A1. 되지 않습니다. 미수동결제도는 일반 위탁 거래의 미수 거래에 대한 제한이므로, 신용거래에서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는 동결계좌에 포함되지 않아요.
Q2. 10만원 예외 기준은 계좌별로 판단하나요?
A2. 계좌별로 판단합니다. 계좌당 미수금이 10만원 이하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위탁계좌 중 1개라도 10만원 초과의 미수금이 발생한 뒤 변제하지 않으면 그 고객의 모든 계좌가 미수동결 적용을 받아요.
Q3. 미수금이 반대매매로 변제되면 동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결제일(T+2) 다음 날부터 30일간 동결계좌로 최초 지정되고, 반대매매로 미수가 변제되는 날(T+5)까지의 일수만큼 동결 적용일이 추가됩니다. 반대매매를 기다리지 않고 입금이나 대출로 미수금을 먼저 변제해야 추가되는 동결 적용일을 줄일 수 있어요.
Q4. 동결계좌에서도 매수한 주식을 결제 전에 매도할 수 있나요?
A4. 매도할 수 있습니다.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 전 매도가 허용되고, 미수가 해소되면 동결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 재매수도 허용됩니다.
Q5. 미수금이 있는 계좌에서 매도대금 담보대출금을 출금할 수 있나요?
A5. 키움증권은 미수금 및 증거금미수금 발생계좌, 담보비율 부족(추가신용담보금 발생) 계좌의 경우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출금을 제한합니다. 대출금을 출금할 계획이라면 대출 전에 계좌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요.
미수거래 전에 확인할 것
미수거래를 하기 전에는 결제일에 납입할 대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당일 매도로 결제할지, 입금할지,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이용할지에 따라 미리 할 일이 달라지죠. 대출을 이용하려면 약정 등록을, 자동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 신청을 거래 전에 마쳐야 합니다.
키움증권 계좌는 「[1001] 미수동결제도공지(당일 미수금)」 화면에서 계좌의 미수동결 현황과 당일 미수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다른 증권사 계좌는 해당 증권사의 미수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한국투자증권, 「미수동결제도」 이용안내
- 금융투자협회, 「미수동결제도 시행 안내」(2007.4.12.)
- 키움증권, 「[1001] 미수동결제도공지(당일 미수금)」
- 키움증권, 「미수동결제도 관련 공지」
- 키움증권, 「매도대금 담보대출 안내」
- 키움증권, 「[0867] 매도대금 담보대출 신청」
- 키움증권, 「매도대금 담보대출 자동서비스 신청및해지 [1095]」
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본문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입니다. 미수금 변제 마감 시각과 매도대금 담보대출의 이자율·처리시간은 키움증권 기준이며 다른 증권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율과 이용 조건은 증권사가 변경할 수 있으므로 미수거래 전에 거래하는 증권사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미수거래나 특정 금융상품 이용을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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